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저축
개인투자용 국채
기획재정부 · 한국포스증권(판매대행) 등 지정 기관
한 줄 요약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국채로,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복리가 더해지고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절세되는 장기 안전자산
한눈에 보기
대상
장기 저축·노후 자금을 원하는 개인(법인 불가)
혜택
표면금리+가산금리 복리, 매입 합산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시기
매월 정해진 청약 기간(판매대행기관 공지)
신청처
판매대행기관(증권사) 전용계좌 개설 후 청약
핵심 탈락
중도환매 시 가산금리·복리·분리과세 혜택 소멸 — 만기 보유가 핵심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안정적인 장기 저축·노후 자금을 원하는 개인 투자자(전용계좌 개설 가능자)
신청 기간: 매월 정해진 청약 기간(판매대행기관 공지)
신청 기간: 매월 정해진 청약 기간(판매대행기관 공지)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제한 없음 — 누구나 개인 명의로 매입 가능(법인 불가)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지원 기간
120개월
지급 방식
만기 일시 지급(원금+표면이자+가산금리, 복리 적용)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가산금리 복리 적용, 매입액 합산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개인투자용 국채란?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획재정부가 개인의 장기 저축·노후 대비를 돕기 위해 발행하는 개인 전용 국채입니다. 법인은 살 수 없고 개인만 매입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지고 복리가 적용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절세입니다. 매입액 합산 2억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가 적용돼,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전성(국가 신용)과 절세를 동시에 원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핵심 구조(참고 — 공고별 상이)
| 항목 | 내용 |
|---|---|
| 매입 대상 | 개인만 가능(법인 불가) |
| 최소 청약 단위 | 10만원 |
| 연간 매입한도 | 1억원(공고 기준) |
| 만기 종류 | 10년물·20년물 등 |
| 금리 구조 | 표면금리 + 가산금리, 만기 보유 시 복리 |
| 세제 혜택 | 매입액 합산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 — '만기 보유'가 핵심
가산금리·복리·분리과세 혜택은 모두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만 온전히 적용됩니다.
- 가산금리: 매입 시점에 정해진 가산금리가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에 더해짐
- 복리 효과: 만기까지 이자가 재투자되는 구조로 단리보다 수익이 큼
- 분리과세: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이 종합과세에서 분리되어 14%로 과세
- 중도환매: 매입 1년 후 가능하나 가산금리·복리·분리과세 혜택은 사라짐
매입 방법 및 절차
개인투자용 국채는 지정된 판매대행기관(증권사)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한 뒤 청약합니다.
- 전용계좌 개설: 판매대행기관(증권사)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 개설
- 청약 기간 확인: 매월 정해진 청약 일정·금리·한도 확인
- 청약·배정: 10만원 단위로 청약, 한도 초과 시 안분 배정될 수 있음
- 보유·만기 수령: 만기까지 보유 후 원금+이자(가산금리·복리)를 일시 수령
💡 TIP
실전 팁
-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10년물·20년물 만기를 선택하면 중도환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가 부담되는 분에게 분리과세 혜택이 특히 유리합니다.
- 월별 청약 한도가 있으므로 목표 금액이 크면 여러 달에 걸쳐 분할 매입하세요.
⚠️ 주의
주의사항
- 중도환매 시 가산금리·복리·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수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 원금은 국가가 보장하지만, 만기 전 매도 시점·금리 환경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리·한도·청약 일정은 매월 변동되므로 기획재정부·판매대행기관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법인·기관(개인만 매입 가능)
- 중도 매도(환매) 시 가산금리·복리 미적용
- 전용계좌 미개설자
- 연간·총 매입한도 초과분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신분증
-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 개설 서류
-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
미리 준비할 것
- 10년물·20년물 등 만기 종류에 따라 가산금리·복리 효과가 다르므로 자금 사용 시점에 맞춰 선택
- 이자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매입액 합산 2억원까지 —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
- 중도에 팔면 가산금리·복리·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므로 '만기 보유'가 핵심
- 월별 청약 한도가 정해져 있어 분할 매입 전략이 필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채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매입할 수 있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지며 복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매입액 합산 2억원까지 이자소득에 14% 분리과세가 적용돼, 일반 국채를 시장에서 사는 것과 세제·금리 혜택이 다릅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팔 수 있나요?
매입 1년 경과 후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에 팔면 가산금리·복리 혜택과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표면금리 기준으로만 정산되므로, 가능한 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입 한도가 있나요?
최소 10만원 단위로 청약하며, 1인당 연간 매입한도(예: 1억원)와 총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분리과세 혜택 한도는 매입액 합산 2억원까지입니다. 구체적 한도와 금리는 매월 기획재정부·판매대행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이자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해 14%(지방세 별도)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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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6-01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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