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직업훈련

일·생활 균형 지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한 줄 요약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

📋 한눈에 보기

👤
대상
근로시간 단축(육아기·가족돌봄·은퇴준비)을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혜택
사업주 간접노무비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
시기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처
고용24 온라인(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
핵심 탈락
1개월 초과 신청 시 소급 적용 불가, 대기업(300인 이상) 제외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근로시간 단축 제도(육아기·가족돌봄·은퇴준비) 도입 중소·중견기업 및 해당 근로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지역전국 사업장 대상
고용재직 중인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 대상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 단축 기간 최소 30일 이상
  •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체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이 잔업 없이 업무 처리해야 함
  •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재직 근로자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20만원
총 지원금
240만원
지원 기간
12개월
지급 방식
사업주 계좌 입금 (간접노무비), 근로자 임금 보전 별도

사업주: 간접노무비 최대 월 20만원 / 근로자: 임금 삭감분 일부 보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가 육아·가족돌봄·은퇴 준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제도 도입 부담을 줄이는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유형 3가지

  • 육아기 단축: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 가족돌봄 단축: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 간호·돌봄
  • 은퇴준비 단축: 만 50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 준비

지원 유형별 요건 및 지원액 비교

유형대상 근로자 조건단축 범위사업주 지원
육아기 단축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주 15~35시간간접노무비 월 최대 20만원
가족돌봄 단축법정 가족 간호·돌봄 필요주 15~35시간간접노무비 월 최대 20만원
은퇴준비 단축만 50세 이상주 15~35시간간접노무비 월 최대 20만원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워라밸 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 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 합의 (취업규칙 개정 또는 합의서 작성)
  2.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신청
  3. 매월 지급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분기별 지급

주요 필요 서류: 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임금대장(단축 전후),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주의

신청 기한 초과 시 소급 지원 불가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면 해당 기간의 지원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축 제도 시행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TIP

중소기업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채용 없이도' 신청 가능

인력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대체 인력 채용 없이 기존 인력의 업무 재배분만으로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전 확인 후 신청하세요.

근로자 임금 보전 제도

워라밸 장려금은 사업주 지원이 중심이지만, 근로자의 임금 삭감 부분도 고용보험을 통해 일부 보전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보험에서 단축 전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지급
  • 단축 전 주 40시간 → 주 30시간으로 줄인 경우, 줄어든 10시간분 임금의 80% 지급 (상한 월 200만원)

가족돌봄 단축의 경우 별도 급여 지원이 없으므로 사전에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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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기업(300인 이상 기업)은 지원 제외 (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단축 시작일 전 3개월 이내 정리해고·권고사직 실시 사업장
  • 사업주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4~6주 (심사 기간 포함)

필요 서류

  • 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또는 취업규칙 변경 서류
  • 근로자 임금대장 (단축 전·후)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미리 준비할 것

  •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금 소급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도로 가족돌봄·은퇴준비 단축도 지원 대상
  • 근로자가 단축 후 임금 삭감분은 별도 급여보전금(고용보험 지원)으로 보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사용 중인데, 워라밸 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별도 제도입니다. 육아기 단축 중인 경우 일부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정확한 수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축 근로자의 빠진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워라밸 장려금 지원 요건 중 하나가 '업무 공백 없는 처리'입니다.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의 업무 재배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대체 채용 없이도 장려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간호를 위해 단축 근무를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도 지원 대상입니다. 가족돌봄의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 법정 가족입니다. 가족돌봄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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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work.go.kr/

최종 확인일: 2026-05-09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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