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용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각 지방공사
한 줄 요약
📋 한눈에 보기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신청 기간: 공급 지구·물량별 수시 공고 (LH 청약센터 공고 확인 필요)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통상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우선공급) — 정확한 기준은 공고문 확인 |
| 지역 | 전국 (LH·지방공사 매입 주택이 있는 지역에 한함) |
| 주거 |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필수 |
| 고용 | 고용 상태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군복무 연령 연장 미적용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시세 30~50% 수준 임대료, 최장 20년 거주 가능, 무장애(barrier-free) 개조 주택 공급
주거약자용 매입임대주택이란? —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주거약자용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무장애 시설을 보완한 뒤 임대하는 공공임대 유형입니다. 출입문 폭 확대, 욕실 안전바, 단차 제거 등 거주자의 활동에 맞춘 개조가 표준입니다.
임대료는 통상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등록 장애인이면 연령 제한이 없고, 비장애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거약자 매입임대 핵심 요건
| 구분 | 요건 | 비고 |
|---|---|---|
| 대상 |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 주택 보유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불가 |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우선공급) | 공고문 기준 확인 |
| 자산 기준 | 가구 총 자산·자동차 가액 한도 이내 | 매년 고시 |
| 임대 기간 | 기본 2년 계약,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 재심사 통과 시 갱신 |
실전 팁: 같은 주거약자 유형이라도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 욕실 안전바, 비상호출 설비 같은 무장애 시설 수준은 주택마다 다릅니다. 청약 전 LH에 문의해 현장 확인이 가능한지 묻거나, 평면도·시설 사진을 확인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주의사항: 거주 중에도 소득·자산 재심사가 있고, 기준 초과 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중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 요건을 잃게 되어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녀·배우자의 주택 취득 계획이 있다면 미리 LH와 상담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
- 공공임대주택 다른 호수에 이미 거주 중인 세대(중복 거주 제한)
- 공고에서 정한 자산·소득 기준 초과 세대
- 허위 서류로 자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오프라인: 공급 공고에서 지정한 LH 지역본부 또는 주민센터
처리 기간: 공고 → 서류심사 → 자산조사 → 당첨자 발표(통상 1~3개월)
필요 서류
- 주택공급 신청서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등록 장애인 증명서 또는 고령자 확인 서류
- 가구원 소득·자산 증빙(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 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공급 물량은 한정적이므로 LH 청약센터 알림을 받아 두면 유리
- 휠체어 사용자 등은 무장애 개조 유형(폭 넓은 출입문·욕실 안전바 등) 여부를 미리 확인
-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이 초과되면 갱신 불가하거나 임대료가 조정될 수 있음
-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이전 신청 후 입주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장애 등급이 가벼운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임대료는 일반 임대주택보다 얼마나 저렴한가요?
세대원이 함께 살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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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5-20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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