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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속세 면제한도 2026 — 연방 통합공제·비거주자 $6만·주별 세금 완전 총정리

미국은 사망 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부과하는 연방 상속세(Federal Estate Tax)를 운영합니다. 한국과 달리 상속받는 사람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총액에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거주자)는 1인당 약 1,500만 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미국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한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에게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면제한도가 단 6만 달러(약 8,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1억 원짜리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사망하면 상당 부분이 과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기준일: 2026년 IRS 연방 세법 및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2025년 서명) 기준. 주별 상속세 규정과 환율은 변동 가능하며, 신고 전 공인 세무사(CPA) 확인을 권장합니다.


미국 상속세 면제한도 비교: 거주자 1,500만 달러 vs 비거주자 6만 달러 도표
미국 연방 상속세 면제한도 거주자·비거주자 비교 — 정책모아

미국 연방 상속세 기본 구조 — 한국과 다른 점

한국 상속세는 상속인(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 논의가 있지만, 현행법상 피상속인 재산 총액에 과세합니다. 미국도 동일하게 피상속인 재산 총액(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유산세(Estate Tax) 방식입니다.


구분 한국 상속세 미국 연방 상속세
과세 방식 유산세형 (피상속인 기준) 유산세형 (피상속인 기준)
2026 면제한도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거주자: 약 1,500만 달러
최고 세율 50% 40%
과세 세율 구간 10~50% (5구간) 18~40% (12구간)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사망일로부터 9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신고 주체 상속인 유산 집행인(Executor/Personal Representative)
신고 서식 상속세 신고서 (국세청) Form 706 (거주자) / Form 706-NA (비거주자)

미국 상속세는 통합공제(Unified Credit) 제도를 채택합니다. 생전 증여세(Gift Tax)와 사후 상속세를 하나의 면제한도로 통합해, 생전 증여로 소진한 면제한도는 사망 시 상속세 면제한도에서 차감됩니다.


2026년 연방 면제한도 — 거주자 1인당 약 1,500만 달러

2017년 세금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TCJA)은 기본공제액(Basic Exclusion Amount)을 기존 약 549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2010년 불변가격)로 두 배 인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연동으로 매년 조정되어 2025년에는 1,399만 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2025년 서명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TCJA 일몰 조항을 영구화하고, 기본공제액 기준을 1,5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연방 상속세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연방 상속세 통합공제 기준

1인 면제한도 약 $15,000,000 (약 204억 원, 1달러=1,360원 기준)
부부 합산 면제한도 (Portability) 약 $30,000,000 (배우자 이월 적용 시)
면제한도 초과분 최고 세율 40%
신고 서식 Form 706

Portability(이월 공제) 제도

배우자 사망 시 사용하지 않은 면제한도를 생존 배우자에게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를 DSUE(Deceased Spousal Unused Exclusion)라고 합니다. 생존 배우자가 배우자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Form 706으로 이월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두 배인 3,000만 달러까지 면제됩니다.


핵심: 1,500만 달러 이하 재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연방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면제한도는 매년 인플레이션 연동으로 소폭 상향됩니다.

연방 상속세율 구조 (2026)

과세표준 (달러) 세율 누진공제
$0 ~ $10,000 18% -
$10,001 ~ $20,000 20% $200
$20,001 ~ $40,000 22% $600
$40,001 ~ $60,000 24% $1,400
$60,001 ~ $80,000 26% $2,600
$80,001 ~ $100,000 28% $4,200
$100,001 ~ $150,000 30% $6,200
$150,001 ~ $250,000 32% $9,200
$250,001 ~ $500,000 34% $14,200
$500,001 ~ $750,000 37% $29,200
$750,001 ~ $1,000,000 39% $44,200
$1,000,001 이상 40% $64,200

※ 과세표준은 면제한도 초과분 기준. 최고 세율 40%는 면제한도를 초과한 $1,000,001 이상 구간에 적용.


한국인 비거주자의 면제한도 — 단 6만 달러

미국 상속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NRA)은 미국 내 자산(US-Situs Assets)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며, 면제한도는 단 $60,000(약 8,160만 원)입니다.


