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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자동차세 납부 2기분 완전 가이드 — 12월 납기일·납부방법·연납 미신청자 체크리스트

핵심 요약: 자동차세 2기분은 12월 1일~31일이 납부 기한입니다. 6월에 1기분을 냈던 분이라면 12월에 나머지 50%를 내야 합니다. 연납을 신청하지 않으셨더라도 9월 16일~30일에 9월 연납을 신청하면 2기분 세액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연체가산금(납부 세액의 3%)이 즉시 붙으니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1월·3월·6월 연납을 놓쳐서 2기분을 정기납부해야 하는 분
  • 자동차세 2기분 납부 마감일과 금액이 궁금한 분
  • 위택스·앱·편의점 등 어떤 방법으로 내는지 처음 납부하는 분
  •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 어떻게 확인·납부하는지 궁금한 분
  • 9월 연납 신청으로 2기분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

※ 이 글은 지방세법 및 위택스 공식 기준(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납부 기한·할인율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 자동차세 연간 납부 일정 — 1기분(6월)·연납 기회(1·3·6·9월)·2기분(12월) 한눈에 보기
자동차세 납부 연간 일정과 2기분 납부 방법 5가지 — 정책모아

자동차세 1기분·2기분이란 — 납부 구조 기본 이해

자동차세는 매년 두 차례 분납하는 구조입니다. 1기분(6월)2기분(12월)으로 나뉘며, 각각 연간 세액의 절반씩을 냅니다.


구분 납부 기간 납부 금액 비고
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연 세액의 50% 6월 연납 신청 시 2기분 할인 가능
2기분 12월 1일 ~ 12월 31일 연 세액의 50% 9월 연납 신청 시 2기분 할인 가능
연납 1·3·6·9월 신청 기간 연 세액 전부 또는 잔여분 할인 적용 (1월이 최대)

연납을 신청하면 1기분과 2기분을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기분까지 지나간 분이라면, 9월 연납 신청(9.16~9.30)이 2기분 납부 전 마지막 절세 기회입니다.


연납과 정기납부 차이
연납은 아직 납기가 안 된 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내는 방식입니다. 정기납부는 1기분·2기분 각각 해당 기간에 내는 방식입니다. 연납을 선택하면 이후 분기 고지서는 자동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2026 자동차세 2기분 납부 일정

자동차세 2기분 납부 기간은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정 날짜 내용
9월 연납 신청 기간 2026.9.16 ~ 9.30 2기분 납부 전 마지막 할인 기회
2기분 고지서 발송 2026.11월 중 지자체별 우편·카카오 알림톡 발송
2기분 납부 시작 2026.12.1(화) 위택스·앱·ARS 등 납부 가능
2기분 납부 마감 2026.12.31(목) 마지막 날 23:59까지 온라인 가능
연체가산금 부과 시작 2027.1.1~ 납부 세액의 3% 즉시 가산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12월 31일이 토·일·공휴일에 해당하면 다음 첫 번째 평일이 납부 마감입니다. 온라인(위택스·앱·ARS)은 마감일 23:59까지 처리 가능하지만, 금융기관·편의점은 영업시간 마감 전까지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 연휴에는 미리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기분 세액 확인 방법 — 위택스·앱으로 조회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2기분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위택스(wetax.go.kr) 조회


  1. wetax.go.kr 접속 → 로그인(공인인증서·간편인증)
  2. 상단 메뉴 [납부하기][지방세] 선택
  3. 차량번호·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입력
  4. 납부 대상 목록에서 자동차세 2기분 확인
  5. 세액 확인 후 바로 납부 진행 가능

② 스마트위택스 앱


  1.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 로그인
  2. 하단 [납부] 탭 → [지방세] → [자동차세] 조회
  3. 고지 내역 확인 → 간편결제로 즉시 납부

주의: 고지서 미수령과 납부 의무는 별개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주소 변경 후 미신고, 카카오 알림톡 수신 차단 등의 이유로 고지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택스에서 세액을 직접 조회해 납부하거나, ARS(☎ 1899-0341)에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자동차세 세액 계산 구조 (참고)


자동차세 연 세액은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결정되며, 차령(차량 연식)에 따라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2기분은 이 연 세액의 정확히 절반입니다.


차종·배기량 cc당 세액 2,000cc 연 세액 예시 2기분(50%)
비영업용 승용차 1,000cc 이하 80원
비영업용 승용차 1,600cc 이하 140원
비영업용 승용차 1,600cc 초과 200원 400,000원 + 지방교육세 30% 약 260,000원
전기차 (배기량 없음) 고정 130,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65,000원

※ 지방교육세 30%가 자동차세에 추가 부과됩니다. 위 예시는 신차 기준이며, 차령 경감 적용 시 세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5가지 비교

