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국가유공자 대출은 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저금리 정책 대출로, 핵심은 주거지원대출(주택 구입·전세 최대 7,200만원, 연 2.0~2.9%)입니다. 여기에 보훈부의 생활안정자금·자립(사업)자금 대부가 더해져, 일반 시중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 협약 은행(국민·하나)에서만 취급하고 실거주 의무가 있어, 신청 전 한도·금리·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돼 있는 분
"국가유공자 대출"이 일반 대출과 무엇이 다른지(금리·한도) 궁금한 분
주택 구입·전세·임차 자금을 저금리로 마련하고 싶은 보훈가족
생활안정자금·창업(자립)자금 대부까지 한 번에 비교하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5-31 | 출처: 국가보훈부(mpva.go.kr) | 대출 한도·금리·상환 조건은 보훈 공훈 등급과 협약 은행 심사, 매년 보훈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과 협약 은행 공고를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 대출 신청 흐름 한눈에 보기 — 보훈청 자격확인 → 협약 은행(국민·하나) → 저금리 실행
국가유공자 대출이란? — 보훈가족 저금리 정책 대출
국가유공자 대출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저금리 정책 대출입니다. 시중은행의 일반 신용·담보 대출과 달리 보훈 등록 여부가 핵심 자격이며, 공훈 등급에 따라 금리가 우대됩니다.
흔히 "국가유공자 대출"이라고 검색하면 성격이 다른 세 갈래가 함께 나옵니다. ① 집을 마련하기 위한 주거지원대출, ② 생계·의료 등 긴급한 목돈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③ 창업·사업 밑천을 위한 자립자금 대부입니다. 목적·한도·창구가 모두 다르므로 본문에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항목
내용
운영기관
국가보훈부 (전국 보훈지청)
취급 창구
협약 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 지점
주거대출 한도
주택 구입·전세 최대 7,200만원 (임차 4,500만원)
금리
연 2.0~2.9% (공훈 등급별 차등, 매년 변동)
대상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소득 기준
주거대출은 소득 기준 없음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
보훈 보상금과는 별개 국가유공자 대출은 매월 받는 보훈 보상금·수당과 무관하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보상금은 갚을 의무가 없는 보상이지만, 대출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신청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
국가유공자 대출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보훈(지)청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또는 유족)인지 여부입니다. 등록증이 유효해야 하며, 대출별로 추가 요건(무주택·신용 상태 등)이 붙습니다.
✅ 공통 자격 조건
대상: 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 및 유족(배우자·자녀)
등록증: 대출 실행일 기준 보훈등록증이 유효할 것
신용: 신용 불량 상태가 아닐 것 (은행 심사 기준 통과)
주택(주거대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이하 — 구입 대출은 무주택자, 전세 대출은 1주택 이하
연령·소득: 주거대출은 연령·소득 제한 없음 (일부 생활지원 대부는 소득 기준 적용)
❌ 지원 불가 사유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2주택 이상 소유자 (주거대출)
기존 보훈 주거대출 미상환 잔액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신용 불량자 (협약 은행 심사 탈락)
※ 유족(배우자·자녀)도 보훈청 등록이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나, 한도가 본인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보훈(지)청에 확인하세요.
주거지원대출 — 한도·금리·상환 (핵심)
국가유공자 대출에서 이용이 가장 많은 것이 주거지원대출입니다. 주택 구입·전세·임차(보증금)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보훈 공훈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유형
대출 한도
금리
상환 기간
주택 구입
최대 7,200만원
연 2.0~2.9%
최대 20년
주택 전세
최대 7,200만원
연 2.0~2.9%
전세 기간(2년 단위 갱신)
주택 임차(보증금)
최대 4,500만원
연 2.0~2.9%
임차 기간
공훈 등급별 금리 차등(일반 예시) 상이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상이 1~2급은 연 2.0%, 3~5급은 연 2.3%, 6~7급 및 유족은 연 2.9%가 일반적이며, 매년 국가보훈부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실거주 포인트
보훈 주거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여유 자금이 생기면 조기 상환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며, 미거주가 확인되면 대출 회수 사유가 됩니다.
네, 국가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보훈청에 등록된 유족(배우자·자녀)도 주거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은 대출 한도나 금리가 본인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보훈(지)청에 확인하세요.
Q2. 어느 은행에서 신청하나요?
국가유공자 주거대출은 보훈부 협약 은행인 국민은행·하나은행에서만 취급합니다. 먼저 관할 보훈(지)청에서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실행합니다.
Q3.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훈 공훈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이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연 2.0~2.9% 범위입니다. 구체적 금리는 매년 국가보훈부 고시와 은행 기준에 따라 변동되니 신청 시점에 확인하세요.
Q4.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보훈 주거대출과 일반 은행 담보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는 있으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합산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은행 상담으로 가능 한도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5. 생활안정자금·창업자금 대부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생활안정자금·자립(사업)자금 대부는 주거대출과 별개로,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한도·금리·상환 기간이 연도별 예산과 보훈부 고시에 따라 달라지고 일부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 보훈청 또는 국가보훈부 누리집(mpva.go.kr)에서 당해 공고를 확인하세요.
Q6. 대출받은 집에 꼭 살아야 하나요?
네, 주거대출은 대출 실행 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거주가 확인되면 대출 회수 사유가 되므로, 투자·임대 목적이 아니라 실제 거주할 주택에 대해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대상: 보훈청 등록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주거대출: 주택 구입·전세 최대 7,200만원(임차 4,500만원), 연 2.0~2.9%, 최대 20년
금리: 공훈 등급별 차등 — 상이 등급 높을수록 저금리 (매년 고시 변동)
신청: 보훈(지)청 자격 확인 → 협약 은행(국민·하나) 방문, 심사 2~4주
주의: 협약 은행만 취급 · 실거주 의무 위반 시 회수 · DSR 한도 제한
생활안정·자립자금 대부는 별도 — 한도·소득 기준은 보훈청 공고 확인
※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 국가보훈부 자료를 종합한 자료입니다. 대출 한도·금리·상환 조건·소득 기준은 공훈 등급, 협약 은행 심사, 매년 보훈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가보훈부(mpva.go.kr, 1577-0606) 및 관할 보훈(지)청 공고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