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라면 매달 최대 약 33만원을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아닌 한 대부분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만 65세가 가까워져 기초연금 신청을 고려하는 어르신·가족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헷갈려 수급 여부를 모르는 분
- 부부 감액 기준을 확인하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4-03 | 출처: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복지로 | 선정기준액 및 지급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요약기초연금이란? 2026년 기준 핵심 조건 한눈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별도 납부 없이 자격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별개로 운영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
| 선정기준액 (단독) | 월 약 213만원 이하 (2026년 공고 기준 확인 필요) |
| 선정기준액 (부부) | 월 약 340만원 이하 |
| 최대 지급액 | 단독 약 33.4만원 / 부부 각 약 26.7만원 |
| 지급일 | 매월 25일 계좌 입금 |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가능 |
예를 들어 생일이 7월이라면 6월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 적용. 근로소득의 경우 11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연 4%)
- 금융재산: 2,000만원까지 공제, 초과분은 연 4% 환산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특별·광역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팁: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미만이면 기초연금 전액 수급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감액
- 감액 후에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는 반드시 보장
부부 가구 감액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기준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단독 가구 약 33.4만원이라면 부부는 각 약 26.7만원이 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 제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연계 퇴직연금, 비공무상 장해·유족연금 등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3단계 — 만 64세 생일달부터 준비하세요
- Step 1. 사전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 Step 2. 신청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사전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 생일이 7월이면 6월부터 신청 가능
- Step 3. 결과 통보 및 지급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결정 통보. 수급 결정 시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서류
- 기초연금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기초연금 신청 절차 흐름도자주 놓치는 감액·탈락 사유 3가지
- 부부 감액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배우자가 수급자인지 확인 후 실제 수령액을 계산하세요. - 고가 금융재산 보유
예금·적금·펀드 등 금융재산이 많으면 2,000만원 공제 후 나머지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보유 금융자산을 정확히 파악해 신고해야 합니다. - 자동차 재산 환산
차량도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장애인 차량 등은 일반 재산으로 환산율이 낮아질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급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과도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및 보건복지부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자격 판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