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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1종 2종 차이 2026 — 의료급여 1·2종과 뭐가 다른가?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자격·의료비·신청방법 총정리

2026.06.11

한 줄 결론: 흔히 말하는 "차상위 1종·2종"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1·2종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된 차상위계층이 받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두 갈래를 가리킵니다. ①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는 의료급여 1종에 준하는 경감(입원·외래 본인부담 사실상 면제), ② 만성질환자·18세 미만은 의료급여 2종에 준하는 경감(입원 본인부담 14% 등)을 받습니다. 선정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할 때이며, 신청은 주민센터·정부24에서 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차상위에도 1종·2종이 있다"는 말을 듣고 헷갈리는 분
  • 의료급여 1·2종과 차상위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 분
  • 만성질환·희귀질환으로 병원비 부담이 큰데 차상위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분
  • 내가 1종에 해당하는지 2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분

기준일: 2026-06-11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본인부담기준 안내·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정부24 | 본인부담률·소득기준선·대상 질환은 법령·고시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건복지상담센터(☎129)·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1종 2종 구분 —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는 의료급여 1종 수준 본인부담 면제, 만성질환자·18세 미만은 의료급여 2종 수준 입원 14% 정책모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두 갈래 — 희귀·중증(1종 수준)과 만성질환·18세 미만(2종 수준)

차상위계층부터 정리 — 기초수급자와 뭐가 다른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 빈곤층 중에서, 재산·부양의무자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는 들지 못한 가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수급자 바로 위 계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 체계의 적용을 받지만,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가입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원비 본인부담만 깎아주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받습니다. 즉 차상위는 '의료급여 1·2종 대상자'가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인데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사람'입니다.


구분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적용 체계의료급여 (건강보험 아님)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부담 경감
소득 기준중위소득 40%(생계)·40%(의료) 이하 등중위소득 50% 이하
구분 명칭의료급여 1종 / 2종희귀·중증(1종 수준) / 만성·18세미만(2종 수준)

그래서 "차상위 1종·2종"이라는 표현은 정확히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받는 경감 수준이 의료급여 1종이냐 2종이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이 헷갈림을 정면으로 정리합니다.


헷갈리는 핵심 — '의료급여 1·2종'과 '차상위 1·2종'은 다르다

'1종·2종'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다 보니 두 제도가 자주 섞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1·2종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를 근로능력 유무로 나눈 것입니다.


  • 의료급여 1종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18세 미만·65세 이상·중증장애인·임산부 등), 시설 수급자,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 등록자 등 → 입원 본인부담 없음, 외래 1,000~2,000원 정액
  • 의료급여 2종 —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가구 → 입원 본인부담 10%, 외래 의원 1,000원·병원/상급종합 15%

반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질환 유형에 따라 위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준'의 본인부담만 내도록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를 편의상 '차상위 1종(=의료급여 1종 수준)', '차상위 2종(=의료급여 2종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핵심 한 문장

의료급여 1·2종 = 기초수급자의 구분. 차상위 1·2종 = 건강보험 가입자인 차상위가 받는 본인부담경감 수준의 구분. 소득·재산이 더 어려우면 의료급여 수급자, 그 위 계층이면 차상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참고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궁금하다면 의료급여 수급자격 가이드의료급여 정책 상세에서 1·2종 구분과 신청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상위 1종 —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의료급여 1종 수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는 의료급여 1종에 준하는 가장 큰 경감을 받습니다. 중증질환은 암·중증화상 등 산정특례에 등록된 질환을 포함합니다.


항목 본인부담
입원면제(0원) — 식대 등 특정항목만 부담
외래면제(0원) — 특정항목 제외
식대(기본)20%
약국(처방조제)건당 약 500원
선별급여·상급병실 등항목별 정해진 비율(30~90% 등) 별도 부담

즉 일반 진료비 본인부담이 거의 들지 않고, 식대(20%)와 선별급여 등 일부 특정항목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미용·일부 검사 등)은 경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의료급여와 동일합니다.


