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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율, 공장도가 5퍼센트, 교육세 30 | 견적에 찍힌 세율은 어디서 오나?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공장도가(물품가격)의 5%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가 승용차에 붙이는 기본 숫자입니다. 견적서 개소세 칸은 딜러가 정한 비율이 아닙니다. 여기에 교육세가 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과 개소세와 교육세를 더한 값의 10%로 따라붙습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는 탄력세율 3.5%(차액 한도 100만 원)가 있었고, 7월 1일부터는 다시 5%입니다. 배기량 2,000cc가 이 세율을 가르지 않습니다. 경형자동차는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장도가 2,000만 원이면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213만 원이 붙는 감각이 생활법령 예시입니다.


지금 견적에서 먼저 볼 숫자
  • 기본 세율: 공장도가 ×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 교육세: 개소세 × 30% (교육세법 제5조)
  • 부가세: (공급가액 + 개소세 + 교육세) × 10%
  • 2026-07-01 이후 출고: 탄력 3.5%가 아니라 다시 5%
  • 경형자동차: 개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감면 자격(다자녀, 친환경, 장애인)은 차살때 세금감면, 첫 달 현금 묶음은 첫차 구입 비용입니다. 아래는 견적에 찍히는 세율 자체만 읽습니다.


기준일: 2026-08-19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 세금 ,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교육세법 제5조 | 세율과 탄력세율, 일몰은 개정과 출고일 기준으로 바뀝니다. 견적서 숫자와 관할 세무서, 딜러 출고 일정이 우선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공장도가의 5%, 교육세 개소세의 30%, 부가세 합의 10%. 2026년 7월 1일부터 탄력 3.5% 종료 후 다시 5%. 경형은 과세 제외. 정책모아
견적 개소세는 딜러 비율이 아닙니다. 법령 기본은 공장도가의 5%입니다. ⓒ 정책모아

한 줄 답 | 기본 세율은 공장도가의 5%

한 줄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물품가격(공장도가)에 5%를 곱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이 숫자를 적습니다. 견적서에 찍힌 비율은 이 법령에서 옵니다.


개별소비세는 국세입니다. 차를 등록할 때 시군구에 내는 취득세와 창이 다릅니다. 신차 가격표에 이미 녹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손님 눈에는 “차값”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세율이 어디에 붙는지가 헷갈립니다. 과세표준은 보통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 수입차면 통관 가격입니다. 옵션을 더하면 그 가격도 물품가격에 들어갑니다. 탁송료 처리 방식은 견적 항목을 보고 확인하세요.


8인승 이하 승용, 캠핑용 자동차, 배기량 125시시를 넘는 이륜차가 이 칸에 들어갑니다. 시행령 별표가 과세 물품을 가릅니다. 택시, 렌터카 같은 영업용은 면제, 환급 구조가 따로 있어 자가용 견적과 섞으면 안 됩니다. 영업용 연료 특례는 영업용 택시 개별소비세 쪽이 맞습니다.


중고를 살 때는 이 출고 세율이 다시 붙지 않습니다. 중고 거래에서 체감하는 세금은 취득세와 보유 자동차세입니다. “중고도 개소세 5%”로 견적을 다시 그리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계산 | 개소세 5, 교육세 30, 부가세 10

한 줄로: 개소세 한 줄이 끝이 아닙니다. 교육세가 개소세의 30%로 붙고, 부가세는 공급가액과 개소세와 교육세를 더한 값의 10%입니다. 세율이 오르면 뒤 두 줄도 같이 커집니다.


생활법령 예시는 공장 출고가 2,000만 원, 배기량 2,000시시 미만 중형차입니다. 아래는 그 예시를 표로 옮긴 감각입니다. 실제 견적은 옵션, 할인, 탁송, 출고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 계산 예시 금액
공장도가 물품가격 2,000만 원
개별소비세 2,000만 × 5% 100만 원
교육세 100만 × 30% 30만 원
부가가치세 (2,000 + 100 + 30)만 × 10% 213만 원
출고가 감각 위 합 2,343만 원
취득세 (등록) 부가세 제외 2,130만 × 7% 약 149만 원

취득세는 개별소비세가 아닙니다. 비영업용 승용은 지방세법상 표준세율 7%(경자동차 4%)입니다. 등록 단계에서 따로 냅니다. 신고 기한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등록 때 사는 채권은 신차 채권 할인을 보세요.


