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정착금은 자립수당이 아닙니다. 보호가 끝난 해에 시·도가 본인 명의 통장으로 넣는 한 번의 돈입니다. 월 50만 원은 자립수당 쪽이고, 정착금은 그 옆에 따로 서는 일시금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은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적습니다. 500만 원 안내는 예전 숫자입니다. 2026년 1월 지자체 조사 기준 서울은 2,000만 원, 부산, 대전, 경기, 경남, 제주는 1,500만 원, 나머지 시·도는 1,000만 원입니다. 보호가 끝난 당해 연도 금액이 기준이라, 나중에 올라도 차액은 안 붙습니다. 시설이나 위탁이 끝나기 전에 창구와 시·도 숫자를 헷갈리신 분이라면, 신청 전에 이 글의 표와 제외 사유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자립정착금을 주거 안정을 위한 종잣돈이자 비상금, 자립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로 적습니다. 지급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월 50만 원이 들어옵니다. 정착금은 그 달력과 별개입니다. 보호가 끝난 당해 연도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돈을 한 창구로 묶어 검색하면, 월액만 보고 일시금을 놓치거나 반대로 500만 원만 보고 월 50만 원을 놓칩니다.
검색어가 섞이는 지점
정책 카드나 오래된 안내에 자립정착금 500만 원, 자립수당 월 40만 원이 같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40만 원은 2024년 1월 인상 전 자립수당입니다. 정착금 500만 원도 같은 식으로 낡은 숫자입니다. 올해 숫자는 아래 표의 1,000만 원부터입니다.
근거 조항은 「아동복지법」 제38조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페이지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전국 17개 시·도가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페이지 표 제목은 (’25년 기준)이고, 최종수정일은 2025년 3월 21일입니다. 시·도 숫자를 볼 때는 2026년 자립정보북을 같이 엽니다.
500만 원이 올해 숫자인가요?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2026년 자립정보북』 소득편은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적습니다.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500만 원을 올해 천장으로 보시면 창구를 닫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페이지는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한 뒤, (’25년 기준) 표로 서울 2,000만 원, 대전, 경기, 제주, 경남 1,500만 원, 부산 1,200만 원, 그 외 1,000만 원을 보여 줍니다. 같은 표라도 2026년 1월 지자체 조사는 부산이 1,500만 원입니다. 경남은 복지부 2025년 표에서도 1,500만 원 묶음에 들어 있습니다.
출처
적힌 숫자
기준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
『2026년 자립정보북』 30~31쪽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북
1인당 1,000~2,000만 원, 지역별 부록
2026년 1월 지자체 조사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페이지
전국 1,000만 원 이상. 표는 ’25년 기준
최종수정 2025-03-21
복지로 중앙 사업
1회성 현금. 기준연도 2025
사업 카드 WLF00005445
이미 받은 뒤 시·도 금액이 올랐다고 차액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생활법령 FAQ는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해당 연도에 수령하므로 증액분 추가 수령과 중복수령이 어렵다고 답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해에 못 받았다면, 보호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 종료 해당 연도 기준 금액으로 줄 수 있습니다. 올해 인상분이 아니라, 끝난 해의 표입니다.
시·도별 금액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2026년 자립정보북』 소득편 표는 2026년 1월 지자체 조사 기준입니다. 단위는 만 원입니다. 시·군·구가 조례로 더 얹는지는 해당 행정복지센터 공고를 엽니다.
시·도
1인당 지급 기준
시·도
1인당 지급 기준
서울
2,000만 원
강원
1,000만 원
부산
1,500만 원
충북
1,000만 원
대구
1,000만 원
충남
1,000만 원
인천
1,000만 원
전북
1,000만 원
광주
1,000만 원
전남
1,000만 원
대전
1,500만 원
경북
1,000만 원
울산
1,000만 원
경남
1,500만 원
세종
1,000만 원
제주
1,500만 원
경기
1,500만 원
표에서 오른쪽이 비어 있는 줄은 시·도가 없어서입니다. 17개 시·도가 모두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경기도 정부24 카드(최종수정 2026-02-05)는 1차 퇴소 연도 1,000만 원, 2차 다음 해 500만 원으로 적습니다. 정보북 표의 경기 1,500만 원과 합이 같습니다. 한 번에 1,500만 원이 찍히지 않을 수 있으니, 사용계획서와 분할 횟수는 관할 시·군·구에 묻습니다.
