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법무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한 줄 요약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수선 의무 등 임대차 분쟁을 무료로 신속 조정하는 법적 서비스
📋 한눈에 보기
👤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차인·임대인 모두)
💰
혜택
무료 (조정 수수료 없음)
📅
시기
분쟁 발생 즉시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klac.or.kr) 또는 전국 지부 방문
⚠️
핵심 탈락
소송 제기 후에는 조정 중단 가능, 조정 수락 후 동일 분쟁 재소송 제한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차인·임대인 모두 신청 가능)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분쟁 발생 후 즉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분쟁 발생 후 즉시)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
| 지역 | 전국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17개 시도) |
| 주거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00
지원 기간
3개월
지급 방식
무료 조정 서비스 제공 (조정 수수료 없음)
무료 분쟁 조정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법적 효력 있는 조정결과 획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이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근거해 임대차 관련 분쟁을 소송 없이 무료로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며 전국 17개 시도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후 60일 이내에 조정 결과가 나오며,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상대방이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분쟁조정 vs 소송 비교
| 구분 | 분쟁조정 | 소송 |
|---|---|---|
| 비용 | 무료 |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발생 |
| 처리 기간 | 60일 이내 | 6개월~수년 |
| 법적 효력 | 재판상 화해와 동일 | 확정 판결 |
| 강제집행 | 가능 (수락 후) | 가능 (판결 후) |
| 신청 방법 | 온라인·방문 | 법원 제소 |
신청 절차 및 처리 과정
-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klac.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지부 방문 신청
- 서류 접수 확인: 신청서·계약서·증빙자료 제출 완료 확인
- 조정 기일 지정: 위원회에서 날짜와 장소 통보
- 조정 기일: 당사자 양측 출석 (또는 대리인 참석), 조정위원 중재 하에 협의
- 조정 결과: 성립 시 조정서 작성(재판상 화해 효력) / 불성립 시 소송 등 법적 수단으로 진행
💡 TIP
보증금 미반환 긴급 조치: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법원) → ② 분쟁조정 신청(동시 진행) → ③ 조정 불성립 시 지급명령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권리 보호가 강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줍니다.
⚠️ 주의
주의: 법원에 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분쟁조정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소송 전 단계에서 활용해야 효과적입니다. 또한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동일 분쟁으로 추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정 수락 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 (법원 제소 후에는 조정 진행 중단 가능)
- 조정 성립 이후 동일 분쟁 재신청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기관
처리 기간: 신청 후 60일 이내 (특별한 사정 시 30일 연장 가능)
오프라인: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기관
처리 기간: 신청 후 60일 이내 (특별한 사정 시 30일 연장 가능)
필요 서류
- 분쟁조정신청서 (위원회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분쟁 관련 증빙자료 (문자, 내용증명, 사진 등)
미리 준비할 것
-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동시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권리 보호에 유리
-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 온라인(www.klac.or.kr)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진행 상황도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로 빠르게 처리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무단 증개축을 한 경우, 임대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 등 법적 수단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서비스(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소송 대리)를 함께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자가 많이 활용하는 절감 가이드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5-13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