'중증질환 등록'이 열쇠

암·희귀질환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차상위 1종 수준 경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등록 서류가 핵심이므로 담당 의료기관과 주민센터에 함께 확인하세요.


차상위 2종 — 만성질환자·18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준)

희귀·중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만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이면 의료급여 2종에 준하는 경감을 받습니다. 여기서 만성질환자는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고혈압·당뇨 등 고시된 만성질환 포함).


항목 본인부담
입원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 20% 별도)
외래요양급여비용의 14% — 단 의원급은 정액 1,000원(원내 직접조제 1,500원)
약국(처방조제)건당 약 500원
식대(기본)20%

1종(희귀·중증)이 본인부담을 거의 면제받는다면, 2종(만성·18세 미만)은 입원 14%·외래 의원 정액 등 의료급여 2종과 비슷한 수준의 부담만 내는 점이 차이입니다. 그래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입원 20%, 외래 30~60%)와 비교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1종 ↔ 2종은 질환으로 갈린다

차상위 경감의 1종·2종은 소득이 아니라 질환 유형으로 나뉩니다. 같은 차상위라도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이면 1종 수준, 만성질환·18세 미만이면 2종 수준입니다. 치료 중 진단이 바뀌면 구분도 달라질 수 있어 정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부양의무자와 자가진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이 되려면 ① 소득인정액 ② 부양의무자 ③ 질환 요건을 함께 봅니다. 2026년 소득 기준선은 기준 중위소득 50%이며, 가구원 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월, 2026)
1인1,282,119원
2인2,099,646원
3인2,679,518원
4인3,247,369원
5인3,778,360원
6인4,277,976원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재산은 소득환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고가 주택·자동차가 있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30초 자가진단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위 표(중위 50%) 이하인가?
  •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1종) 또는 만성질환·18세 미만(→2종)에 해당하는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가?

세 가지가 대체로 맞다면 신청해 볼 가치가 큽니다. 최종 판정은 주민센터 조사로 확정됩니다.


신청방법 — 어디서·무슨 서류로

신청은 본인·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정부24(gov.kr)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단계 내용
① 신청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② 서류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질환 증빙(진단서·산정특례 등록 등)
③ 조사시·군·구가 소득·재산·부양의무자·질환 요건 조사
④ 결정·통지대상자로 책정되면 경감 적용, 결과 통지(불인정 시 이의신청 가능)

대상자로 책정되면 건강보험 자격에 차상위 경감이 반영되어, 병원·약국에서 자동으로 경감된 본인부담만 청구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 1종·2종은 의료급여 1종·2종과 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의료급여 1·2종은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의 구분이고, 차상위 1·2종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차상위계층이 받는 본인부담경감 수준(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에 '준하는' 경감)을 가리키는 통칭입니다. 차상위는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Q. 나는 1종일까요, 2종일까요?


A. 소득이 아니라 질환 유형으로 갈립니다.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암 등 산정특례)이면 1종 수준(입원·외래 본인부담 사실상 면제), 그 외 만성질환자이거나 18세 미만이면 2종 수준(입원 14% 등)입니다.


Q. 만성질환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A.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기준입니다. 고혈압·당뇨 등 고시된 만성질환이 포함되며, 구체적 인정 범위는 진단서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Q. 차상위로 책정되면 병원비 말고 다른 혜택도 있나요?


A.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면 통신비 감면 등 다른 차상위 대상 지원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마다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통신비 등은 통신비 감면 가이드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1종 2종 자격 자세히 보기 →

정리하면, "차상위 1종·2종"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1·2종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경감 수준을 말합니다.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는 1종 수준으로 입원·외래 본인부담이 사실상 면제되고, 만성질환자·18세 미만은 2종 수준으로 입원 14%·외래 의원 정액 등 줄어든 부담만 냅니다. 선정은 소득인정액 중위 50% 이하 + 부양의무자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병원비 부담이 큰 만성·중증질환 가구라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으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주민센터·정부24에서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본인부담기준 안내·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부담률·대상 질환·소득기준선은 법령·고시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진료 전 보건복지상담센터(☎129)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정확한 자격과 기준을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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