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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2026 완벽 가이드 — 신청방법·소득 기준·지급액·근로장려금 중복 총정리

2026.04.24

한 줄 결론: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5월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자녀장려금 자격이 되는지 궁금한 분
  • 자녀 수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고 싶은 분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홈택스에서 5월 신청하는 절차를 알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4-24 | 출처: 국세청(nts.go.kr), 홈택스(hometax.go.kr) | 지급액·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자녀장려금 2026 신청방법 인포그래픽 — 소득 기준·지급액·재산 요건·홈택스 5월 신청
자녀장려금 핵심 요약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자녀장려금이란? — 소득·자녀·재산 3가지 핵심 요건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제도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전업주부만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기준
소득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자녀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입양 자녀 포함)
재산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국적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포함)
제외전문직 사업소득자(변호사·의사·세무사 등), 국외 거주자(183일 이상)
한부모·미혼 부모도 신청 가능: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계산법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에 따라 자녀 1인당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홑벌이와 맞벌이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 가구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총소득 구간자녀 1인당 장려금
2,100만원 미만100만원 (최대)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소득 증가에 따라 점감
4,0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50만원 (최소)

맞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

총소득 구간자녀 1인당 장려금
2,500만원 미만100만원 (최대)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소득 증가에 따라 점감
4,0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50만원 (최소)
수령액 예시:
• 홑벌이 가구, 총소득 2,000만원, 자녀 2명 → 100만원 × 2 = 200만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500만원, 자녀 1명 → 약 50만원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재산 기준 2.4억원 — 부채 차감 안 되는 핵심 함정

재산 기준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부채(대출)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시가격이 2억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1.5억원이어도 재산은 2억원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부동산 (토지·건물) 공시가격
  •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 자동차 시가표준액
  • 예금·적금·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재산 구간별 지급액 조정

재산 합계지급액
1.7억원 미만100% 지급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50% 지급
2.4억원 이상지급 제외
주의: 재산이 1.7~2.4억원 구간이면 장려금의 절반만 받습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이 생각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홈택스 신청방법 — 5월 1~31일 온라인 5단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 입력되므로 5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

  1.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2. 상단 메뉴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3. 가구원 정보·소득·재산 자동 조회 확인 → 정보 수정이 필요하면 직접 입력
  4. 지급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5. 9월 말 장려금 계좌 입금 (9월 말 일괄 지급)

전화 신청 (ARS)

  • 1544-9944 → 자동응답으로 신청 가능
  •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있으면 됨

방문 신청

  •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부양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기한 후 신청 (6~11월): 5월을 놓쳤다면 6월~11월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예: 100만원 대상 → 9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 — 동시에 신청·수령 가능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별도 제도이므로 각각의 자격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구분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대상18세 미만 부양자녀 있는 가구저소득 근로자·사업자
소득 기준7,000만원 미만단독 4,400만원 / 홑벌이 3,8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자녀 1인당 100만원최대 330만원 (가구 유형별)
중복 여부동시 신청·수령 가능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 총소득 3,000만원, 자녀 2명이라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해 최대 수백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월 10만원)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맞벌이 부부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많은 쪽이 신청하지만, 홈택스에서 두 경우 모두 시뮬레이션해본 후 장려금이 높은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우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한부모 가구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자녀 기준(만 18세 미만)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본인과 같아야 합니다.

대학교 2학년인 20세 자녀도 부양자녀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 기준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만 18세 이상 자녀는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없어도 사업소득(자영업·프리랜서)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이 낮아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이 2.4억원을 넘으면 아예 받지 못하나요?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7~2.4억원 구간은 50%만 지급됩니다.

출처 및 기준일

출처URL
국세청nts.go.kr
홈택스hometax.go.kr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지급액·재산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령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로 확인하거나 국세청(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모아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관련 정책·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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