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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기 2026

근속연수·월 급여·상여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정보 입력

세전 기준 | 상여금·연차수당 제외
개월

💡 퇴직금 절세 팁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 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납부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6~45% 구간)가 적용됩니다.

⚠️ 퇴직금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퇴직금 대상 아님 (주 15시간 이상만 해당)
  • 상여금·연차수당은 직전 12개월 평균 →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
  • 회사가 14일 이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체불임금 신고 가능
  • 1년에 하루 부족해도 (364일) 퇴직금 0원 → 입퇴사일 정확 확인 필수

출처: 근로기준법 제34조·제2조 | 2026년 기준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완전 가이드 — 계산법부터 수령까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계산 방법이 복잡하고 회사가 잘못 지급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본인이 직접 계산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완전 분석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지급액 ÷ 3개월 일수(91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 성과급·상여금도 3개월 평균에 포함됨 (연간 상여금 ÷ 12 × 3개월)
  • 연차 미사용 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 가능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법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수령 — 세금 최소화 전략

퇴직금 IRP 의무 이체와 세금 혜택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과세가 이연됩니다. IRP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IRP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전액이 부과됩니다.

  • 연금 수령 시(55세 이후): 퇴직소득세 30% 감면
  • 10년 이상 수령 시: 퇴직소득세 40% 감면
  • 일시금 수령 시: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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