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장학금 금액은 학기당 몇십만 원처럼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자격만 유지되면 해당 학기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전액이 대학 고지액 기준으로 잡힙니다. 국가장학금처럼 소득구간마다 상한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들면 전액, 넘으면 0에 가깝게 갈리는 편입니다. 소득분위가 학기 중에 바뀌어도 이미 확정된 학기 차감액이 즉시 깎이는 방식은 아니고, 다음 학기 재신청·재심사에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 구조, 국가장학과 차이, 소득분위 변경 때 대응 순서를 숫자로 맞춰 두면 등록금 계산이 한결 수월합니다.
이 글이 맞는 분
지역인재 장학금이 학기당 얼마인지 숫자로 보고 싶은 학생·학부모
국가장학금 구간 상한과 전액 지원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려는 분
가구 소득·재산이 바뀌어 소득분위 변경이 걱정되는 분
기숙사비·교재비까지 나오는지, 등록금 밖 비용이 궁금한 분
먼저 볼 숫자
지원 형태: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 대학 고지 기준). 기간: 보통 최대 8학기(전문대는 수업연한에 따름, 공고 확인). 소득 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 150% 월 약 974만 원(2026 고시 환산). 출처: 한국장학재단·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기준일: 2026-08-06 | 출처: 한국장학재단(kosaf.go.kr) · 교육부 · 정책모아 지역인재 장학금. 학기별 공고·대학 등록금 고지액에 따라 실제 차감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고정 상한이 아니라 대학 등록금 고지액 전액입니다. 소득 선은 유지 여부, 차감액은 학교 등록금이 가릅니다. ⓒ 정책모아
금액 구조 | 고정액이 아닌 등록금 전액입니다
한 줄로: 지역인재 장학금 금액은 “학기당 ○○만 원” 표가 아니라, 그 학기 대학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를 전액 채워 주는 방식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 학생 통장으로 현금을 보내기보다, 대학 등록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학금을 받아도 A대학 수업료가 학기 300만 원이면 300만 원 근처가, B대학이 학기 450만 원이면 450만 원 근처가 차감됩니다. 학교·학과·학년 고지액이 곧 실질 지원액입니다.
자격의 큰 줄기는 세 가지입니다. ①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고교 졸업 후 비수도권 대학 재학 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③ 직전 학기 성적 B학점(3.0/4.5) 이상(신입 첫 학기는 면제인 경우가 많음, 공고 확인). 자세한 자격 흐름은 지역인재 장학금 정책 상세와 지역인재 장학금 2026 가이드를 보면 됩니다. 이 글은 금액이 어떻게 잡히는지에만 초점을 둡니다.
항목
내용
지원 범위
입학금 + 수업료 (등록금 전액)
지급 방식
대학 등록금 직접 차감 (한국장학재단 → 대학)
기간
최대 8학기 전후 (전문대는 수업연한, 공고 기준)
과세
비과세 성격 (공고·세법 기준 확인)
신청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재신청 (자동 연장 아님)
한 학기 금액이 궁금하면 장학 표보다 이번 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먼저 여는 편이 빠릅니다. 그 금액이 곧 “이번에 받을 수 있는 상한”에 가깝습니다.
국가장학금과 금액 비교표
한 줄로: 국가장학금 I유형은 소득구간마다 학기 상한이 갈리고, 지역인재는 소득 선 안이면 등록금 전액 쪽으로 맞춰집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1~3구간 학기 최대 약 350만 원, 4구간 약 195만 원, 5~6구간 약 184만 원, 7~8구간 약 60만 원처럼 구간 상한이 있습니다(학기·공고에 따라 조정). 등록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등록금 한도 안에서만 나갑니다. 지역인재는 상한이 “학교 등록금” 자체라, 수업료가 높은 학교일수록 체감 지원액이 커집니다.
한 줄로: 지역인재 금액 자체는 구간 표가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50% 선 안인지가 먼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득분위”는 국가장학금 1~10구간 표와 섞여 쓰입니다. 지역인재 쪽에서는 그 구간 숫자보다 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가 실질 게이트에 가깝습니다. 가구원 동의 후 재단이 소득·재산을 조회해 소득인정 성격의 값을 만들고, 그 값이 가구원 수별 150% 선을 넘으면 해당 학기 선정이 어렵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와 150% 환산(월, 원 단위 반올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 표·다른 제도 교차는 기준중위소득 150% 금액표를 보세요.
가구원 수
중위 100% (월)
중위 150% (월)
1인
약 256만 원
약 385만 원
2인
약 420만 원
약 630만 원
3인
약 536만 원
약 804만 원
4인
약 649만 원
약 974만 원
5인
약 756만 원
약 1,134만 원
6인
약 856만 원
약 1,283만 원
※ 위 150%는 고시 100%에 1.5를 곱한 환산값입니다. 재단 실제 산정은 소득·재산·공제 구조가 들어가므로, 표 금액만으로 합·불을 단정하지 마세요. 최종은 한국장학재단 심사 결과입니다.
