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자정까지 홈택스 접속 가능. 6월 2일(월)까지 가산세 없이 기한 후 신고 가능하나, 기한 내 신고를 권장합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연 8.03%(일할 계산) 가산세. 분납 신청(6월 30일까지)도 가능합니다.
2025년 중 발생한 모든 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이 신고 대상입니다.
한 줄 결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준비가 곧 절세입니다. 이 체크리스트 한 장이면 서류 누락 없이, 공제 항목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5-04 | 출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세율·공제 항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31일 자정까지 홈택스 접속 가능. 6월 2일(월)까지 가산세 없이 기한 후 신고 가능하나, 기한 내 신고를 권장합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연 8.03%(일할 계산) 가산세. 분납 신청(6월 30일까지)도 가능합니다.
2025년 중 발생한 모든 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이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 항목 중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수입, 자영업 매출, 유튜버·블로거 광고 수입, 부업 매출
직장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배당소득 합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 필요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또는 사적연금(IRP·연금저축) 수령 시
강연료·원고료·자문료 등 기타소득 총수입금액(×60% 적용 후)이 300만원 초과 시
3.3% 원천징수된 수입이 있으면 거래처별 원천징수영수증 수집 (홈택스 조회 가능)
자영업자는 연간 총수입금액 집계. 카드 매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합산
직장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발급.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도 조회 가능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현금영수증 등 사업 관련 지출 내역. 장부 작성자는 실경비, 단순경비율 적용자는 불필요
세액공제 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연금계좌납입확인서 발급 필요 (홈택스 자동 조회 또는 직접 발급)
임대차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만 해당
지역가입자는 소득공제 가능. 홈택스 간소화 또는 기관 직접 발급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부분 자동 조회 가능. 조회 안 되는 항목은 직접 수집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각각 공제율 상이 (15~30%). 기부처에서 발급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하면 납부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한도·공제율 | 해당 대상 | |
|---|---|---|---|
| □ |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 600만원, 16.5% | 소득 있는 모든 인 |
| □ | IRP 세액공제 |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13.2~16.5% | 소득 있는 모든 인 |
| □ | 월세 세액공제 | 연 1,000만원 한도, 15~17%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입자 |
| □ |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 전액 공제 | 지역가입자 (직장 가입자는 연말정산 처리) |
| □ | 국민연금 소득공제 | 납입액 전액 | 지역가입자 |
|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수입 3% 초과분, 15~30% | 의료비 지출자 |
| □ | 교육비 세액공제 | 15%, 취학 전·초중고·대학 한도별 상이 | 부양 자녀 교육비 지출자 |
| □ |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100만원 이하 15%, 초과 30% | 기부금 납입자 |
| □ | 표준세액공제 | 사업소득자 7만원 | 특별세액공제 미신청 시 기본 적용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패스 등) 중 하나 준비. 만료 여부 사전 확인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자동 조회 확인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간편 신고 화면 선택
홈택스에 자동 조회된 수입금액과 내 장부의 총수입을 대조. 누락된 수입이 있으면 추가 입력
단순경비율 선택 시 자동 계산.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기반이면 지출 증빙 첨부 후 직접 입력
STEP 3 공제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한 항목 입력. 월세·IRP·연금저축은 자동 조회 안 되는 경우 수동 입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확인. 이상 없으면 "신고서 제출" 클릭
납부세액이 있으면 5월 31일까지 납부. 환급이면 신고 후 1~2개월 내 등록 계좌로 입금
국세청은 원천징수된 금액과 신고서를 자동 대조합니다. 거래처가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신고 수입이 적으면 가산세 대상. 모든 3.3% 원천징수 내역을 빠짐없이 포함하세요.
증빙 없는 경비 신청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 증빙이 있는 금액만 경비로 처리하거나, 안전하게 단순경비율을 선택하세요.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입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수동 입력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전년도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11월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했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5월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야 이중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수입 3,000만원 이상, 임직원 있는 경우, 여러 종류의 소득이 혼재된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최적 절세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항목을 최종 점검하세요.
| 출처 | URL |
|---|---|
|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 국세청 | nts.go.kr |
※ 종합소득세 세율·공제 항목·경비율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책모아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복잡한 세무 사항은 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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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