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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자동차세 계산법 — 배기량 cc당 세액·차령 경감·지방교육세 30%로 내 차 세금 직접 계산하는 법 총정리

한 줄 결론: 2026년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매긴 본세에, 그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해 계산합니다.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세 구간이고, 차령(차 나이)이 3년차를 넘으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즉 같은 1,998cc라도 새 차는 약 52만원, 7년 된 차는 약 39만원으로 달라집니다. 전기차·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는 정액(비영업용 연 10만원), 화물·승합차도 종류별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이 글은 내 차 자동차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cc당 세액표·지방교육세·차령 경감·차종별 정액까지 단계별로 풀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고지서에 찍힌 자동차세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고 싶은 분
  • 차를 새로 살 때 배기량별로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궁금한 분
  •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싸진다"는 말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한 분
  • 전기차·화물차·승합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6-11 | 출처: 위택스(wetax.go.kr)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 cc당 세액·차령 경감률·정액 기준은 정부 고시·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내 차의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해 확인하세요.


2026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cc당 세액 —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지방교육세 30% 추가, 차령 3년차부터 5%씩 최대 50% 경감 정책모아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액 3구간 · 본세의 30% 지방교육세 · 차령 3년차부터 5%씩 경감

2026 자동차세 계산 구조 —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

먼저 자동차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자동차 취득세와,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자동차세(소유분)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2026 자동차세'는 후자, 즉 매년 두 번 나눠 내는 소유분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개인 자가용) 기준으로, 자동차세 1년치는 다음 두 단계로 만들어집니다.


① 본세(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② 지방교육세 = 본세 × 30%
연세액 = ① + ② = 본세 × 1.3

예를 들어 본세가 40만원이면 지방교육세 12만원이 더해져 연 52만원이 됩니다. 고지서에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로 찍혀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 붙는데, 차령(차의 나이)에 따른 경감입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본세를 깎아 주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룹니다.


배기량이 핵심 — 차 값·연비와는 무관

자동차세는 차 가격이나 연비가 아니라 엔진 배기량(cc)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값비싼 차라도 배기량이 작으면 세금이 낮고, 반대로 오래된 대형차는 차값이 떨어져도 배기량이 커서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별도의 정액 기준을 따릅니다(뒤에서 설명).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액표 — 80·140·200원 세 구간

비영업용 승용차의 cc당 세액은 배기량 구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배기량 구간 cc당 세액(본세) 대표 차종(예시)
1,000cc 이하80원경차
1,600cc 이하140원준중형(소형)
1,600cc 초과200원중형·대형·SUV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실제 연세액이 됩니다. 차령 경감을 적용하기 전, 새 차(차령 2년 이하) 기준으로 배기량별 연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배기량 cc당 본세 지방교육세(30%) 연세액
경차998cc80원79,84023,952약 103,800원
준중형1,591cc140원222,74066,822약 289,600원
중형1,998cc200원399,600119,880약 519,500원
대형3,342cc200원668,400200,520약 868,900원

표에서 보듯 1,600cc를 넘기면 cc당 세액이 200원으로 올라, 배기량이 조금만 커져도 세금이 눈에 띄게 뜁니다. 1,591cc(140원)와 1,601cc(200원)는 단 10cc 차이지만 cc당 단가가 달라 연세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차를 고를 때 배기량 구간 경계를 살펴보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차령 경감 —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 할인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이를 차령(車齡)에 따른 경감이라고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본세를 깎아 주고, 12년차 이상이 되면 50%에서 고정됩니다(차령 1~2년은 경감 없음).


차령 경감률 차령 경감률
1~2년0%8년30%
3년5%9년35%
4년10%10년40%
5년15%11년45%
6년20%12년 이상50%
7년25%

앞서 본 1,998cc 중형차(차령 2년 기준 연 약 52만원)에 차령 경감을 적용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차령 2년 — 본세 399,600원 → 지방교육세 포함 약 519,500원
  • 차령 7년(25% 경감) — 본세 299,700원 → 지방교육세 포함 약 389,600원
  • 차령 12년 이상(50% 경감) — 본세 199,800원 → 지방교육세 포함 약 259,700원

경감은 자동 적용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령 경감은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자동 계산해 고지서에 반영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 기준 경과 연수로 따지며, 실제 경감은 1기분·2기분 각 반기 세액에 나눠 적용됩니다. 그래서 고지서 금액은 위 단순 계산과 1~2%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기차·승합차·화물차는 정액 — 배기량 없는 차의 자동차세

배기량으로 매기는 방식은 일반 승용차에만 해당합니다. 엔진 배기량이 없거나, 차의 성격이 다른 경우에는 정액제로 부과됩니다.


