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완전 가이드 — 계산법부터 수령까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계산 방법이 복잡하고 회사가 잘못 지급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본인이 직접 계산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완전 분석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지급액 ÷ 3개월 일수(91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 성과급·상여금도 3개월 평균에 포함됨 (연간 상여금 ÷ 12 × 3개월)
- 연차 미사용 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 가능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법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수령 — 세금 최소화 전략
퇴직금 IRP 의무 이체와 세금 혜택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과세가 이연됩니다. IRP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IRP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전액이 부과됩니다.
- 연금 수령 시(55세 이후): 퇴직소득세 30% 감면
- 10년 이상 수령 시: 퇴직소득세 40% 감면
- 일시금 수령 시: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의 3/12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보통 91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과세가 이연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