세율이 5%에서 3.5%로 내려가면 개소세만 줄어들지 않습니다. 교육세와 부가세도 같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7월 이후 5%로 돌아가면 세 줄이 같이 커집니다. 언론이 말한 “최대 143만 원” 감각은 개소세 차액 한도 100만 원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약 13만 원을 더한 묶음입니다. 차값이 낮으면 한도에 못 미쳐 체감이 더 작습니다.


배기량 | 2천cc가 세율을 가르지 않는 이유

한 줄로: 지금 승용 개별소비세율은 배기량 2,000cc 안팎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경형을 빼면 같은 5%입니다. 2,000cc를 가르는 표는 매년 내는 자동차세(소유분) 쪽입니다.


예전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배기량이 큰 차에 더 높은 세율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한미 FTA 이후 세율이 단계적으로 내려가 2015년부터 승용 기본이 5%로 맞춰졌습니다. 지금도 검색창에 “2000cc 개소세 10%”가 남아서, 견적을 그 숫자로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그 표는 쓰지 마세요.


무엇을 보나 배기량이 가르나 지금 숫자 감각
개별소비세율 경형 제외 vs 그 외 경형 제외, 그 외 5%
자동차세 (소유) 1,000 / 1,600 / 초과 시시당 80, 140, 200원
취득세 차종, 영업 여부 비영업 승용 7%, 경차 4%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래도 개소세 기본 세율 칸은 같습니다. 깎이는 부분은 세율이 아니라 한시 감면 한도입니다. 보유세는 정액 구조라 또 다릅니다. 보유세만 보려면 전기차 자동차세 정액을 이어서 보세요.


이륜차는 내연기관 125시시 초과, 또는 다른 원동기 정격출력 1킬로와트 초과만 개소세 과세 대상입니다. 스쿠터 전부가 5%인 것은 아닙니다.


경차 |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칸

한 줄로: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배기량만 1,000cc 아래라고 무조건 경형은 아닙니다. 길이, 너비, 높이도 같이 맞아야 합니다.


생활법령이 인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감각은 이렇습니다. 일반형 경형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전기는 최고출력 80킬로와트)이고,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입니다. 초소형 경형은 배기량 250시시 이하(전기는 최고출력 15킬로와트), 길이 3.6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입니다. 차급 이름이 “소형”이어도 이 숫자를 넘으면 개소세 5% 칸입니다.


경형은 개소세, 교육세가 0인 경우가 많아 출고가 구조가 단순합니다. 대신 취득세는 별 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는 비영업 경형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세액 75만 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75만 원 공제로 안내합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이 붙을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도 경형 등록은 빠지는 안내가 있습니다.


경형인지 여부는 제조사 제원표와 등록 담당이 최종입니다. “배기량만 보고 개소세 0원”으로 계약금을 잡지 마세요.


3.5퍼센트 | 6월 30일까지, 7월부터 다시 5

한 줄로: 2026년 8월 기준으로 승용 기본 세율은 다시 5%입니다. 3.5%는 한시 탄력세율입니다. 생활법령은 기본 5%와 탄력 3.5%의 차액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 원으로 적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은 경기 조절 등을 위해 기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5%의 30%면 1.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3.5%가 나옵니다. 시행령 제2조의2가 적용 기간과 한도를 받칩니다. 2025년 상반기(1월 3일~6월 30일)에 이어 2026년 상반기에도 같은 3.5%, 차액 한도 100만 원이 운용됐고, 기획재정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기본 5%로 되돌린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등 제조사도 6월 30일 이후 인하 종료를 안내했습니다.


