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장제급여

보건복지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한 줄 요약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정액의 장제비를 지원

📋 한눈에 보기

👤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 사망 시 장례를 치른 사람
💰
혜택
사망자 1인당 정액 장제비 — 매년 고시(공고 확인)
📅
시기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신청 (주민센터 안내 기준)
📍
신청처
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핵심 탈락
수급자가 아니었던 사망자는 대상 아님 / 다른 장례비와 중복 제한 가능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 시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실질 보호자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신청 (지자체별 운영 기준 확인 필요)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사망자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어야 함
지역전국 동일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고용신청인의 고용 상태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연령 연장 미적용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사망자가 사망 당시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을 것
  •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유족·실질 보호자 등)이 신청
  • 장례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망진단서·장례비 영수증 등) 제출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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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1회 지급

사망자 1인당 정액 장제비(매년 고시) 지급

장제급여란? —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와의 관계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 하나로,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정액의 장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자가 가입 보험이나 적립금이 없어도 최소한의 장례비를 지원해 "빈곤한 죽음"에 대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사망자 1인당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사망진단서와 장례 사실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제급여 핵심 흐름

단계내용필요 서류
1. 자격 확인사망자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는지 확인수급자 증명·사망진단서
2. 장례 진행유족·실질 보호자가 장례를 실시장례비 영수증·견적서
3. 주민센터 신청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증빙 제출신청서·신분증·통장 사본
4. 지급자격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정액 지급별도 추가 서류 없음
💡 TIP

실전 팁: 사망 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장제급여 신청도 같이 처리하면 효율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장례비·위로금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므로, 신청 시 "다른 장례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문의하세요.

⚠️ 주의

주의사항: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산업재해 사망 등으로 별도의 장의비를 지급받는 경우, 장제급여와 일부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장례 후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 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며, 정확한 기한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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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망자가 사망 당시 수급자가 아니었던 경우
  • 이미 다른 사망 관련 정부·공공 장제급여를 중복 수령한 경우(국가유공자 장례비 등 별도 규정 확인)
  • 허위 서류·이중 청구가 확인된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처리 기간: 서류 접수 → 자격 확인 → 지급 (통상 수 주 내)

필요 서류

  • 장제급여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장례비 지출 영수증·견적서 등 장례 사실 증빙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가장 먼저 확인 — 신청 창구는 주소지 기준
  • 사망일로부터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장례 직후 바로 문의
  • 사망자가 다른 정부 장례비(국가유공자·산재유족 등)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
  • 신청 서류는 사본 형태로 여러 부 준비해 두면 다른 절차에서도 활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가 기초연금만 받고 있었는데 장제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만으로는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장례비 지원(국가유공자·산재유족 등)이나 지자체 자체 사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비 영수증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제급여는 실제 장례를 치른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장례식장 영수증, 매장·화장 확인서, 견적서 등 장례 비용 지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처리에 차질이 없습니다.
사망자 가족이 여러 명이면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보통 상주·실질 보호자)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면 신청인을 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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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bokjiro.go.kr/

최종 확인일: 2026-05-20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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