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완전 가이드 2026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올바른 신청 방법과 수령 기간을 알면 최대 수백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표 — 나이와 가입 기간별
- 50세 미만 / 가입 1~3년 미만: 120일
- 50세 미만 / 가입 3~5년 미만: 150일
- 50세 미만 / 가입 5~10년 미만: 180일
- 50세 미만 / 가입 10년 이상: 21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가입 1~3년: 150일
- 50세 이상 / 가입 10년 이상: 270일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조건이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근로 조건이 채용 시와 현저히 다른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로 퇴직한 경우
- 배우자 이주로 인한 통근 불가 지역 이동
- 임신·출산·육아로 계속 근로가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온라인 신청 vs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1회 방문해 수급자격을 최종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후 실업인정(구직활동 신고)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 반드시 지켜야 할 날짜
실업급여는 4주마다 돌아오는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실적을 신고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24 앱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으며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기본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기준)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평균임금·나이·피보험기간으로 예상 일액과 총액을 안내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받나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더 긴 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해당 회차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