🤝 복지·생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

한 줄 요약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 심리상담·생활비·돌봄 연계 지원

📋 한눈에 보기

👤
대상
가족을 주로 돌보는 만 13~34세 청년 (Young Carers, 소득 기준 유연 적용)
💰
혜택
심리상담·생활지원금(월 최대 30만원)·돌봄 연계 서비스 (지역별 상이)
📅
시기
상시 접수 (지역별 담당 기관 운영 일정 상이)
📍
신청처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 지역 청년센터
⚠️
핵심 탈락
서류가 없어도 초기 상담 가능, 혼자 감당하지 말고 연락부터 하세요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가족을 주로 돌보고 있는 만 13~34세 청년 (Young Carers)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지역별 상이)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13~34세 (만 나이 기준, 지역별 상한 연령 상이 (최대 만 39세까지 확대 적용 지역 있음))
소득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우선 지원, 초과자도 상담 후 일부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전국 시행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 차이 있음)
고용취업·재학 여부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가능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가족 중 질환·장애·고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어야 함
  • 청년이 실질적인 주 돌봄 제공자여야 함
  • 돌봄 대상자가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더라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30만원
총 지원금
360만원
지원 기간
12개월
지급 방식
서비스 현물 제공 및 일부 생활지원금 현금 지급 (지역별 상이)

심리상담 지원, 생활지원금, 돌봄 서비스 연계, 자립 역량 프로그램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이란?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Young Carer)은 질병·장애·정신건강 문제·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 구성원을 주로 돌보는 만 13~34세 청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식사·이동·투약·청소 등을 도우며 학업 포기, 취업 기회 상실, 심각한 정서적 소진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추정 규모는 약 30만 명 이상이지만, 많은 청년이 스스로 '가족돌봄청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서비스 내용

지원 유형세부 내용비고
사례 관리전담 사례관리사 배정, 욕구 파악·서비스 계획 수립전국 공통
심리·정서 상담심리 상담 지원 (연 10회 이상), 집단 프로그램지역별 상이
생활지원금긴급 생활비 월 최대 30만원 내외소득 기준 충족 시
대체 돌봄 연계청년 부재 시 돌봄 대상자 임시 돌봄 서비스 연계지역별 상이
자립 지원학업 복귀·취업 연계·직업 훈련 프로그램 안내지역별 상이

신청 자격 상세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만 13~34세 (지역에 따라 만 39세까지 확대 적용)
  • 돌봄 대상: 가족 중 질병·장애·정신건강 문제·고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어야 함
  • 역할: 청년 본인이 실질적인 주 돌봄 제공자여야 함
  • 소득: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우선 지원 (초과 시에도 상담 가능)

명확한 서류가 없더라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많은 가족돌봄청년이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돌봄 부담은 청년 본인의 신체·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지원 신청은 가족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TIP

신청이 어렵다면 전화 한 통부터: 복지로(129) 콜센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문의하면 담당자가 연결됩니다. 서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초기 상담은 가능합니다. 지역 청년센터를 통해서도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초기 문의: 복지로(bokjiro.go.kr) 검색 또는 주민센터·청년센터 방문·전화 문의
  2. 초기 상담: 담당 사례관리사와 면담, 돌봄 상황·욕구 파악
  3. 서류 제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돌봄 필요성 증빙 서류 등
  4. 자격 심사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약 2~4주 소요
  5. 서비스 연계 시작: 심리상담·생활지원금·돌봄 대체 서비스 등 제공
  6. 지속 사례 관리: 정기 상담 및 필요 시 서비스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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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가족 돌봄 사실이 없는 청년
  • 전문 돌봄 인력(요양보호사 등)으로서 직업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
처리 기간: 초기 상담 후 약 2~4주 내 서비스 연계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 돌봄 대상 가족의 진단서·장애인등록증·의사 소견서 등 (돌봄 필요성 증빙)
  • 가구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미리 준비할 것

  • 돌봄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없어도 초기 상담은 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 검색하면 거주 지역 담당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과 연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가족 중 질병, 장애, 정신건강 문제,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구성원을 주로 돌보는 청년을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이라고 합니다.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하거나 제한받는 경우가 많으며, 정서적 소진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30만 명 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모님이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돌봄 대상 가족이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더라도, 청년 본인이 실질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면 가족돌봄청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청년 개인의 심리·자립 지원이 중심이므로 중복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지원 내용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① 전담 사례관리사 배정 ② 심리·정서 상담 지원 ③ 긴급 생활지원금 ④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체 돌봄 서비스 연계 ⑤ 학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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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mohw.go.kr/

최종 확인일: 2026-04-16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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