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연간 200만 원 한도)를 감면받습니다.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신청을 놓쳤다면 5년 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한눈에 (2026 기준)
대상: 만 15~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율: 소득세 90% (청년 기준)
한도: 연간 200만 원 (2023년부터 150만→200만 원으로 상향)
적용 기간: 취업일부터 5년간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감면 신청서 제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적용 시기: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부터 해당
기준일: 2026-07-26 | 출처: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세금 혜택 적용 여부는 공식 세무 안내 및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정책모아
감면 대상 — 청년·중소기업 조건 정리
청년 소득세 감면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내용
① 나이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 최대 6년 추가 산입)
② 회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단, 일부 업종 제외)
병역 가산: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현역 복무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기준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년 복무 후 34세가 넘어도 36세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무 기간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외 업종: 소비성 서비스업(주점, 도박 관련 등), 전문직(변호사·의사 등 개인사무소), 금융보험업 일부,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이라도 제외 업종이면 감면이 안 됩니다. 회사 업종 코드(사업자등록증)와 비교해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여부 확인 방법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or.kr)에서 발급받거나, 회사 경리·HR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감면율과 한도 — 90%의 의미
2026년 기준 청년 감면율은 소득세의 90%이며, 연간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구분
청년 (만 15~34세)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90%
70%
연간 한도
200만 원
200만 원
적용 기간
5년간
3년간
예를 들어 연 소득세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면 90만 원이 감면되고 10만 원만 납부합니다. 결정세액이 250만 원이어도 한도가 200만 원이므로 200만 원만 감면되고 50만 원은 납부합니다.
실제 감면 금액 계산: 결정세액 × 90% (최대 200만 원). 연봉이 높아도 결정세액 기준이므로 각종 공제 후 계산됩니다. 연봉이 같아도 공제 항목에 따라 감면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