⚠️ 핵심 차이: 거주자 vs 비거주자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한국 국적 비거주자
면제한도 약 $15,000,000 $60,000
과세 대상 자산 전 세계 자산 미국 소재 자산만
신고 서식 Form 706 Form 706-NA
Portability 적용 적용 가능 적용 불가

비거주자 판단 기준 — Domicile(주소) 기준

미국 상속세에서 '거주자(Resident)'는 주소(Domicile)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금 목적의 거주자(세법상 거주자, 183일 기준) 개념과 다릅니다.


  • Domicile 있음 = 거주자: 미국에 영구 거주 의사를 갖고 실제 거주하면 시민권·영주권이 없어도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Domicile 없음 = 비거주자: 단순 취업(H-1B), 유학(F-1), 관광·단기 체류 목적으로 미국에 있는 경우는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영주권자(Green Card): 대부분 Domicile 있는 거주자로 간주되어 1,500만 달러 면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실무 판단: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미국 자산(부동산·주식)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Domicile 판단은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IRS 기준 또는 CPA 상담이 필요합니다.

미국 자산 중 어디에 과세되나 — US-Situs 자산

비거주자는 미국 소재 자산(US-Situs Assets)에만 연방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어떤 자산이 US-Situs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 유형 US-Situs 여부 비고
미국 소재 부동산 과세 O 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
미국 법인 주식 (NYSE·NASDAQ 상장) 과세 O 직접 보유 기준 (한국 계좌 보유도 원칙 동일)
미국 소재 유형 자산 (차량, 가구 등) 과세 O 미국에 실제 위치한 물건
미국 채권·회사채 (비거주자 보유) 과세 O 미국 발행 회사채
미국 국채(Treasury Bond) — 비거주자 보유 과세 X IRC §2105 적용 — 미국 국채는 US-Situs 제외
미국 은행 예금 (비거주자 명의) 과세 X IRC §2105(b) — 비이자 활동 예금은 제외
한국 증권사에서 보유한 미국 ETF (한국 상장) 과세 X 자산 소재지가 한국(한국 법인이 발행한 ETF)
미국 법인 주식을 추적하는 한국 상장 ETF 과세 X ETF 자체가 한국 법인 발행 자산

절세 포인트: 미국 주식을 직접 보유하면 US-Situs로 과세되지만, 동일 종목을 추적하는 한국 상장 ETF로 보유하면 한국 자산으로 분류되어 미국 연방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 부동산은 직접 보유 자체가 US-Situs이므로, 미국 법인(LLC) 명의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검토 필수).

미국 주별 상속세 현황 — 12개 주 추가 과세

미국은 연방 상속세 외에도 12개 주 + 워싱턴 D.C.가 별도의 주(State)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주별로 면제한도와 세율이 크게 다르며, 연방 면제한도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State) 면제한도 최고 세율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2,000,000 16%
오리건(Oregon) $1,000,000 16%
워싱턴(Washington) $2,193,000 (2025 기준) 20%
일리노이(Illinois) $4,000,000 16%
미네소타(Minnesota) $3,000,000 16%
뉴욕(New York) $6,940,000 (2025 기준) 16%
버몬트(Vermont) $5,000,000 16%
메인(Maine) $6,800,000 (2025 기준) 12%
코네티컷(Connecticut) 연방 기준 연동 12%
하와이(Hawaii) $5,490,000 20%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1,733,264 (2025 기준) 16%
매릴랜드(Maryland) $5,000,000 16%
워싱턴 D.C. $4,528,800 (2025 기준) 16%

※ 면제한도는 인플레이션 연동으로 매년 변경됩니다. 자산이 위치한 주의 최신 세율을 확인하세요.


