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저축

농지연금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한 줄 요약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보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

📋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혜택
월 최대 300만원, 종신형 또는 5~20년 기간형
📅
시기
연중 상시 신청
📍
신청처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지사 또는 농지연금 포털(fplove.or.kr)
⚠️
핵심 탈락
영농경력 5년 미만이면 가입 불가, 불법 건축물 있는 농지 제외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60~100세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배우자 포함 부부 모두 60세 이상 시 부부형 가능))
소득소득 기준 별도 없음 (단, 농지 공시지가 한도 내에서 산정)
지역전국 농지 대상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 일부 제한)
주거주택 소유 여부 무관 (담보는 농지)
고용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직불금 수령 이력 등으로 확인)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배우자 승계형 가입 시 부부 모두 60세 이상
추가 조건
  • 본인 소유 농지(전·답·과수원)일 것
  • 영농경력 합산 5년 이상 (연속이 아니어도 됨)
  • 농지가 저당권·압류 등으로 제한되지 않을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농지 소재지·인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300만원
00
지급 방식
계좌 입금 (매월 25일 지급)

월 최대 300만원 종신 또는 기간형 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 승계 가능

농지연금이란? —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본인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도시의 주택연금(역모기지)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담보 자산이 농지라는 점이 다릅니다.

  • 운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위탁)
  • 지급방식: 종신형 또는 기간형(5·10·15·20년)
  • 핵심 보호 장치: 누적 수령액이 농지 가치를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차액 청구 안 함

지급방식 비교 (만 70세 기준 예시)

방식기간월 수령액 (농지 2억원)특징
종신정액형사망 시까지약 76만원가장 안정적, 평균 수명 시 유리
전후후박형사망 시까지초기 10년 약 91만원, 이후 약 64만원초기 큰 자금 필요 시 적합
기간정액 5년형5년약 363만원단기 큰 수입 필요 시
기간정액 10년형10년약 188만원중기 자금 활용
기간정액 15년형15년약 130만원장기 안정형 대안

가입 자격 — 영농경력 5년이 핵심

농지연금은 단순히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농사를 5년 이상 지은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농지(전·답·과수원)
  • 영농경력 합산 5년 이상 (연속이 아니어도 됨)
  • 농지 소재지·인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직불금 수령 내역 등으로 영농경력 입증

도시 주민이 농지를 상속받기만 한 경우에는 영농경력이 부족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수령액 산정 방식

월 수령액은 다음 요소로 결정됩니다.

  1. 농지 감정평가액: 한국감정평가법인이 산정 (공시지가의 80~100% 수준)
  2. 가입자 연령: 연령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 증가
  3. 지급 방식: 종신형은 적게, 기간형은 많이

대략적인 기준은 농지 공시지가 1억원당 만 60세 종신형 기준 월 30만원 수준입니다. 공사 홈페이지(fplove.or.kr)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약 2~3개월 소요

농지연금은 감정평가와 심사 단계를 거치므로 신청부터 첫 지급까지 약 2~3개월이 걸립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지사 방문 또는 농지연금 포털(fplove.or.kr) 접수
  2. 서류 검토 (등기부등본, 영농경력 증빙 등)
  3. 농지 감정평가 (외부 평가법인)
  4. 심사 → 약정 체결 → 저당권 설정
  5. 매월 25일 연금 지급
💡 TIP
실전 팁: ① 농지 일부만 담보로 가입할 수도 있어 일부는 자녀 상속용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② 농지연금 보호계좌(전용계좌)를 사용하면 월 수령액 중 6,000만원까지 압류 금지 보호를 받습니다. ③ 종신형 가입자가 80세 이전 사망하면 배우자(부부형) 승계 시 손실이 적습니다.
⚠️ 주의
주의: 농지 위에 불법 건축물(허가받지 않은 비닐하우스·창고 등)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농업진흥구역 외 도시계획 편입 농지는 별도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액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입 후 농지를 매도하면 잔여 채무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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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농지 위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 농지가 경매·압류·가압류 중인 경우
  • 농업진흥구역 외 도시계획 편입 농지(개별 검토)
  • 이미 다른 담보로 대출이 설정된 농지(선순위 제한)
  • 가입자 영농경력 5년 미만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지사 (전국)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2~3개월 (감정평가·심사 포함)

필요 서류

  • 신청서 (한국농어촌공사 양식)
  • 신분증
  • 농지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지적도
  • 영농경력 증빙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직불금 수령 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승계 시)

미리 준비할 것

  • 농지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남
  •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수령, 기간형(5·10·15·20년)은 정해진 기간만 수령
  • 수령액 중 6,000만원까지는 압류 금지 (농지연금 보호계좌 활용)
  • 사망 후 농지 매각 잔여금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귀속, 부족금은 청구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농지연금을 받으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수익은 별도 신고가 필요하며, 농지를 매도하면 가입이 종료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승계형으로 가입한 경우 배우자가 종신까지 연금을 이어받습니다. 일반형이면 사망 시 농지를 공사가 매각해 정산하며, 매각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수령 누계가 농지 가치를 초과해도 차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월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농지 감정평가액과 가입자 연령, 지급방식(종신·기간형)에 따라 산정됩니다. 만 60세 종신형 기준 대략 농지 공시지가 1억원당 월 30만원 수준이며, 연령이 높을수록·기간형일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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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fplove.or.kr/

최종 확인일: 2026-05-15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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