충남 정부24 카드(최종수정 2026-08-12)는 1인 1,000만 원, 2회 분할로 적습니다. 정보북 충남 1,000만 원과 맞습니다. 주소지가 바뀌면 어느 시·도 표가 열리는지가 갈립니다. 정보북은 재보호가 끝난 뒤 신청 당시 주소지 관할에서 준다고 적습니다. 처음 끝난 시설 소재지와 지금 주민등록이 다르면,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관할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립수당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창구가 다릅니다. 자립수당은 보건복지부가 매월 50만 원을 넣고, 정착금은 시·도가 한 번(또는 분할) 넣습니다. 둘 다 「아동복지법」 제38조를 적지만, 문턱과 신청서가 같지 않습니다.
항목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누가 주나
보건복지부 (월 정액)
시·도 (지자체 현금)
얼마인가
매월 50만 원, 지급일 20일
1,000만~2,000만 원, 시·도 표
문턱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
15세 이후 조기 종료 또는 18세 이후 보호 종료. 2년 연속은 수당 쪽 문턱
기간
보호 종료 후 5년 (조기 종료는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당해 연도 지급이 원칙. 못 받으면 종료일부터 5년 이내, 그해 기준 금액
신청
주소지 읍·면·동 또는 복지로 (본인). 종료 전 30일 이내 가능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문의 후 사용계획서. 가정위탁은 시·군·구 직접 가능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 넣지 않음 (자립정보북)
생활법령은 기초생활 콘텐츠를 따로 보라고 안내.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수당의 2년 연속 보호를 정착금에도 그대로 씌우면 안 됩니다. 정착금 대상 문장은 “15세 이후 조기 종료되었거나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입니다. 수당은 그 위에 2년 연속이 한 겹 더 있습니다. 월 50만 원 글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 보호종료 5년에 모아 두었습니다. 정책 상세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입니다. 카드의 월 40만 원과 정착금 500만 원은 공식 페이지와 다르면 공식 페이지를 엽니다.
디딤씨앗통장(CDA)은 세 번째 돈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이 적립하면 국가가 1:2로 월 10만 원 한도까지 맞춥니다. 18세 이후 사회 진출 초기 비용으로 정착금, 수당과 같이 쓸 수 있다고 복지부가 적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정착금이므로, 통장 만기와 조기 인출은 아동권리보장원(1670-1834)과 시·군·구에 묻습니다.
조기 종료, 원가정 복귀면 어떻게 되나요?
15세 이후 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된 사람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시행(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18세가 되기 전에 끝난 뒤, 18세가 되어 신청하면 만 18세가 된 때의 연도 기준 금액입니다.
재보호가 되면 정착금은 다시 주지 않습니다. 재보호가 다시 끝난 뒤에는, 그 종료 시점의 연도 기준 금액으로 줄 수 있습니다. 중복 재지급은 불가하고, 신청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입니다.
원가정 복귀
조기 종료 후 원가정으로 돌아간 경우는 지원에서 빠집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판단 하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자립정보북이 적습니다. 센터에서 “대상 아님”만 듣고 끝내지 말고, 관할 시·군·구가 예외를 열어 두었는지 한 번 더 묻습니다.
시설 범위는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입니다. 복지부 페이지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보호처분으로 시설에서 끝난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4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적습니다. 청소년쉼터만 거친 경우는 아동복지법 자립정착금과 성평등가족부 쪽 가정 밖 청소년 정착금이 갈립니다. 경기 복지로 지자체 카드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정착금 1,000만 원, 유사 목적 타 정착금과 중복 불가로 적습니다. 창구 이름이 같아도 소관이 다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한 번에 들어오나요?