한국인에게 중요한 사항: 미국 부동산을 보유한 한국인은 연방 상속세($60,000 면제)와 주 상속세(주별 별도 면제한도)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오리건·매사추세츠 등은 주 면제한도가 $100~200만 달러에 불과해, 연방 기준보다 주 기준에서 먼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미 이중 과세 처리 — 조약 없는 현실

한·미 상속세 조약 현황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상속세(유산세) 조약이 없습니다. 미국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와 체결한 '유산세·상속세·증여세 협약'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조약에 의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상속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약은 없지만,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2는 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를 한국 상속세에서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공제 요건: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이고, 미국에서 실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 공제 한도: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 × (미국 소재 자산 / 전체 상속재산) — 비례 한도
  • 공제 방식: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한도를 초과해도 한도 내 금액만 공제

실무 요점: 미국에서 먼저 상속세를 납부하고, 그 세액을 한국 상속세 신고 시 공제 신청하면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단, 양국의 평가 방식 차이로 공제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 기준 세금 시뮬레이션 예시

한국 국적자(비거주자)가 미국 LA 소재 부동산(평가액 $500,000)을 보유 중 사망하는 경우:


미국 부동산 평가액 $500,000
비거주자 면제한도 △$60,000
과세표준 $440,000
연방 상속세 (약 26~34% 구간 적용 시 추정) 약 $120,000~$140,000
캘리포니아 주 상속세 없음 (CA는 상속세 없는 주)
총 미국 세금 (추정) 약 $120,000~$140,000 (자산의 24~28%)

※ 위 수치는 예시 추정치이며 IRS 실제 계산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채·비용 공제, 정확한 세율 구간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미국 주식을 한국 증권사 계좌로 보유해도 미국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원칙적으로 미국 법인 주식(NYSE·NASDAQ 상장 주식)은 보유 계좌 위치와 무관하게 US-Situs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한국 증권사 계좌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미국 법인 지분이므로 미국 연방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IRS의 실제 집행(신고 여부 확인)은 한국 소재 계좌에 대해 제한적이라는 점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법 원칙상 과세 대상임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Q.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살 경우 어떻게 되나요?

미국 영주권자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 for Immigration purposes)로 간주되지만, 상속세 목적의 거주 판단은 Domicile(주거 의도) 기준입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미국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IRS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영주권자라면 CPA와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Q. 미국 상속세는 미국에서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네, 미국 연방 상속세(Form 706 또는 Form 706-NA)는 IRS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최대 6개월 연장(Form 4768)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유산 집행인(Executor)이 없는 경우 법원이 선임하거나, 상속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 CPA 또는 Estate Attorney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2026년부터 상속세 면제한도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7년 TCJA(세금감면·일자리창출법)로 인상된 면제한도는 2025년 말 일몰(sunset)될 예정이어서, 2026년부터 면제한도가 약 700만 달러 수준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서명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TCJA 면제한도를 영구화하고 1,500만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덕분에 2026년에도 높은 면제한도가 유지됩니다. 향후 입법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IRS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미국 부동산을 LLC 법인 명의로 보유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LLC(유한책임회사)를 통한 미국 부동산 보유는 상속 시 부동산 직접 보유 대신 LLC 지분을 상속하는 형태가 됩니다. LLC 지분(미국 법인의 주식)도 US-Situs 자산이므로 완전한 면세는 아닙니다. 다만 LLC 구조는 상속 절차 간소화, 평가 할인(Valuation Discount) 적용 가능성 등 관리 측면 이점이 있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는 구조 설계와 IRS 해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미국 상속세 면제한도는 2026년 기준 거주자(시민권·영주권자) 1인당 약 1,500만 달러로 대부분의 미국 가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의 비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이나 직접 보유 주식을 소유하면 면제한도는 단 6만 달러로 급감하고, 자산가치의 20~40%가 세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한·미 간 상속세 조약이 없는 현실에서, 미국 자산 보유 계획이 있다면 ① 한국 상장 ETF 활용 ② 법인 구조 검토 ③ 생전 증여 계획 등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세 방안은 미국 CPA(공인회계사) 및 한국 세무사의 공동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IRS 기준 및 공개된 OBBBA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개정·환율 변동·주별 법 개정 시 수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IRS 공식 웹사이트(irs.gov) 및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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