한도가 중요합니다. 공장도가에 1.5%포인트를 곱한 값이 100만 원을 넘으면, 깎이는 개소세는 100만 원에서 멈춥니다. 대략 공장도가 6,667만 원을 넘으면 한도에 걸립니다. 비싼 차일수록 “세율이 3.5%로 보인다”와 “실제 깎인 금액”이 어긋납니다. 교육세, 부가세까지 묶으면 체감 상한이 143만 원 안팎으로 보도된 이유입니다.


적용 시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 반출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6월에 계약하고 7월에 나온 차는 5% 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월 30일까지 출고된 재고는 3.5%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적용 세율과 출고 예정일을 같이 받아 두세요. 이후 탄력세율이 다시 열릴지는 그 시점 기재부 발표와 시행령이 우선입니다.


감면과 세율 | 전기, 장애인 한도는 세율이 아님

한 줄로: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장애인 칸은 기본 세율을 3%로 바꾸는 제도가 아닙니다. 산출세액에서 한도만큼 빼는 감면입니다. 세율 표와 감면 표를 한 칸에 섞으면 견적 숫자가 어긋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친환경차 혜택 안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한도를 적습니다. 작성 시점 공개 표 감각은 전기 최대 300만 원, 하이브리드 최대 70만 원, 수소 최대 400만 원입니다. 교육세와 부가세가 연동해 더 줄어듭니다. 일몰은 계약일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반출, 취득 시점입니다. 자격 분기는 차살때 세금감면, 구매 보조금은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승용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시행령 제31조입니다. 중증 장애인 등 요건을 갖추면 1인 1대, 최대 500만 원 한도로 개소세가 면제됩니다. 본인 명의 또는 세대 구성원 공동명의 요건이 있습니다. 5년 안에 용도 변경, 양도하면 추징이 붙을 수 있습니다. 등급과 한도는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장애등급을 보세요.


다자녀는 개소세율이 아니라 취득세 칸입니다. 18세 미만 2명 이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1대 특례입니다. 정책 페이지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입니다. 매년 6월, 12월 보유세는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세율, 감면, 보유세를 한 줄로 더하지 마세요.


FAQ |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Q1.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승용 기본은 공장도가의 5%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입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출고한 차는 탄력 3.5%(차액 한도 100만 원)가 적용된 경우가 있고, 7월 1일 이후 출고는 다시 5%입니다.


Q2. 배기량 2,000cc가 넘으면 세율이 올라가나요?


개소세율은 경형을 빼면 같습니다. 2,000cc, 1,600cc로 갈리는 표는 매년 내는 자동차세(소유분)입니다. 옛 10% 표를 견적에 넣지 마세요.


Q3. 경차는 정말 개별소비세가 없나요?


경형자동차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기량과 길이, 너비, 높이를 같이 봅니다. 제원이 경형 숫자를 넘으면 5% 칸입니다. 취득세 경형 특례는 별 줄입니다.


Q4. 6월에 계약했는데 7월에 출고되면 3.5%인가요?


탄력세율은 출고, 반출일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일만으로 3.5%를 단정하지 마세요. 견적서에 적용 세율과 출고 예정일을 받아 두세요.


Q5. 전기차는 개별소비세율이 0%인가요?


기본 세율 칸은 같습니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산출세액에서 한도를 빼는 감면입니다. 한도와 일몰은 에너지공단 표와 출고일을 확인하세요.


Q6. 중고차를 사도 개별소비세 5%를 또 내나요?


신차 출고 때 한 번 붙은 세금입니다. 중고 거래에서 다시 5%를 매기지 않습니다. 중고는 취득세와 보유 자동차세를 보면 됩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19. 세율, 탄력세율 기간, 감면 한도, 일몰은 개정과 출고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의 원 단위는 생활법령 예시와 공개 안내 기준 감각입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납부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은 견적서, 관할 세무서, 시군구 등록 담당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공장도가의 5%입니다. 교육세는 그 30%, 부가세는 합의 10%가 따라붙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출고는 탄력 3.5%가 아니라 다시 5%입니다. 배기량 2,000cc가 이 세율을 가르지 않고, 경형만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기, 장애인 칸은 세율이 아니라 한도 감면입니다. 견적서에 적용 세율과 출고일을 같이 받아 두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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