차종 부과 방식 비영업용 본세(연, 참고)
전기차·수소차 등
(그 밖의 승용)
배기량 없음 → 정액100,000원
승합차규모별 정액소형 65,000원 / 대형 115,000원
화물차적재정량별 정액1,000kg 이하 28,500원~
특수·3륜 이하 소형종류별 정액차종별 상이

전기차는 비영업용 기준 본세 연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0%(3만원)를 더해 연 13만원이 기본입니다. 배기량 큰 내연기관차에 비하면 자동차세 부담이 확연히 낮은 셈입니다. 승합·화물·특수차의 정확한 금액은 규모·용도(영업/비영업)에 따라 갈리므로, 표의 값은 참고용으로 보고 실제 금액은 고지서·위택스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감면'은 취득세 감면과 다릅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구 등은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흔히 헷갈리는 것이 '취득세'와 '자동차세'입니다. 차를 살 때 한 번 깎아 주는 것은 취득세이고,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별도 기준입니다. 예컨대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구입 단계의 취득세를 줄여 주는 제도로,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와는 별개입니다. 본인 대상 감면이 어느 세금에 적용되는지 꼭 구분해 확인하세요.


계산한 세금, 언제 얼마씩 내나 — 1·2기분과 연납

위에서 구한 것은 1년치 연세액입니다. 실제로는 한 번에 내지 않고 1년을 둘로 나눠 부과합니다.


구분 과세 기간 납부 기간 내는 금액
1기분1~6월분6월 16~30일연세액의 1/2
2기분7~12월분12월 16~31일연세액의 1/2

예를 들어 연세액이 약 52만원인 1,998cc 중형차라면 6월과 12월에 각각 약 26만원씩 냅니다(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부과하기도 합니다). 1년치를 미리 한꺼번에 내는 연납(선납)을 신청하면 일부를 공제받는데, 2026년 공제율은 3%입니다.



내 차의 정확한 세액은 직접 계산한 값과 1~2%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본세를 구하고, 본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해 1년치를 냅니다.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여기에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최대 50%) 본세가 경감됩니다.


Q2. 2,000cc 중형차 자동차세는 대략 얼마인가요?

1,998cc 기준 본세는 399,600원(1,998×200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연 약 52만원입니다(차령 2년 이하 기준). 차령이 올라가면 줄어, 7년차는 약 39만원, 12년 이상은 약 26만원 수준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하세요.


Q3.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정말 싸지나요?

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본세를 경감하고, 12년차 이상이면 50%에서 멈춥니다(차령 1~2년은 경감 없음).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부터의 경과 연수로 계산합니다.


Q4.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정액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기준 본세 연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0%(3만원)를 더해 연 13만원이 기본입니다. 같은 크기의 내연기관차보다 자동차세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Q5. 지방교육세는 왜 따로 붙나요?

자동차세를 낼 때 그 본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51조). 고지서에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로 찍히지만 한 장의 고지서로 같이 납부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는 돈은 본세의 1.3배입니다.


Q6. 직접 계산한 값과 고지서 금액이 조금 다른데요?

차령 경감이 1기분·2기분 각 반기 세액에 나눠 적용되고, 원 단위 절사 등 계산 방식 차이로 단순 연 계산값과 1~2%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정확한 부과액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한 값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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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 cc당 세액(80·140·200원) + 지방교육세 30%
  • 1,600cc가 분기점 — 넘으면 cc당 200원으로 세금이 크게 뜀
  •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12년 이상 50% 본세 경감(자동 적용)
  • 전기차·수소차는 정액 비영업용 연 13만원(본세 10만원+지방교육세 3만원)
  • 연세액은 6월·12월 1·2기분으로 반씩 부과, 연납 시 2026년 3% 공제

※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제151조(지방교육세)와 위택스(wetax.go.kr)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cc당 세액·차령 경감률·정액 기준·연납 공제율은 정부 고시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부과·납부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해 확인하세요. 거주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처리합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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