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주거약자용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각 지방공사

한 줄 요약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무장애 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 한눈에 보기

👤
대상
무주택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
혜택
시세 30~50% 수준 임대료, 최장 20년 거주
📅
시기
공급 지구·물량별 수시 공고 (LH 청약센터)
📍
신청처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공고 지정 지역본부
⚠️
핵심 탈락
주택 보유·자산 기준 초과 시 자격 박탈, 다른 공공임대 중복 거주 제한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구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신청 기간: 공급 지구·물량별 수시 공고 (LH 청약센터 공고 확인 필요)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통상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우선공급) — 정확한 기준은 공고문 확인
지역전국 (LH·지방공사 매입 주택이 있는 지역에 한함)
주거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필수
고용고용 상태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연령 연장 미적용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세대주(또는 세대구성원)일 것
  • 가구 총 자산·자동차 가액이 공고에서 정한 기준 이내
  • 재계약 시 소득·자산 재심사를 거쳐 자격 유지

지원 내용

0
지원 기간
240개월
지급 방식
보증금 납부 후 월 임대료 납입

시세 30~50% 수준 임대료, 최장 20년 거주 가능, 무장애(barrier-free) 개조 주택 공급

주거약자용 매입임대주택이란? —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주거약자용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무장애 시설을 보완한 뒤 임대하는 공공임대 유형입니다. 출입문 폭 확대, 욕실 안전바, 단차 제거 등 거주자의 활동에 맞춘 개조가 표준입니다.

임대료는 통상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등록 장애인이면 연령 제한이 없고, 비장애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거약자 매입임대 핵심 요건

구분요건비고
대상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주택 보유무주택 세대구성원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불가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우선공급)공고문 기준 확인
자산 기준가구 총 자산·자동차 가액 한도 이내매년 고시
임대 기간기본 2년 계약,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재심사 통과 시 갱신
💡 TIP

실전 팁: 같은 주거약자 유형이라도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 욕실 안전바, 비상호출 설비 같은 무장애 시설 수준은 주택마다 다릅니다. 청약 전 LH에 문의해 현장 확인이 가능한지 묻거나, 평면도·시설 사진을 확인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 주의

주의사항: 거주 중에도 소득·자산 재심사가 있고, 기준 초과 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중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 요건을 잃게 되어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녀·배우자의 주택 취득 계획이 있다면 미리 LH와 상담하세요.

💡 이 정책과 함께 절감하기
🏠주거비 절감 가이드💸생활비 절감 가이드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
  • 공공임대주택 다른 호수에 이미 거주 중인 세대(중복 거주 제한)
  • 공고에서 정한 자산·소득 기준 초과 세대
  • 허위 서류로 자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공급 공고에서 지정한 LH 지역본부 또는 주민센터
처리 기간: 공고 → 서류심사 → 자산조사 → 당첨자 발표(통상 1~3개월)

필요 서류

  • 주택공급 신청서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등록 장애인 증명서 또는 고령자 확인 서류
  • 가구원 소득·자산 증빙(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 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공급 물량은 한정적이므로 LH 청약센터 알림을 받아 두면 유리
  • 휠체어 사용자 등은 무장애 개조 유형(폭 넓은 출입문·욕실 안전바 등) 여부를 미리 확인
  •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이 초과되면 갱신 불가하거나 임대료가 조정될 수 있음
  •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이전 신청 후 입주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장애 등급이 가벼운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기본 자격은 등록 장애인 여부입니다. 다만 공고에 따라 중증·경증 구분, 거동 정도 등이 우선순위 가점에 반영될 수 있으니 공고문의 가점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일반 임대주택보다 얼마나 저렴한가요?
임대조건은 주택·평형·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조합도 일부 조정이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은 해당 주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세대원이 함께 살아도 되나요?
세대구성원으로 등록된 가족이라면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전체의 소득·자산이 자격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세대분리 등으로 자격 요건을 회피하는 경우 자격 박탈 사유가 됩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주거약자 매입임대 신청자가 많이 활용하는 절감 가이드

전체 가이드 보기 →
🏠
주거비
주거비 절감 가이드
월세·전세·관리비·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정부 지원 한눈에 보기
💸
생활비
생활비 절감 가이드
통신비·교통비·공과금·식비를 낮추는 정부 지원과 절약법 총정리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myhome.go.kr/

최종 확인일: 2026-05-20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오류 신고
🏛️주거약자 매입임대 공식 신청하기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