미혼 학생은 보통 부모 가구 소득이 함께 잡힙니다. 독립 가구 인정 연령·혼인 등은 국가장학 쪽 규칙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애매하면 재단 콜센터(1599-2000)나 장학금 모의 계산으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분위 변경 시 | 금액이 어떻게 되나
한 줄로: 부모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잡혀 소득분위(소득 구간)가 바뀌면, 지역인재는 국가장학처럼 금액이 단계적으로 줄지 않고 다음 학기 자격 유지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으로 “한국장학재단 지역인재 장학금 소득분위 변경시”를 보는 분들은 보통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지난 학기엔 선정됐는데 이번 학기 심사 전 부모 연봉이 올랐다, 부동산·금융재산이 새로 잡혔다, 형제 독립으로 가구원 수가 줄었다. 이때 체감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선 안 유지: 여전히 중위 150% 이하면 금액 구조는 그대로 등록금 전액입니다. 국가장학처럼 4구간→5구간으로 상한이 깎이는 그림이 아닙니다.
선 밖 이탈: 150%를 넘으면 해당 학기 지역인재 선정이 어렵고, 금액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이때는 국가장학금 구간 상한이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지원으로 등록금 잔액을 메우는 흐름이 됩니다.
이미 확정된 학기: 이미 등록금 차감이 끝난 학기 금액을 소급해 깎는 식의 즉시 환수는, 부정 수급·자격 상실 사유가 아닌 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공고·개별 통지 기준이 우선이므로 결과 통지를 꼭 확인하세요.
실무 순서 (소득이 바뀌었을 때)
다음 학기 한국장학재단 신청 기간에 재신청 (자동 연장 아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재산 변동이 있으면 동의·자료 다시 확인
재단 모의 계산·결과 통지로 지역인재 가능 여부 확인
탈락 가능성이 보이면 국가장학·학자금대출을 같은 기간에 병행 준비
성적이 B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도 비슷합니다. 금액이 반으로 줄어드는 감액형이 아니라, 다음 학기 지원 중단에 가깝습니다. 이후 성적을 회복하면 다시 신청해 전액 구조로 돌아올 수 있는지 공고를 보면 됩니다.
등록금별 누적 감각 예시
한 줄로: 자격·성적을 8학기 유지했다고 가정하면, 누적 지원액은 “학기 등록금 × 학기 수”에 가깝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는 예시이며, 실제 고지액·휴학·성적 미달을 반영한 확정액이 아닙니다.
학기 등록금(가정)
1년(2학기)
4년(8학기)
국가장학 1~3구간만 쓸 때(참고)
학기 250만 원
약 500만 원
약 2,000만 원
학기 상한 내 전액 수준 (등록금≤350만이면 전액에 가까움)
학기 350만 원
약 700만 원
약 2,800만 원
I유형 상한 근처와 비슷, 지역 조건 없이 가능
학기 450만 원
약 900만 원
약 3,600만 원
국가장학만이면 상한 초과분 본인 부담 가능
등록금이 국가장학 상한보다 높은 학교일수록, 지역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역인재 전액 구조의 체감 차이가 커집니다. 반대로 등록금이 낮고 소득구간이 1~3구간이라면 국가장학만으로도 등록금이 거의 채워지는 달이 있습니다. 학교 고지서와 재단 모의 계산을 나란히 두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국가장학 다자녀·셋째 전액 트랙과 금액이 겹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이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 대학 글도 같이 보세요.
안 나오는 비용 | 기숙사·교재·생활비
한 줄로: 지역인재 장학금 금액은 입학금·수업료에 묶입니다. 기숙사비, 교재비, 식비, 교통비, 실습비 성격의 별도 고지액은 보통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비까지 대출로 메울 계획이면 상환 시점·이자를 먼저 보고, 가능하면 무상 장학 한도를 등록금에 먼저 붙이는 순서가 부담이 적습니다. 정책 데이터상 학자금 대출 계열은 학자금대출 지원, 취업 후 소득 연동 상환은 ICL 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시·도 인재육성재단 금액은 별도
광역 지자체 인재육성재단(장학재단)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지역인재와 이름이 비슷해도 운영 주체·금액·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월 생활비형, 학기 정액형, 성적우수형 등이 섞여 있으니 거주 시·도 공고의 지원 금액 표를 따로 확인하세요. 중복 가능 여부도 재단마다 다릅니다.
FAQ | 지역인재 장학금 금액
지역인재 장학금 금액이 학기당 정해져 있나요?
고정 상한 표보다 해당 학기 대학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전액이 기준입니다. 학교·학과 고지액이 다르면 실제 차감액도 달라집니다.
소득분위가 오르면 지원 금액이 단계적으로 줄나요?
국가장학 I유형처럼 구간마다 상한이 깎이는 구조와 다릅니다. 지역인재는 중위소득 150% 선 안이면 전액 구조, 선을 넘으면 해당 학기 선정이 어려워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최종은 학기별 심사 결과입니다.
국가장학금과 동시에 받으면 금액이 합산되나요?
등록금 범위를 넘는 이중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두 장학을 신청해도 합산이 고지 등록금을 넘으면 초과분이 조정됩니다. 모의 계산으로 유리한 조합을 확인하세요.
기숙사비도 지역인재 장학금으로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학금·수업료 중심이며, 기숙사·교재·생활비는 별도 고지·본인 부담이거나 다른 대출·교내 지원을 봅니다.
이미 받은 학기 금액을 소득 변동 때문에 돌려줘야 하나요?
정상적인 소득 변동만으로 지난 학기 확정 차감액을 바로 환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 요건 위반·부정 수급·대학 환불 규정에 해당하면 별도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통지문과 한국장학재단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