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
노숙인 자활·주거 지원
보건복지부 · 시·군·구청 (노숙인복지시설·자활센터)
한 줄 요약
노숙인에게 일시보호, 재활·자활 프로그램, 임시·전환 주거를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
한눈에 보기
대상
거리 노숙인, 시설 입소 노숙인, 노숙 위기자
혜택
일시보호소·재활시설 입소, 자활 프로그램, 임시 주거, 의료·법률 지원
시기
연중 상시 (거리상담·보호 24시간 운영)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거리 노숙인, 시설 입소 노숙인, 노숙 위기자
신청 기간: 연중 상시 (거리상담·보호 24시간 운영)
신청 기간: 연중 상시 (거리상담·보호 24시간 운영)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
| 지역 | 전국 (대도시 중심 시설 운영) |
| 주거 | 주거가 없는 노숙인이 주 대상 |
| 고용 | 취업 의사가 있으면 자활 프로그램 연계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지급 방식
보호시설 무료 이용, 자활 프로그램 참여
일시보호소·재활시설 입소, 자활 프로그램, 임시 주거, 의료·법률 지원
노숙인 지원 체계
노숙인 지원은 거리상담 → 일시보호 → 재활·자활 → 자립(독립 주거)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거리상담팀이 24시간 순회하며, 일시보호소에서 즉시 보호가 가능합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유형
| 시설 유형 | 기능 | 입소 기간 |
|---|---|---|
| 일시보호시설 | 긴급 보호, 식사·세면·숙소 | 단기 |
| 재활시설 | 치료·재활, 자활 프로그램 | 중장기 |
| 자활시설 | 직업훈련, 사회적응 | 1~2년 |
| 전환주거 | 독립 생활 준비 (원룸형) | 1~2년 |
| 쪽방상담소 | 쪽방촌 거주자 상담·지원 | 상시 |
💡 TIP
노숙인 또는 노숙 위기에 처한 분은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면 가까운 보호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에는 특별 보호 기간이 운영되어 추가 시설을 개방합니다.
⚠️ 주의
노숙인 보호시설 입소는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강제 입소는 불가하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거리상담만 진행됩니다. 다만 건강 상태가 위급한 경우 의료기관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별도 서류 없이 이용 가능 (신분증 없어도 보호)
미리 준비할 것
- 거리에서 노숙인을 발견하면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신고 가능
- 노숙인 본인이 원하면 즉시 일시보호소 이용 가능
- 동절기·혹서기 특별 보호 강화 운영
자주 묻는 질문
신분증이 없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신분증이 없어도 일시보호소 입소 및 식사·세면 등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민등록 회복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직업훈련, 근로활동,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자립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시 소정의 급여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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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bokjiro.go.kr/
최종 확인일: 2026-05-10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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