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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월세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청약홈)·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줄 요약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중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 물량 일부를 별도로 배정하는 특별공급

한눈에 보기

대상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 (1순위 청약 자격)
혜택
특별공급 물량 별도 배정 (분양대금은 본인 부담)
시기
분양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기간
신청처
청약홈(applyhome.co.kr) / 공공분양은 LH청약플러스
핵심 탈락
세대 분리 기간은 부양 미인정, 부모님 주택 소유 시 부적격, 세대당 특공 1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중인 무주택 세대주 (1순위 청약 자격 보유자)
신청 기간: 분양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에 청약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맞벌이·자녀수 따라 완화), 민영주택은 소득·자산 기준 단지별 공고 확인
지역전국, 단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등 지역요건은 공고별 적용
주거신청자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부양 중인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이어야 함
고용고용 형태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세대주 요건 충족 시)
추가 조건
  • 무주택 세대주일 것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 본인 명의 신청)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같은 세대에서 3년 이상 계속 부양 중일 것
  • 해당 청약 유형(국민주택·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 등)을 충족할 것

지원 내용

000
지급 방식
분양대금은 본인 부담 (특별공급은 당첨 기회를 별도 배정하는 제도)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노부모 부양자끼리만 경쟁하는 특별공급 물량 배정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중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분양 물량의 일부를 별도로 배정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일반공급에서 수많은 사람과 경쟁하는 대신, 노부모 부양 요건을 갖춘 신청자끼리만 경쟁하므로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이 유형이 있으며, 청약은 청약홈(applyhome.co.kr) 또는 공공분양의 경우 LH청약플러스에서 합니다.

핵심 자격 요건

요건기준주의점
부양 대상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 기간3년 이상 계속 부양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부양 직계존속 주택소유 시 부적격
청약 자격해당 유형 1순위통장 가입기간·납입 충족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 부양 기간과 부모님 주택

두 가지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3년 부양은 단순히 같이 산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중간에 세대가 분리됐던 기간은 빠집니다. 둘째, 부양 중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세대 전체가 유주택으로 간주되어 부적격 처리됩니다. 신청 전 부모님 명의의 주택·분양권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① 분양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물량과 요건을 확인합니다. ② 청약홈(민영) 또는 LH청약플러스(공공)에 접속해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합니다. ③ 당첨 후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3년 부양과 무주택을 증빙합니다.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되므로, 다른 특별공급 유형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 TIP
유리하게 쓰는 법: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같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안에서도 가점·순위가 높아집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도 함께 관리하면 1순위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주의: 공급 비율, 소득·자산 기준, 지역 거주요건은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마다 다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중복 청약이 불가하고 세대당 1회 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청약 전 반드시 해당 단지 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세요.
💡 이 정책과 함께 절감하기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 중인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포함)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던 기간이 있는 경우
  • 과거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세대 1회 제한)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공공분양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민영주택은 청약홈
처리 기간: 공고별 청약→당첨자 발표 일정에 따름 (통상 수주)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3년 이상 동일 세대 부양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 관계 확인)
  • 무주택 확인 서류 (세대구성원 전원)
  • 소득·자산 증빙 (공공주택 등 해당 시)
  • 청약통장 가입 확인

미리 준비할 것

  • 부양 기간 3년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중간에 분리됐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 부양 중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세대 전체가 유주택으로 간주되어 부적격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 보유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직계존속의 배우자(예: 계부·계모)도 부양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공고 요건을 확인하세요.
  • 한 단지에서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일반공급과 중복 청약은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3년 부양'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신청자(무주택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속 3년 이상 같은 세대에서 부양해야 합니다. 핵심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로, 중간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던 기간은 부양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도 부양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신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함께 사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양 중인 직계존속(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대 전체가 유주택으로 간주되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단, 일부 고령 직계존속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반 청약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동시에 넣을 수 있나요?
같은 주택(단지)에 대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 청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으므로, 다자녀·신혼부부 등 다른 특별공급 유형과 함께 당첨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유형을 골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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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공 신청자가 많이 활용하는 절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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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applyhome.co.kr/

최종 확인일: 2026-06-0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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