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기분(6월)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고지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나 납부 금액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위택스(www.wetax.go.kr)·스마트위택스 앱·서울 이택스(etax.seoul.go.kr) 중 하나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차량번호만으로 즉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회 경로 3가지를 화면 단계별로 정리하고, 미납 시 가산금 계산법과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까지 다룹니다.
⚠️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위택스 UI 개편에 따라 메뉴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행정안전부·위택스(www.wetax.go.kr)·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자동차세 세율·납부 기한은 지방세법 및 지자체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경로 3가지 — 상황에 따라 PC·앱·서울ETAX 중 선택 (정책모아)
자동차세 기본 구조 — 납부 시기·계산 방식·차령 경감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두 차례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 시기
구분
납부 기간
부과 기준일
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
2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
6월 1일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1기분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6월 2일 이후에 차량을 양도·폐차했어도 1기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별 세율
배기량
cc당 세액
주요 차종 예시
1,000cc 이하
80원/cc
모닝, 스파크
1,001~1,600cc
140원/cc
아반떼, K3
1,601~2,000cc
190원/cc
쏘나타, 투싼
2,001cc 이상
220원/cc
그랜저, 팰리세이드
위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며, 화물차·이륜차·영업용 차량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차령 경감 —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 감소
차량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매년 5%씩 세액이 경감됩니다. 12년 이상 차량은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차령
경감율
3년 이하
경감 없음 (100%)
4년 차
5% 경감 (95%)
5년 차
10% 경감 (90%)
6~11년 차
매년 5% 추가
12년 이상
50% 경감 (상한)
지방교육세 30% 추가
산출된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0%가 항상 추가됩니다. 최종 납부액 = 자동차세 + (자동차세 × 30%).
계산 예시 — 쏘나타 1,999cc (차령 5년, 경감 10%)
기본 산출세액: 1,999 × 190원 = 379,810원
차령 경감 10%: 379,810 × 0.9 = 341,829원
지방교육세 30%: 341,829 × 0.3 = 102,549원
연간 총 자동차세: 341,829 + 102,549 = 444,378원
1기분(6월) 납부액: 444,378 / 2 ≈ 약 222,189원
실제 세액은 위택스 조회 결과 기준이 정확합니다. 차량 등록일·배기량은 차량등록증에서 확인하세요.
위택스 PC에서 자동차세 조회하는 법 (4단계)
위택스(www.wetax.go.kr)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 통합 납부 포털로, 전국 모든 지자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ATM: 지방세 납부 지원 ATM에서 현금카드 또는 현금 납부 가능. 납부 가능 ATM은 위택스 공지 참고.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 창구: 평일 09:00~18:00, 현금·카드 납부.
ARS ☎ 1899-0341: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전용 ARS. 조회·연납 신청 기능 제공.
자동납부 신청 방법 (다음 분기부터 적용)
스마트위택스 앱 또는 위택스 PC에서 "자동납부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다음 납부 기간부터 지정 계좌에서 자동 이체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납부 신청 시 세액 소액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납부 확인: 납부 후 위택스 → "납부결과 조회" 메뉴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완료 후 수 분 내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위택스에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라고 뜨는데 이상한가요?
납부 기간(6월 16일~30일) 전에 접속했거나, 이미 납부가 완료된 경우입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 "납부결과 조회"에서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납부 기간이 지났는데도 조회가 안 된다면 위택스 고객센터(☎ 1588-2625)에 문의하세요.
Q2. 6월 1일 이후에 중고차를 샀는데 1기분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 이후에 차량을 취득했다면 1기분은 전 소유자의 납부 의무입니다. 다만 매매 계약서에 세금 부담 약정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딜러 또는 전 소유자와 확인하세요.
Q3. 전기차·하이브리드차도 자동차세가 부과되나요?
부과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지방세법상 별도 기준(차량 종류에 따른 정액 세율)이 적용되고,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4. 자동차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 같아요.
위택스 → "납부결과 조회"에서 납부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이중 납부가 확인되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환급 신청을 하면 약 7~30 영업일 내에 계좌로 환급됩니다. 위택스 고객센터(☎ 1588-2625)에 문의해도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6월 연납 신청도 위택스에서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6월 16일~30일에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12월분(2기분)을 미리 납부하고 잔여 회차 세액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연납보다는 할인폭이 작지만, 6월 내 납부 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세 6월 납부 2026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조회는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스마트위택스 앱·서울 이택스(etax.seoul.go.kr) 세 가지 경로에서 차량번호만으로 5분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3가지:
납기 확인: 1기분 6월 30일, 2기분 12월 31일 — 하루라도 넘기면 즉시 3% 가산금 발생
조회 시점: 납부 기간(6월 16일 이후) 진입 후 조회해야 세금 목록이 표시됨
연납 기회: 6월 16~30일 연납 신청 시 12월분 일부 할인 가능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방치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징수유예 또는 분납 신청을 먼저 문의하세요. 장기 체납은 번호판 영치·공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세율·납부 기간·가산금 구조는 지방세법 및 행정안전부 2026년 6월 기준이며, 지방세법 개정·지자체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 금액은 위택스 공식 조회 결과를 최우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행정안전부 위택스(www.wetax.go.kr),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지방세법 제127조·제53조, 2026년 6월 기준.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