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자동차세는 연간 두 차례 정기납부(1기분 6월 16~30일, 2기분 12월 1~31일)가 원칙입니다. 연납 신청 기회는 1월·3월·6월·9월 4번으로, 1월 연납 시 할인율이 가장 큽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이 날 기준 소유자가 당해연도 전액 납세의무자입니다. 연중 이전·폐차 시 잔여 기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싶은 분
1기분(6월)과 2기분(12월) 납부 구조가 헷갈리는 분
연납 신청기간과 할인율을 비교하고 싶은 분
과세기준일이 뭔지, 연중 차를 팔면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궁금한 분
납부기간을 놓쳤을 때 가산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
※ 이 글은 지방세법·행정안전부 공식 기준(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납부 기간·할인율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간 달력 — 정책모아
자동차세 납부기간 기본 구조 — 1기분과 2기분
자동차세는 연간 세액을 두 번으로 나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각 기분은 연 세액의 절반(50%)씩 부과됩니다.
구분
납부 기간
납부 금액
고지서 발송
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연 세액의 50%
6월 초 발송
2기분
12월 1일 ~ 12월 31일
연 세액의 50%
11월 말 ~ 12월 초
1기분은 6월 16일~30일, 2기분은 12월 1일~31일이 납부 기간입니다. 두 기간 모두 고지서를 받기 전에 위택스(wetax.go.kr)나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미리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납을 신청하면 정기납부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
연납 신청 후 해당 연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이후 1기분·2기분 고지서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아도 이미 납부된 것이므로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간 달력 — 6가지 시기 한눈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기는 1년에 총 6번입니다. 정기납부 2회(1기분·2기분)와 연납 신청 4회(1월·3월·6월·9월)입니다.
납부 시기
납부 기간
납부 구분
할인 여부
①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연간 전액 일시납
✅ 할인 최대 (약 4.57%)
②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잔여 회차 일시납
✅ 할인 (1월보다 축소)
③ 1기분 정기납부
6월 16일 ~ 6월 30일
연 세액의 50%
❌ 할인 없음
④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잔여 2기분 일시납
✅ 할인 (1월보다 축소)
⑤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2기분 일시납
✅ 할인 (소폭)
⑥ 2기분 정기납부
12월 1일 ~ 12월 31일
연 세액의 50%
❌ 할인 없음
연납 할인율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정확한 할인율은 위택스 공지사항 또는 관할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세요.
1기분 정기납부와 6월 연납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
6월 연납은 "1기분 세액을 내면서 동시에 2기분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1기분 고지서를 정기납부하면서 6월 연납을 따로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1기분 + 6월 연납 신청 = 사실상 1년치를 6월에 모두 납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상황
납세의무자
납부 범위
6월 1일 기준 소유
현재 소유자
연간 전액 (1기분 + 2기분)
6월 2일 이후 구매
구매자 (취득일부터 일할 계산)
취득일 ~ 12월 31일 일할 부과
6월 1일 이전 매도·폐차
이전 소유자에게 부과 없음
과세 없음 (기준일 전 소멸)
6월 1일 이후 매도·폐차
6월 1일 소유자 (매도 전 소유자)
1~2기분 고지 → 잔여 기간 환급 신청 가능
6월 1일 이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한 경우,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연간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됩니다. 다만 매도·폐차 후에는 잔여 기간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 5월 31일과 6월 1일의 차이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차를 팔면 6월 1일에 소유자가 아니므로 해당 연도 자동차세 부과가 없습니다. 반면 6월 2일에 팔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로서 연간 세액 전액이 부과됩니다. 차량 매도 계획이 있다면 과세기준일을 고려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연납 신청기간과 할인율 비교 — 1월이 가장 유리한 이유
연납(조기납부)은 정기납부보다 미리 납부하는 대신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가 이를수록 할인받는 기간이 길어 할인금액이 커집니다.
연납 시기
신청 기간
할인 적용 기준
할인 유리도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연간 세액 전액 기준
⭐⭐⭐ 최대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잔여 2·3기분 기준
⭐⭐ 중간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잔여 3기분(2기분) 기준
⭐⭐ 중간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잔여 3기분(2기분) 기준
⭐ 소폭
각 연납의 정확한 할인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전 위택스에서 당해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납부기간(1기분 6월 30일, 2기분 12월 31일)을 넘기면 연체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57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연체 기간
가산금 세율
비고
기한 초과 즉시
3%
납부 세액의 3% 즉시 부과
1개월 초과 시부터
매 1개월마다 0.75% 추가
최대 60개월(45%)까지 가산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 12만 원인 차량의 2기분(6만 원)을 12월 31일을 넘겨 납부하면, 즉시 1,800원(6만 원 ×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450원씩 추가됩니다.
⚠️ 가산금 피하는 방법
납부 기간 마지막 날(6월 30일, 12월 31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이 기한입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위택스나 앱에서 조회 후 납부하면 가산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가산금이 면제되지 않으니 기한을 직접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 상황 납부기간 — 신규등록·이전·폐차
정기납부 외에 차량 등록·이전·폐차 등 특수 상황에서도 자동차세가 발생하거나 환급됩니다.
상황
납부 방식
처리 방법
신규 차량 등록
등록일 ~ 12월 31일 일할 계산
등록 후 차기 납부기간에 자동 고지
차량 이전(소유권 변경)
이전일 기준 잔여기간 분리 부과
이전 소유자: 취득일~이전일 / 신규 소유자: 이전일 이후
폐차
폐차일 이후 잔여기간 환급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환급 신청 (자동 처리 안 됨)
연납 후 차량 양도
납부 세액 중 잔여 기간분 환급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환급 신청 필수
차량 이전 시 자동차세는 등록원부 이전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전 후 고지서가 중복으로 오거나 전 소유자 앞으로 고지서가 오는 경우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정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1기분과 2기분 납부기간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1기분은 6월 16일~6월 30일, 2기분은 12월 1일~12월 31일입니다. 두 기간 모두 고지서 없이 위택스(wetax.go.kr)나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직접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나요?
네. 연납 신청 기회는 1년에 4번(1월·3월·6월·9월)입니다. 1월을 놓쳤다면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연납이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올해 6월에 차를 샀습니다. 1기분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6월 2일 이후에 차를 취득한 경우 해당 연도 1기분은 부과되지 않고, 취득일부터 연말까지 일할 계산한 세액이 다음 납부기간에 부과됩니다. 6월 1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1기분 정기납부 대상입니다.
연납 후 차를 팔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납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면 양도일 이후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나요?
고지서 미수령은 가산금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납부기간(1기분 6월 30일, 2기분 12월 31일)을 넘기면 즉시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사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 위택스 앱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