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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면제·감면 대상 2026 — 장애인·국가유공자·경형차·전기차 기준과 6월 납부 전 신청방법 총정리

매년 6월은 자동차세 1기분(1~6월) 납부 기간입니다. 납기는 6월 30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납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차와 내 상황이 자동차세 면제·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자동차세 면제·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든 국가유공자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반 세액 그대로 고지됩니다. 납부 마감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이번 1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반영되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2026년 기준 자동차세 면제·감면 주요 대상(장애인·국가유공자·경형차·전기차), 자격 기준, 6월 납부 전 신청방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개별 감면 여부는 거주지 시·군·구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면제·감면 대상 4가지(장애인·국가유공자·경형차·전기차)와 2026년 6월 신청 흐름도 — 정책모아
자동차세 면제·감면 대상 요약과 6월 납부 전 신청 절차(202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

자동차세 면제·감면이란 — 자동 적용 아닌 신청 필수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 원칙 — 면제·감면은 신청해야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동차세 면제·감면 대상자를 규정하지만, 지자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납세자가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수년째 납부하고 있는 분도 신청한 적 없다면 지금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주요 대상 관련 법령 감면 내용
완전 면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85조 등 1대 자동차세 전액 면제
세율 특례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전기차·수소차 지방세법 별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반 승용차 대비 저율 세액 적용
지자체 추가 감면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등 (지자체별 상이) 각 지자체 조례 지자체별 50~100% 감면

이하에서 대상별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한 뒤 신청 절차로 바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면제 대상 ① 장애인 — 등록 장애인 1대 자동차세 전액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장애인 등록을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자격 기준 (2026년)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② 본인 명의 차량 또는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중 동일세대) 명의 차량
③ 차량 종류: 비영업용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125cc 이하 이륜차
④ 1인 1대 한정 (이미 다른 장애인 명의로 면제 적용 중인 차량은 중복 불가)
구분 기준 주의사항
장애 유형 전 장애 유형 가능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정신·신장·심장 등)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에 관계없이 적용
차량 명의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 세대 직계가족 비동거 가족 명의 차량은 면제 불가
차량 규모 2,000cc 이하 승용차 등 (규모 초과 시 면제 불가) 대형 SUV(2,000cc 초과)는 면제 대상 제외
면제 대수 1인 1대 한정 두 대 이상 보유 시 1대만 선택해 신청

장애인이 면제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함께 면제 대상이 됩니다. 단, 이 가이드는 자동차세에 집중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세부 운영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제 대상 ② 국가유공자·5·18 부상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도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이하에 근거합니다.


대상 법적 근거 자격 요건 감면
국가유공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2,000cc 이하 승용차 등 1대 전액 면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에 따른 등록자 1대 자동차세 면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고엽제법에 따른 등록 환자 본인 1대 자동차세 면제
특수임무 부상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의2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른 등록자 1대 자동차세 면제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면제 핵심 포인트
•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합니다(장애인과 달리 동거 가족 명의 차량은 지자체별로 달리 운영될 수 있음 — 반드시 거주지 세무과 확인)
• 보훈처 등록 완료 후 등록증(보훈대상자증) 지참해 신청
• 1인 1대 한정이며, 2,000cc 이하 승용차·15인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 등에 적용

위 대상자는 관할 보훈지청(www.mpva.go.kr)에서 발급받은 등록증과 차량등록증을 지참해 거주지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세율 특례 대상 — 경형차·전기차·수소차 자동차세는 얼마나 다른가

장애인·국가유공자처럼 전액 면제는 아니지만, 차량 종류에 따라 일반 승용차 대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특례는 별도 신청 없이 차량 종류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①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는 cc당 8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1,600cc 이하 승용차의 cc당 세율(140원)보다 낮습니다.


