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줄 요약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가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임대주택 및 이주비 지원
📋 한눈에 보기
👤
대상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저소득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
혜택
시세 30% 수준 임대료 + 이주비 최대 40만원
📅
시기
연간 공고 후 수시 접수 (지역별 LH 공가 상황에 따라 상이)
📍
신청처
거주지 관할 LH 지역본부 방문 신청
⚠️
핵심 탈락
주거급여 중복 수혜 제한, 온라인 신청 불가 — 반드시 방문 신청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저소득 가구
신청 기간: 연간 공고 후 접수 (지역별 상이)
신청 기간: 연간 공고 후 접수 (지역별 상이)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026년 1인 기준 월 약 120만원) |
| 지역 | 전국 가능 (지역별 LH 지사 신청) |
| 주거 |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군복무 연령 조정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12만원
총 지원금
40만원
지원 기간
24개월
지급 방식
LH 매입임대주택 직접 배정 및 이주비 계좌 지급
LH 매입임대주택 저렴 입주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 이주비 최대 40만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이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사는 저소득 가구가 제대로 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이사비(최대 40만원)도 별도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전국 LH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거 유형 및 기준
| 주거 유형 | 해당 여부 | 비고 |
|---|---|---|
| 고시원 | 해당 | 1인실 10㎡ 미만 등 기준 미달 시 |
| 쪽방 | 해당 | 노후·불량 주택 포함 |
| 비닐하우스·판잣집 | 해당 | 비정형 주거 전체 |
| 컨테이너·움막 | 해당 | 임시 구조물 거주 |
| 반지하·옥탑방 | 요건 확인 | 면적·환경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 일반 다가구·연립 | 해당 안됨 | 최저주거기준 이상이면 제외 |
신청 절차 및 서류 준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현재 거주지 관할 LH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 LH 콜센터(☎1600-1004) 또는 지역본부에 사전 문의
-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
- LH 담당자 현장 조사 (거주 환경 실태 확인)
- 소득·재산 심사 및 대기 순번 부여
- 공가 발생 시 순번대로 입주 안내
임대주택 조건 및 임대료
배정받는 주택은 LH가 시중에서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40㎡(약 12평) 내외 소형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지역별 월 8~15만원 내외)
- 보증금: 100~300만원 내외 (형편에 따라 분납 가능)
- 계약 기간: 2년 (자격 유지 시 2년씩 재계약)
💡 TIP
실전 팁: LH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가가 적은 지역은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으므로, 인근 지역 LH에도 동시에 문의해 보세요. 기초수급자는 별도 우선 순위가 적용됩니다.
⚠️ 주의
주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은 주거급여(현금 지원)와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임대주택 입주 시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LH 및 주민센터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거주자
-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자 중 별도 지정 주거 있는 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오프라인
오프라인: 현재 거주지 관할 LH 지역본부 또는 주민센터
처리 기간: 접수 후 현장 조사 포함 약 4~8주
오프라인: 현재 거주지 관할 LH 지역본부 또는 주민센터
처리 기간: 접수 후 현장 조사 포함 약 4~8주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전 세대원)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현 거주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 확인서
미리 준비할 것
- 신청 전 거주 지역 LH 지사에 사전 문의하면 현재 공가(빈 집) 현황 파악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서류 일부 면제 및 우선 순위 부여
- 이주비(최대 40만원)는 실제 이주 후 영수증 제출 시 정산 지급
자주 묻는 질문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시원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시설로 분류되며,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충족하면 LH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 관할 LH 지역본부에 직접 문의하세요.
배정받는 임대주택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LH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지역·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월 8~15만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이 극히 낮은 수급자는 추가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계속 살 수 있나요?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 유지 확인 시 2년씩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면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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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4-30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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