자동차세 2기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별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납부 방법 이용 시간 특징
① 위택스 (wetax.go.kr) 24시간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공인인증·간편인증 모두 가능. 고지서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납부
② 스마트위택스 앱 24시간 QR코드 납부 가능.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 고지서 QR을 스캔해 즉시 납부
③ ARS 전화 (☎ 1899-0341) 24시간 차량번호·카드번호 입력. 고지서 없어도 납부 가능. 스마트폰·앱 불편하신 분께 적합
④ 가상계좌 (고지서에 인쇄) 은행 영업시간 고지서에 차량별 전용 가상계좌 인쇄. ATM·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으로 이체. 수수료 없음
⑤ 편의점·은행 창구 영업시간 내 고지서 지참 필수. GS25·CU·세븐일레븐 납부 가능. 은행 창구 방문 납부. 현금·카드 모두 가능

연말 납부 팁
12월 30~31일은 온라인 납부 트래픽이 몰려 위택스 접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2월 중순 이전에 미리 납부하거나, 접속 지연 시 스마트위택스 앱·ARS를 대안으로 이용하세요. ARS는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낮습니다.

납부 수단별 카드 혜택 주의


일부 신용카드는 지방세 납부 시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다만 위택스 납부는 '공과금 납부'로 분류되어 카드사 혜택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납부 전 사용 카드사의 혜택 약관을 확인하세요.


9월 연납 신청 — 2기분 납부 전 할인받는 마지막 기회

1월·3월·6월 연납을 모두 놓쳤더라도 9월 16일~30일에 9월 연납을 신청하면 2기분 세액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기분 정기납부 전 마지막 할인 기회입니다.


연납 신청 시기 신청 기간 할인 적용 기준 할인 크기
1월 연납 ★ 최대 1.16 ~ 1.31 연 세액 전액 가장 큼
3월 연납 3.16 ~ 3.31 잔여 2기분 기준 중간
6월 연납 6.16 ~ 6.30 잔여 2기분 기준 중간
9월 연납 (마지막 기회) 9.16 ~ 9.30 잔여 2기분 기준 가장 작음

9월 연납 시 할인율은 1월에 비해 작지만, 2기분 정기납부를 예정하고 있다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납 할인율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위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9월 연납 신청 방법


  1.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2. [납부하기] → [지방세]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선택
  3. 차량 확인 후 연납 세액·할인 금액 확인
  4. 납부 수단 선택 후 결제 완료

스마트위택스 앱 또는 ARS(☎ 1899-0341)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후에는 12월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연체가산금 — 12월 31일 넘기면 얼마나 붙나

자동차세 2기분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연체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즉시 3%가 가산되며, 이후 추가 체납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늘어납니다.


체납 단계 가산금 비율 내용
납부 마감 다음 날 +3% 납부 세액의 3% 즉시 가산 (지방세기본법 §53①)
체납 1개월 이후 월 0.75% 추가 매월 0.75%씩 중가산금 추가 (최대 60개월)
체납 60개월 이후 최대 48% 가산 장기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공매 처분 가능

계산 예시: 2기분 세액 26만원 체납 시
납부 마감 다음 날 즉시 26만원 × 3% = 7,800원 가산 → 납부 총액 267,800원
1개월 후: 26만원 × (3% + 0.75%) = 9,750원 가산 → 납부 총액 269,750원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관할 지자체에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영치 후 납부 시 반환)하거나 체납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마감일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유예·분납 신청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납부 유예 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예 기간 중에도 연체가산금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유예 신청은 사전에 납부 마감 전 해야 하며, 사유별로 승인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기분을 냈는데, 12월에 또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네, 자동차세는 연간 세액을 6월(1기분)과 12월(2기분)로 나눠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연납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과 12월 각각 50%씩 납부해야 합니다.
Q. 12월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납부하나요?
위택스(wetax.go.kr)에 로그인해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해 납부하면 됩니다. ARS(☎ 1899-0341)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주소 변경 시 지자체 세무부서에 주소 정정을 신청하면 이후 고지서는 정상 발송됩니다.
Q. 1월에 연납 신청했는데, 12월에 또 고지서가 왔어요.
1월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를 완료했다면 12월 2기분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고지서가 왔다면 연납 납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위택스 납부 이력을 확인하거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Q. 12월 중에 차를 팔면 2기분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해당 월의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12월에 차량을 양도했다면 양도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잔여 기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단, 이미 납부한 세액만 환급 대상이며 미납 상태라면 양도 당일까지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Q. 전기차는 자동차세 2기분도 내야 하나요?
네, 전기차도 자동차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배기량이 없으므로 연 세액은 지자체별로 고정 부과되며(2026년 기준 약 130,000원), 2기분은 이 금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장애인 등 감면 대상 차량은 별도 신청 후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자동차세 2기분은 12월 1일~31일이 납부 기한이며, 마감일을 넘기면 즉시 3%의 연체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연납 미신청자는 9월(9.16~9.30)에 마지막으로 연납 신청해 2기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스마트위택스·ARS·가상계좌·편의점 등 5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ARS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28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위택스(wetax.go.kr) 공식 안내. 2026년 7월 기준. 세율·납부 기한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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