차량 구분 cc당 세율 1,000cc 차량 연세액 예시
경형 (1,000cc 미만) 80원/cc 80,000원 + 지방교육세 24,000원 = 104,000원
1,600cc 이하 140원/cc 1,600cc 기준 224,000원 + 지방교육세 = 291,200원
1,600cc 초과 ~ 2,000cc 이하 200원/cc 2,000cc 기준 400,000원 + 지방교육세 = 520,000원

※ 위 예시는 차령 경감 미적용 기준입니다. 차령 3년 초과 시 매년 5% 감소하며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 또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② 전기차·수소차 — 별도 세율 체계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차는 배기량(cc)이 없어 cc당 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지방세법은 이들 차량에 대해 별도의 세율 체계를 규정하며, 일반 내연기관 차량 대비 낮은 세액이 책정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자동차세 조회 또는 거주지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기·수소차 자동차세 확인 방법
위택스(wetax.go.kr) → 자동차세 조회 → 차량번호 입력 → 연세액 및 1기분 세액 확인
전기차·수소차 세율은 지방세법 개정 논의 중으로, 세부 기준은 위택스 또는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지자체 추가 감면 — 다자녀·저소득층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다자녀 가구(자녀 3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에게 추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자체별로 기준과 감면율이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6월 납부 전 면제·감면 신청방법 — 위택스 온라인·방문 신청 완전 가이드

자동차세 면제·감면 신청은 위택스(온라인)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6월 30일 납부 마감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이번 1기분부터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방법 ① 위택스 온라인 신청 (권장)

신청 경로
위택스(wetax.go.kr) → 로그인 → 신고·납부 → 자동차세 → 감면신청
  1. 위택스(w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지방세 감면신청 또는 자동차세 → 감면신청 선택
  3. 감면 유형 선택: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기타 보훈대상자 중 선택
  4.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5. 첨부서류 스캔 파일 업로드
    -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사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사본
    - 공통: 차량등록증 사본 (필요 시)
  6. 신청 완료 → 처리 결과는 위택스에서 확인 (보통 수일 이내)

방법 ②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1. 거주지 시청·군청·구청 세무과(또는 세무팀) 방문
  2. 자동차세 감면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신분증·차량등록증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신분증·차량등록증
  4. 처리 완료 후 감면 세액으로 납부 고지서 재발행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

6월 납부 마감 전 신청 타이밍
감면 신청 처리에는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월 30일 마감을 여유 있게 넘기기 위해 6월 25일 이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마감일에 임박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면제·감면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Q. 이미 자동차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데, 지금 감면 신청하면 환급이 되나요?+
납부 후에 감면 신청을 하면 과납 세액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구청 세무과에 환급 신청서와 감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환급 가능 기간(지방세기본법상 납부일로부터 5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장애인 가족 명의 차량인데 본인이 운전하지 않아도 면제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는 실제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 세대 직계가족 명의 차량 1대에 대해 적용됩니다. 단, '직계가족이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며 지자체별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세 면제와 연납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면제 대상자는 자동차세 자체가 없어지므로 연납 할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납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감면율이 100%가 아닌 경우(일부 감면) 남은 세액에 대해 연납 신청이 가능한지는 지자체에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경형차를 보유한 장애인입니다. 면제 대상인가요?+
네. 등록 장애인이 경형자동차(1,000cc 미만)를 보유한 경우에도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형차는 원래 세율이 낮지만(cc당 80원), 면제 신청 시 1기분 세액 자체가 0원이 됩니다.
Q.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최초 신청·승인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면제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차량이 바뀌었거나, 명의가 변경되었거나, 면제 자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갱신 주기가 다를 수 있으니 처음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면제·감면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대상자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6월 30일 납부 마감 전에 신청을 완료하세요. 경형차·전기차·수소차는 차량 종류에 따라 낮은 세율이 자동 적용되지만, 실제 세액은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1기분·2기분 납부 일정, 6월 연납 할인 신청 절차는 자동차세 6월 납부 완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go.kr). 2026년 6월 기준이며 이후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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