자립정보북이 적은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센터나 시설을 통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에 냅니다. 가정위탁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사용계획서 확인과 심사 뒤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한 번에 전액이 찍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보북은 지급 시 금융교육 또는 재무상담 이수 확인 후 분할 지급을 권고합니다. 임차보증금, 학자금처럼 기준금액 전체를 한 번에 써야 하면 일시금이 가능합니다. 일시금이면 국민연금공단 재무상담 이수를 권고합니다. 경기도처럼 1차와 2차로 해를 나누는 시·도가 있습니다. 사용계획서에 주거, 학비, 생활비를 어떻게 적을지는 시설 자립전담요원과 먼저 맞춥니다.
자립수당 쪽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본인만 냅니다. 정착금은 정보북이 복지로 온라인 버튼을 적지 않았습니다. 시설과 센터 창구가 기본입니다. 문의는 해당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입니다. 자립수당 일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입니다.
생계급여는 별도입니다.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생계급여 수급 자격 완화, 보호 종료 5년 간 소득조사 시 사업, 근로소득 공제(60만 원 + 나머지 소득의 30%)를 적습니다. 통장에 정착금이 들어와도 생계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생계급여 금액, 중위 32%, 지급일 20일과 주소지 안내를 같이 봅니다. 청소년한부모 현금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40만원, 24세와 창구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립정착금 500만 원이 올해 숫자인가요?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2026년 자립정보북』은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은 예전 안내입니다. 서울은 2,000만 원입니다.
Q2. 자립수당 월 50만 원이랑 같이 나오나요?
창구가 다릅니다. 수당은 매월 50만 원, 정착금은 시·도 일시금(또는 분할)입니다. 수당에는 2년 연속 보호 문턱이 있고, 정착금 대상 문장에는 그 문턱이 없습니다. 둘 다 대상이면 각각 신청합니다.
Q3. 예전에 받고 시·도가 올렸는데 차액을 더 받나요?
생활법령 FAQ는 해당 연도 수령이므로 증액분 추가 수령과 중복수령이 어렵다고 답합니다. 그해에 못 받았다면 보호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 해당 연도 기준 금액으로 줄 수 있습니다.
Q4. 15세에 시설을 나왔는데 지금 신청하나요?
아동복지법 시행(2024-02-09) 이후 18세가 된 사람부터 조기 종료 적용입니다. 18세가 되어 신청하면 만 18세가 된 때의 연도 기준 금액입니다. 원가정 복귀는 원칙적으로 빠지고, 지자체 판단으로 줄 수 있습니다.
Q5. 통장에 한 번에 찍히나요?
정보북은 금융교육 또는 재무상담 후 분할 지급을 권고합니다. 임차보증금, 학자금처럼 전액이 한 번에 필요하면 일시금이 가능합니다. 경기, 충남 정부24는 2회 분할 문구가 있습니다. 사용계획서를 시설과 시·군·구와 맞춥니다.
Q6. 복지로에서 혼자 내나요?
자립수당은 복지로 본인 신청이 있습니다. 정착금은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고 사용계획서를 내는 순서입니다. 가정위탁은 행정복지센터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중앙 카드는 1회성 현금, 문의 129입니다.
본 글은 공공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해설이며, 수급을 단정하거나 신청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시·도 금액, 분할 횟수, 원가정 복귀 예외, 생계급여 산정은 공고와 주소지 안내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직전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 화면을 확인하세요.
자립정착금은 월 50만 원 자립수당이 아닙니다. 시·도가 보호가 끝난 해에 넣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안내는 예전 숫자입니다. 서울 2,000만 원, 부산, 대전, 경기, 경남, 제주는 1,500만 원, 나머지는 1,000만 원(2026년 1월 조사)입니다. 끝난 해의 표가 기준이고 차액은 안 붙습니다. 사용계획서는 시설과 센터와 맞추고, 최종 금액은 주소지 공고가 우선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