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올라갑니다.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6년 7월 28일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692만9,885원으로 의결했고, 전년 649만4,738원보다 43만5,147원, 6.70% 오른 확정 수치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비율은 32%로 올해와 같고 1인 가구 선정기준은 87만5,533원입니다. 2인, 3인 가구 금액과 2027년 급여 지급 시작일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서 미확인입니다.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폐지 안은 국회 심의 전인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체 인포그래픽.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기준일 2026-10-16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바로 답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9,885원입니다.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6년 7월 28일 의결한 확정 수치이며, 전년 649만4,738원보다 43만5,147원, 6.70% 올랐습니다.
요약 카드, 기준일 2026-10-16
상태
위원회 의결 확정
4인 중위소득
692만9,885원
1인 중위소득
273만6,042원
지급 시작일
미확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4,238원에서 273만6,042원으로, 약 17.2만원 올랐습니다. 정책브리핑은 6.70%가 2015년 결정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밝혔고, 종전 가장 높은 증가율은 2026년 6.51%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입니다. 생계급여만의 숫자가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다른 부처 사업의 문턱에도 같이 반영됩니다. 가구원 수가 2인, 3인인 경우의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이번에 확인한 정책브리핑과 카드뉴스에 없어 미확인입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증감
4인 기준 중위소득
649만4,738원
692만9,885원
43만5,147원, 6.70%
1인 기준 중위소득
256만4,238원
273만6,042원
약 17.2만원
2인, 3인 중위소득
해당 없음
미확인
미확인
의결 주체
해당 없음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6-07-28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선정 비율은 바뀌나요?
바로 답
급여별 선정 비율은 올해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선정 비율이 같아도 기준 중위소득 원액이 오르면 선정기준 금액은 함께 올라갑니다. 소득이 그 금액 이하인 가구가 해당 급여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율 자체는 정책브리핑이 올해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급여
선정 비율
1인 선정기준 2027년
4인 선정기준 2027년
생계급여
32%
87만5,533원
221만7,563원
의료급여
40%
109만4,417원
277만1,954원
주거급여
48%
131만3,300원
332만6,345원
교육급여
50%
136만8,021원
346만4,943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곧 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으로도 쓰입니다. 1인 가구는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 4인 가구는 207만8,316원에서 221만7,563원입니다. 의료급여 1인은 102만5,695원에서 109만4,417원, 4인은 259만7,895원에서 277만1,954원입니다.
월 최대 생계급여액 증가분은 정책브리핑 기준 1인 약 5만5천원, 4인 약 14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는 1인 5.5만원부터 4인 13.9만원까지로 적었습니다.
실제 받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울수록 최대액에 가깝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가까우면 받는 금액은 작아집니다. 선정기준이 올라도 가구 소득인정액이 그보다 높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인 가구는 선정기준이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으로 바뀌므로, 소득인정액이 같은 상태에서 대상에 남으면 최대 약 5만5천원 구간이 늘어납니다. 4인 가구는 207만8,316원에서 221만7,563원입니다. 정책브리핑은 약 14만원, 예산안 자료는 13.9만원으로 표기해 반올림 단위가 다릅니다.
☐ 1인 가구인지 4인 가구인지 먼저 구분한다
☐ 2인, 3인 금액은 자료에 없어 미확인이다
☐ 소득인정액이 새 선정기준 이하인지 본다
☐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폐지는 예산안이며 국회 심의 전이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별로 1만2,000원부터 5만원까지 인상됩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평균 4.7% 인상됩니다. 두 항목 모두 정책브리핑이 밝힌 사실이며, 급지별 상세 표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앞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바로 답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으로 보정할 수 있고,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합니다.
과거에는 증가율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위원회는 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두는 방식을 2027년 결정에 적용했습니다. 보정 여부는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을 본다고 정책브리핑이 적었습니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합니다. 2027년 6.70%가 그 방식과 보정 결과로 나온 확정 증가율입니다. 산정 공식의 세부 계수와 보정에 쓴 물가, 성장률 수치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없어 미확인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문턱 금액이 모두 오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수급을 새로 보려는 1인, 4인 가구
1인과 4인 금액은 확정입니다. 2인, 3인은 미확인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가구
예산안에 부양의무자 폐지(2만 가구)가 들어 있으나 국회 심의 전입니다.
예산안에 있는 부양의무자 폐지는 이미 확정인가요?
바로 답
확정이 아닙니다.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국회 심의 전)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2만 가구의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하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 자료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하기 전이므로 규모와 시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로 이미 확정된 숫자입니다.
2027년 급여 지급이 1월부터인지, 다른 달부터인지는 이번에 확인한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예산안 발표문에 날짜로 적혀 있지 않아 미확인입니다. 숫자는 2027년도 기준으로만 쓰는 것이 자료와 맞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6,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선정 비율, 1인, 4인 금액, 위원회 의결일은 정책브리핑과 카드뉴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만 보려면 40%, 주거급여만 보려면 48%, 교육급여만 보려면 50% 문턱을 봅니다. 한 가구가 여러 급여를 함께 받는 경우도 있고, 주거, 교육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과 부양의무자 등 다른 요건은 이번에 확인한 중위소득 발표 자료에 금액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미 수급 중인 1인 가구는 선정기준이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으로 오르면, 소득인정액이 그 사이에 있던 경우 대상 유지에 여유가 생깁니다. 4인 가구는 207만8,316원에서 221만7,563원입니다. 신규 신청 가구도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가늠하면 됩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가구는 부양의무자 폐지 안이 예산안에 있으나 국회 심의 전입니다. 그 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현행 부양의무자 규정이 적용되는 상태로 보는 것이 자료와 맞습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6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692만9,885원입니다. 2026년 649만4,738원보다 43만5,147원, 6.70% 오른 확정 수치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비율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