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기획재정부 · 국세청

한 줄 요약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2년 요건 면제

📋 한눈에 보기

👤
대상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한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록 무관)
💰
혜택
실거주 2년 요건 면제 → 비과세·장특공제 적용 (주택 가격·보유 기간에 따라 수천만원 절세 가능)
📅
시기
2021.12.20~2026.12.31 사이 계약 체결 / 1년 6개월 이상 유지 후 양도 시
📍
신청처
홈택스(hometax.go.kr)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
핵심 탈락
계약 기간 1년 6개월 미만 시 특례 소멸 / 5% 계산 시 보증금 환산 누락 주의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하로 갱신한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무관)
신청 기간: 2021.12.20 이후 체결 계약분 ~ 2026.12.31까지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지역전국 동일 기준
고용고용 상태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연령 연장 미적용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보증금+월세 환산액) 5% 이하 인상
  • 신규·갱신 계약 모두 가능 (단, 직전 계약이 존재해야 함)
  •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1년 6개월 이상 유지
  • 2021.12.20~2026.12.31 사이 계약 체결

지원 내용

0
지급 방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특례 적용

양도세 비과세 위한 실거주 2년 요건 면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2년 인정

상생임대인 특례란? — 임대료 동결의 보상

상생임대인 특례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유지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인상 자제를 유도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핵심 혜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받습니다.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상생임대인 특례 핵심 요건 요약

요건내용
계약 기간2021.12.20 ~ 2026.12.31 사이 체결
임대료 인상률직전 계약 대비 5% 이하 (보증금·월세 합산 기준)
계약 유지 기간상생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임대사업자 등록등록 여부 무관 (일반 임대인도 가능)
혜택 내용실거주 2년 요건 면제 + 장특공제 거주기간 2년 인정
💡 TIP

절세 시뮬레이션: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실거주 없이 매도 시 일반과세(최고 45%)를 내야 하지만, 상생임대인 특례를 적용받으면 비과세(9억원 이하) 또는 장특공제 최대 80%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세 6억원 주택 기준 최대 수천만원의 세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5% 상한 계산법 —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다

임대료 인상률 5% 이하 요건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환산 = 월세 + (보증금 ÷ 24)

예시: 직전 계약이 보증금 1억원·월세 50만원이었다면 환산 임대료 = 50만원 + (1억원 ÷ 24) = 50만원 + 약 41.7만원 = 약 91.7만원. 갱신 계약에서 5% 이하로 올리려면 약 96.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의

주의: 2026.12.31이 지나면 새로 체결하는 계약은 특례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과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양도 시 세금 신고에서 특례 적용

이 특례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적용합니다. 별도의 사전 신청이 없으며,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상생임대차계약서 + 직전 임대차계약서 보관
  2. 주택 양도 후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
  3. 신고 시 '상생임대인 특례' 선택, 관련 서류 첨부
  4. 이미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이 정책과 함께 절감하기
🏠주거비 절감 가이드💸생활비 절감 가이드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한 경우
  •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 직전 임대차계약이 없는 최초 임대 (신규 최초 계약은 불가)
  • 2026.12.31 이후 체결된 계약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처리 기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내 (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필요 서류

  • 직전 임대차계약서 (기간·금액 확인용)
  • 상생임대차계약서 (갱신·신규 계약서)
  • 임대료 인상률 계산 내역 (보증금↔월세 환산 기준)
  • 주민등록등본 (세대 확인)

미리 준비할 것

  • 5% 상한 계산 시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24)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 임대료 인상 없이 동일 조건 갱신 시 5% 이하 요건 자동 충족
  • 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차계약' 문구를 명시하면 나중에 입증이 편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생임대인 특례' 선택란 체크

자주 묻는 질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인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임대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5% 이하 인상 요건과 계약 기간 1년 6개월 이상 유지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집을 팔았는데 이 특례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12.20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미 양도한 주택도 경정청구(5년 이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경정청구서와 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5% 상한은 보증금만 보나요, 월세도 포함하나요?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합산합니다. 보증금은 월세로 환산(보증금 ÷ 24)하여 계산하며,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전체 임대료 기준으로 5% 이하 인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상생임대인 특례 신청자가 많이 활용하는 절감 가이드

전체 가이드 보기 →
🏠
주거비
주거비 절감 가이드
월세·전세·관리비·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정부 지원 한눈에 보기
💸
생활비
생활비 절감 가이드
통신비·교통비·공과금·식비를 낮추는 정부 지원과 절약법 총정리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nts.go.kr/

최종 확인일: 2026-05-10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오류 신고
🏛️상생임대인 특례 공식 신청하기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