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각 지자체
한 줄 요약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공익활동·사회서비스·시장형 일자리를 연결해 소득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사업
📋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60세 이상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국내 거주 어르신
💰
혜택
공익활동형 월 27만원 / 사회서비스형 월 59.4만원 이상 / 시장형 최저임금 이상
📅
시기
연초(1~2월) 집중 모집, 이후 수시 모집
📍
신청처
주민센터·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 방문 신청
⚠️
핵심 탈락
기초연금 수급자는 사회서비스형 참여 시 소득인정액 변동 가능성 확인 필수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60세 이상 (일부 유형 65세 이상) 국내 거주 어르신
신청 기간: 주민센터·복지관·시니어클럽 수시 접수 (연초 집중 모집, 이후 수시)
신청 기간: 주민센터·복지관·시니어클럽 수시 접수 (연초 집중 모집, 이후 수시)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60~100세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사회서비스형·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
|---|---|
| 소득 |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 소득 기준 있음. 사회서비스형·시장형은 소득 기준 완화 |
| 지역 | 전국 동일 — 거주 지역 내 사업 기관에 신청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단, 취업 중인 경우 공익활동형 선발에서 후순위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27만원
지원 기간
10개월
지급 방식
월 활동비 계좌 입금 (공익활동형 월 27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59만원 이상, 시장형은 실적 연동)
유형별 월 27만~최저임금 수준 활동비·임금 지급, 연간 약 100만개 일자리 제공
노인일자리 4가지 유형 비교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건강 상태, 소득 목적, 사회 참여 목적에 따라 적합한 유형이 다릅니다.
- 공익활동형 (65세 이상, 월 27만원): 학교 급식도우미, 공원 환경 정비, 문화재 해설 등 공익 목적 활동.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 사회서비스형 (60세 이상, 월 59.4만원 이상): 노인 돌봄, 장애인 보조, 아동 안전 지킴이 등 전문성 요구 직무
- 시장형 (60세 이상, 최저임금 이상): 카페 운영, 식품 제조·판매, 청소 용역 등 시장 경쟁 방식으로 수익 창출
- 취업알선형 (60세 이상): 민간 기업에 취업 연결 — 시니어클럽이 기업과 매칭
유형별 나이·소득·활동비 비교
| 유형 | 나이 기준 | 월 수입 | 활동 기간 |
|---|---|---|---|
| 공익활동형 | 만 65세 이상 | 월 27만원 | 월 30시간 (약 9~10개월) |
| 사회서비스형 | 만 60세 이상 | 월 59.4만원 이상 | 월 60시간 이상 |
| 시장형 | 만 60세 이상 | 최저임금 이상 (실적 연동) | 주 15~40시간 |
| 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 최저임금 이상 | 정규 근무 기준 |
신청 방법 및 기관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제한적이므로 대부분 직접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kordi.or.kr)에서 지역별 수행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연초(1~2월)가 가장 많고, 이후에도 결원 발생 시 수시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매년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 TIP
활용 팁: 공익활동형 활동비(월 27만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어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형·시장형의 근로소득은 일부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소득 변동 영향을 확인하세요.
공익활동형 주요 직종 소개
공익활동형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합니다. 주요 직종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문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도서관 보조, 문화재 안내해설사
- 환경·안전: 공원·등산로 환경 정비, 독거노인 안전 확인
- 복지: 노인 돌봄 보조, 경로당 프로그램 보조
- 행정: 주민센터 서류 안내, 교통 안전 지킴이
직종별 신체 활동 수준이 다르므로 건강 상태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세요.
⚠️ 주의
중복 참여 불가: 동일 또는 유사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동시에 두 개 이상 참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미 참여 중인 사업이 있다면 탈퇴 후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허위 신청 시 활동비 전액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만 60세(공익활동형은 65세) 미만
- 건강 상태상 해당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
- 동일 유형 사업 이미 참여 중인 자
- 생계급여 수급자 (공익활동형 제한 — 소득 중복 이슈)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처리 기간: 신청 후 참여기관 심사 → 선발 통보 (보통 2~4주)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처리 기간: 신청 후 참여기관 심사 → 선발 통보 (보통 2~4주)
필요 서류
- 신청서 (기관 양식)
- 신분증
-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공익활동형 — 해당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 통장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매년 1~2월 주민센터·복지관에서 집중 모집하므로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시니어클럽(seniorclub.or.kr)에서 지역별 일자리 유형과 모집 공고를 사전 확인
- 건강이 허락된다면 월 임금이 높은 시장형·사회서비스형을 우선 고려
-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이므로 해당자는 증빙서류 준비
자주 묻는 질문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공익활동형 활동비(월 27만원)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사회서비스형·시장형에서 받는 임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어 기초연금 수령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만 60세인데 공익활동형도 신청 가능한가요?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60~64세라면 사회서비스형 또는 시장형·취업알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나이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관할 시니어클럽 또는 노인복지관에 문의하세요.
시장형과 공익활동형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소득 목적이 크다면 시장형(실적 연동, 최저임금 이상), 사회적 교류·활동 목적이라면 공익활동형(월 27만원, 부담 적음)이 적합합니다. 공익활동형은 경쟁이 치열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회서비스형(월 59만원 이상)을 검토하세요.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자가 많이 활용하는 절감 가이드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5-0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