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청년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줄 요약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청년에게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 임대 사업

📋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혜택
시세 대비 40~50% 임대료, 최장 6년 거주
📅
시기
LH 청약센터 수시 모집 공고 (연 다수)
📍
신청처
LH 청약센터(apply.lh.or.kr) 온라인 신청
⚠️
핵심 탈락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탈락, 주거급여·청년월세지원과 중복 불가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소득·자산 기준 충족자)
신청 기간: LH 청약센터 정기·수시 모집 공고 기준 (연간 다수 모집)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19~39세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소득소득 기준: 1인 기준 월 평균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약 239만원, 2026년)
지역주택 소재 지역 내 거주 또는 재직·재학 중이어야 함 (공고별 상이)
주거무주택자 필수. 세대 구성원 전원 주택 미소유
고용취업 여부 무관 — 학생, 취업준비생, 재직자 모두 신청 가능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최대 6년)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 3.61억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공고별 상이)
  • 주택 소재 시·군·구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재직·재학 우선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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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24개월
지급 방식
시세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6년 거주

시세 대비 40~50% 임대료, 최초 2년 거주 후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민간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청년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사업입니다. 신축 공공임대와 달리 이미 조성된 주택을 활용하므로 도심 내 직주근접 입지가 많고, 원룸·투룸 형태가 주를 이룹니다.

2026년 기준 전국 4만여 호가 공급되며, LH 청약센터 및 마이홈 포털에서 수시로 모집 공고가 게시됩니다.

청년 매입임대 vs 전세임대 비교

구분매입임대전세임대
주택 선택LH가 확보한 주택 중 선택입주자가 원하는 주택 직접 탐색
임대인LH기존 집주인 (LH 보증)
임대료시세 40~50%전세보증금 일부 본인 부담
거주 기간최장 6년 (2년+2년+2년)최장 6년 (동일)
신청 방법LH 청약센터 공모 신청LH 신청 후 직접 주택 물색

신청 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2026년 기준 약 239만원)이며, 자산은 총자산 3.61억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입니다(공고별 상이).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연장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제외됩니다. 재직 여부나 학력은 관계없어 취업준비생·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IP
신청 전략: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청년 매입임대' 항목을 즐겨찾기 등록하고 수시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역별·면적별 경쟁률 차이가 크므로 수도권 외 지방 공고도 함께 확인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모집 공고일에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①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준비 → ② 모집 공고 확인 →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④ 자격 심사 및 당첨자 발표 → ⑤ 계약 체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재학 증명서(해당 시)이며,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예비 순번을 받아 추후 입주 기회가 생깁니다.

⚠️ 주의
주의사항: 청년 매입임대 입주 중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급여 등 타 주거지원 정책과 중복 수령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거나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재계약 시 기준 재심사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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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세대 구성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
  •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 LH 임대주택 계약 중인 자 (일부 예외 있음)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LH 지역본부 청약 접수
처리 기간: 서류 심사 후 당첨 발표 — 공고별 상이 (보통 2~4주)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기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재학 증명서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미리 준비할 것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모집 공고 주기적 확인
  • 지역·면적별 경쟁률 차이가 크므로 여러 지역 동시 확인 권장
  • 청약 신청 시 소득 산정 방법이 건강보험료 기준이므로 사전 확인 필수
  • 1인 가구용 소형 주택(원룸·투룸 형태)이 주를 이루므로 면적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매입임대와 청년 전세임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매입임대는 LH가 기존 주택을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이 LH입니다. 전세임대는 LH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원하고 청년이 원하는 집을 직접 구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매입임대는 주택이 확정되어 있고,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최대 몇 년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최초 2년 계약 후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을 재심사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주거급여는 중복 수령이 제한됩니다. 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공공임대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와 독립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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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lh.or.kr/

최종 확인일: 2026-05-0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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