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9월 30일까지가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이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단계별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홈택스 신고 화면에 각 항목이 안내돼 있어 서류만 준비되면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전 확인
양도일(잔금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비과세(1가구 1주택 2년 이상 보유·거주 등) 해당 여부 먼저 확인
취득 당시 계약서·영수증 확보 (취득가액 증빙)
기준일: 2026-07-27 | 출처: 국세청 ·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 | 세율·공제·기한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우선입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6단계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정책모아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 언제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두 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양도 직후 하는 1차 신고이고,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연간 양도 건을 모아 최종 정산하는 신고입니다.
구분
신고 기한
특징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 2개월
각 양도 건마다 별도 신고. 1건이면 보통 예정신고로 종료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같은 해 여러 건 양도 시 합산 정산. 예정신고를 했어도 합산 필요 시 다시 신고
1년에 부동산 1건만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같은 해 여러 자산을 양도했다면 확정신고 때 합산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예: 7월 15일 잔금 수령 → 예정신고 기한: 9월 30일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가 미비하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세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양도 전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 매매계약서: 양도 당시 계약서 (양도가액 증빙)
□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취득가액 증빙 — 분실 시 기준시가로 대체 가능 (불리)
□ 필요경비 영수증: 중개수수료·취득세·수선비·법무사 비용 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유 기간·취득일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 기간 확인 (비과세 적용 시 필수)
□ 건강보험료·재산세 납부 확인서: 실거주 소명 시 참고 자료
취득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에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통상 세금이 높아질 수 있으니 원본 계약서 보관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 6단계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상단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유형 선택: 예정신고·확정신고·수정신고 중 선택. 처음 신고라면 [예정신고] 선택
자산 정보 입력: 자산 종류(주택·토지·건물 등), 양도일·취득일, 양도가액·취득가액 입력. 필요경비도 이 단계에서 입력
공제 항목 선택: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기간 3년 이상 적용), 기본공제 250만 원 자동 반영. 비과세 해당 시 비과세 체크
세액 확인·제출: 시스템이 산출세액·납부세액을 자동 계산.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납부: 신고서 제출 후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동일
팁: 신고서 제출 전 [미리보기] 기능으로 세액 확인 후 제출하면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후 취득세 신고와 혼동하지 마세요. 취득세는 구매자가 시·군·구 위택스에서 신고, 양도소득세는 판매자가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한눈에
양도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3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③ 양도소득금액 = ① − ②
④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⑤ 과세표준 = ③ − ④
⑥ 세율 적용 (6~45%, 보유 기간·주택 수에 따라 다름)
⑦ 산출세액 = ⑤ × 세율
⑧ 지방소득세 10% 추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거주,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과세 요건 상세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2026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 얼마나 붙나
예정신고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종류
요율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2%/일 (연 약 8%)
예시: 납부세액 1,000만 원을 30일 늦게 신고·납부하면
무신고 가산세 200만 원 + 납부지연 가산세 약 6.6만 원 추가
기한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50%(1개월 이내)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해야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이 멈춥니다.
비과세·감면 대상인지 먼저 확인
신고 전에 비과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과세라면 신고 의무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
주요 요건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 2년 이상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도 필요)
일시적 2주택 특례
신규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농어촌 주택 특례
귀농·귀촌 목적의 농어촌 주택 취득 후 일반 주택 양도
장기일반 민간임대 감면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충족 시 세액 감면
비과세 요건이 맞지 않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율이 적용되고, 1가구 1주택인 경우 거주 기간까지 반영되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자세한 비과세 조건은 정책 검색에서 확인하세요.
FAQ | 양도소득세 신고
Q1.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네, 양도·취득 시 납부한 중개수수료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Q2. 1가구 1주택이면 신고 의무가 없나요?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이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면 초과분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3. 오피스텔 매각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으로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6~45%)이 적용됩니다.
Q4. 취득 당시 계약서를 분실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실제 취득가보다 낮게 인정될 수 있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