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보건복지부 · 육아종합지원센터

한 줄 요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원장에게 매월 처우개선비 지급

📋 한눈에 보기

👤
대상
어린이집 재직 보육교사·원장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
혜택
월 7만원 ~ (직종·경력·어린이집 유형별 상이)
📅
시기
월별 지급 (원장이 매월 신청 → 익월 지급)
📍
신청처
아이사랑 보육포털(asis.childcare.go.kr) — 원장이 일괄 신청
⚠️
핵심 탈락
육아휴직 중 지급 중단, 복직 후 재신청 필요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국공립·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및 원장
신청 기간: 소속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사랑 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지역전국 어린이집 재직자
고용어린이집 재직 중인 보육교사·원장에 한함
학력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보유 필요
병역군복무 연령 연장 미적용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집 재직자
  • 보육교사 1·2급 또는 원장 자격증 소지자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7만원
지원 기간
12개월
지급 방식
소속 어린이집 계좌 → 개인 계좌 지급

월 7만원 ~ 최대 수십만원 (직종·경력·어린이집 유형별 상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란? — 지급 목적과 유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와 원장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처우개선비 외에도 장기근속 장려금근무환경개선비 등이 별도로 지급될 수 있어 경력이 쌓일수록 수령 금액이 늘어납니다.

지급 대상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보조교사, 원장이며, 어린이집 유형과 직종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처우개선비 주요 지급 유형 (2026년 기준 공고 확인 필요)

구분대상비고
기본 처우개선비보육교사 1·2급, 원장월 일정액 지급
장기근속 장려금근속 연수 기준 지급연차별 차등
근무환경개선비어린이집 전 교직원별도 항목
💡 TIP

핵심 팁: 처우개선비 신청은 원장이 일괄 신청하므로 개인 교사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정상 지급 대상임에도 지급이 누락되면 소속 어린이집 원장 또는 관할 구청 보육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지역별로 자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의

주의사항: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 유형, 직종, 경력, 연도별 예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asis.childcare.go.kr) 또는 관할 시·군·구 보육담당 부서의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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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육아휴직 중인 교사는 지원 제외 (복직 후 재지급)
  • 대체교사 등 일부 계약직은 별도 기준 적용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담당 부서
처리 기간: 신청 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지급

필요 서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소속 등록
  •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재직 증명서

미리 준비할 것

  • 처우개선비 신청은 원장이 일괄 신청하므로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처우개선비 외에도 장기근속 장려금, 근무환경개선비 등 별도 수당이 추가 지급될 수 있음
  • 지역마다 자체 추가 지원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자체 공고 확인 권장

자주 묻는 질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세금이 붙나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형태나 어린이집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어린이집 원장에게 확인하세요.
가정어린이집 원장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정어린이집 원장도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금액과 기준은 어린이집 유형(국공립·민간·가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공고를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중에는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없나요?
육아휴직 중에는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복직 후 재지급됩니다. 복직 시 원장을 통해 재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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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childcare.go.kr/

최종 확인일: 2026-05-03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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