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 줄 요약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중증난치·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이 차상위 계층이면 의료비 본인부담을 의료급여 수준으로 크게 낮춰주는 제도
한눈에 보기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중 희귀·중증난치·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혜택
입원·외래 본인부담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경감 + 건강보험료 지원
시기
상시 신청 (질환 진단 후 즉시 가능)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핵심 탈락
'차상위 1종·2종'은 의료급여 종별을 말하는 것 — 본인 구분을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중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 적용)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주거 | 주택 소유 여부 무관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지급 방식
의료기관 청구 시 경감 적용 (본인부담 차액 미청구), 건강보험료는 경감·지원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경감(의료급여 2종 수준), 본인부담상한 적용, 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 1종·2종'의 진짜 의미 — 의료급여 종별과 본인부담경감
검색창에 많이 입력되는 '차상위 1종·2종'은 사실 두 가지 제도가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정확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1종·2종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대신 받는 제도. 1종은 입원·외래 부담이 거의 없고, 2종은 일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건강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희귀·중증난치·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률만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의료급여 기준까지 낮으면 '의료급여 1·2종', 그보다는 조금 높지만 차상위(중위 50% 이하)면서 질환·연령 요건을 갖추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이 됩니다.
본인부담 비교 (개념 정리 · 2026년 참고)
| 구분 | 건강보험 유지 여부 | 대표 본인부담 수준 |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유지 | 입원 20% · 외래 30~60%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유지 | 의료급여 2종에 준하는 낮은 부담 + 본인부담상한 |
| 의료급여 2종 |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 | 입원 10% 등 (제도 기준) |
| 의료급여 1종 |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 | 입원 본인부담 거의 없음 |
누가 대상이 되나 — 질환과 연령 요건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격을 전제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 고시 대상 질환
- 만성질환자 — 고시로 정한 만성질환(예: 일부 만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등, 공고 확인)
- 18세 미만 아동 — 질환 요건 없이 차상위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대상 질환 목록과 세부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조정되므로, 본인 질환이 포함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TIP
신청 순서 팁
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다 → ② 주소지 주민센터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신청한다 → ③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이 확정되면, 이후 진료비에 자동으로 경감이 적용됩니다. 별도 카드 발급이 필요 없고, 대부분 병원 청구 단계에서 처리됩니다.
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다 → ② 주소지 주민센터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신청한다 → ③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이 확정되면, 이후 진료비에 자동으로 경감이 적용됩니다. 별도 카드 발급이 필요 없고, 대부분 병원 청구 단계에서 처리됩니다.
⚠️ 주의
본 페이지의 본인부담률·소득기준은 2026년 일반 기준을 참고용으로 정리한 것으로, 대상 질환·경감 폭·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매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자격과 경감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정적 수치가 아닌 안내용 정보입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
- 이미 의료급여(1·2종) 수급 중인 자 (의료급여 제도로 지원)
- 대상 질환·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진단서 또는 질환 확인 서류 (희귀·중증난치·만성질환의 경우)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증빙(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포함)
- 통장 사본(건강보험료 지원 시)
미리 준비할 것
- 본인이 의료급여 대상인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인지 헷갈리면 주민센터에서 통합 상담을 받는 것이 빠름
- '차상위 1종·2종'은 정확히는 의료급여 1·2종을 말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건강보험을 유지한 채 부담만 낮추는 별도 제도임
- 질환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 발급 후 바로 신청
- 자격 확인 후에는 별도 카드 없이 병원 진료비에 자동 경감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과 의료급여 1종·2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의료급여 1·2종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 제도로 진료받는 것이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건강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희귀·중증난치·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률만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검색하는 '차상위 1종·2종'은 의료급여 종별을 가리키는 표현이며, 본인의 정확한 구분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의 외래·입원 본인부담률(보통 입원 20%)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입원·외래에서 의료급여 2종에 준하는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본인부담상한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구체적 경감 폭은 질환·진료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 조금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소득인정액 기준)면 차상위 자격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재산·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가능하므로, 단순 월급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상담·신청해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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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bokjiro.go.kr/
최종 확인일: 2026-06-11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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