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고령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지방공사(SH·iH 등)

한 줄 요약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시세 60~80% 임대료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

📋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구 소득 100% 이하·자산 3.43억 이하)
💰
혜택
시세 60~80% 임대료, 최대 거주 20년
📅
시기
LH·SH 모집공고별 (연 2~4회 정기 + 잔여세대 수시 모집)
📍
신청처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LH/SH 방문 청약
⚠️
핵심 탈락
세대구성원 1명이라도 주택 소유 시 자동 탈락, 자산 3.43억 초과 시 탈락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구 소득 100% 이하·자산 기준 충족
신청 기간: LH·SH 모집공고별 상이 (연 2~4회 정기 모집 + 수시 잔여세대 모집)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65~100세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약 432만원·2인 약 644만원, 2026년 기준)
지역전국 모집공고 대상 단지 (서울·경기·인천·광역시 우선 공급)
주거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고용고용 여부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고령자 계층은 군 복무 연령 보정 미적용
혼인혼인 여부 무관 (배우자 동거 가능)
추가 조건
  • 총 자산 약 3.43억원 이하 (2026년 기준, 공고문 확인 필요)
  • 자동차 가액 약 3,708만원 이하
  • 해당 지역(시·군) 거주 또는 연고지 우선 공급 가능

지원 내용

00
지원 기간
240개월
지급 방식
보증금 + 월임대료 (시세 60~80%)

임대료 시세 60~80%, 최대 거주 기간 20년 (계층 중 가장 길음)

고령자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직장·학교 인근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계층별로 입주 자격·임대료·거주 기간이 다른데, 고령자 계층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행복주택보다 거주 기간이 가장 깁니다(최대 20년). 시세 60~80% 수준 임대료로 안정적인 노후 거주가 가능해 노년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계층별 거주 기간 비교

계층연령최대 거주소득 기준
대학생재학·입학 예정자6년본인 100% 이하
청년만 19~39세6년본인 100%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10년가구 100%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20년 (최장)가구 100% 이하

2026년 고령자 소득·자산 기준

고령자 입주자격의 핵심은 소득·자산·무주택 세 가지입니다.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432만원, 2인 가구 약 644만원, 3인 가구 약 763만원입니다(2026년 기준, 공고문 확인 필요). 연금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자산 기준: 총 자산 3억 4,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평가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무주택: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고령자 우선 공급 비율

행복주택 단지마다 계층별 배정 비율이 다른데, 고령자 계층은 일반적으로 단지 총 세대수의 5~10%를 우선 공급으로 배정합니다. 일반 청년·신혼 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편이라 자격 충족 시 당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지역에 따라 의료 인프라가 좋은 단지(병원 인접·노인복지관 인근)에는 고령자 비율을 더 높게 배정합니다. 모집공고에서 단지별 고령자 공급 세대수를 확인 후 지원하세요.

임대료 예시 — 서울 30㎡ 단지 기준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구분시세 임대료고령자 행복주택월 절감
보증금 1,000만원·월세 80만원80만원48~64만원16~32만원
보증금 3,000만원·월세 60만원60만원36~48만원12~24만원
보증금 5,000만원·월세 40만원40만원24~32만원8~16만원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 확인 → ② 인터넷 청약(온라인) 또는 LH·SH 방문 청약 → ③ 서류 심사(소득·자산·무주택) → ④ 당첨자 발표 → ⑤ 계약 체결 → ⑥ 입주.

공고일 기준 약 2~3개월 소요됩니다. 인터넷 청약은 신분증·휴대전화 인증만 있으면 24시간 가능합니다. 모집공고 알림은 LH 청약플러스 앱 푸시 설정을 권장합니다.

💡 TIP
고령자 우선 공급은 단지별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서울·수도권 외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나 경기 외곽 단지의 모집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당첨 확률이 더 높습니다. 또한 자녀 거주지와 가까운 단지에 신청하면 실생활 편의가 큽니다.
⚠️ 주의
재계약은 2년마다 자격 재심사를 거칩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받거나, 연금·근로소득이 늘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퇴거 사유가 됩니다. 재심사 시점 3개월 전에 LH로부터 안내가 오므로, 자산·소득 변동이 있다면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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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을 1채라도 소유한 세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 자산 기준 초과자 (총 자산 3.43억 초과 또는 자동차 3,708만원 초과)
  •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당첨 이력자
  • 타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인 세대 (중복 입주 불가)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LH 청약센터 또는 해당 지방공사(SH 서울주택도시공사·iH 인천도시공사 등) 방문
처리 기간: 공고일 기준 약 2~3개월 (서류·자격 심사 + 발표)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세대구성원 확인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사업·연금 포함)
  • 자산보유 사실 증명자료 (등기부등본·자동차등록원부)
  • 고령자 우선 공급 신청서

미리 준비할 것

  • LH 청약플러스 앱에서 모집공고 알림을 설정하면 새 공고 즉시 확인 가능
  • 고령자 우선 공급은 단지 내 일정 비율(보통 5~10%)이 배정되므로 일반 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음
  • 보증금이 부담되면 보증금↓ 월세↑ 전환 신청 가능 (단지별 상이)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이면 자녀가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본인과 같은 세대(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분가해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자녀의 주택 소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직계존비속의 주택 소유 여부가 자산 심사에 일부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행복주택 고령자 입주는 최대 몇 년 거주할 수 있나요?
고령자 계층은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청년·신혼부부(최대 6~10년)보다 훨씬 깁니다. 단, 자격 요건(소득·자산·무주택)을 매 2년마다 재심사하며, 재계약 시점에 자격 초과 시 퇴거 사유가 됩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 등) 입주 중인 세대는 행복주택 중복 입주가 불가합니다. 기존 임대 계약을 해지·이전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단, 시세 임대 또는 LH 외 민간임대는 영향이 없습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시세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결정되며, 지역·단지·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세 100만원짜리 주택이면 행복주택은 60~80만원 수준입니다. 보증금↔월세 전환 옵션도 단지별로 제공되므로 가구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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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apply.lh.or.kr/

최종 확인일: 2026-05-25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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