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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란? 차량 5부제란? 뜻·적용 기준·위반 시 불이익 완벽 정리
2026.04.03
한 줄 결론: 차량 2부제(홀짝제)는 날짜 홀짝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5부제는 요일별 끝번호 기준으로 주차를 제한합니다. 2026년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동시 시행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차량 2부제·5부제의 정확한 뜻이 헷갈리는 분
- 내 차 번호 끝자리가 언제 걸리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공공기관 직원이거나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분
- 위반 시 벌칙이 있는지 궁금한 분
기준일: 2026-04-03 | 출처: korea.kr | 위기 단계 변동 시 추가 조치 가능
차량 2부제 vs 5부제 한눈에 비교 (2026년 4월 기준)차량 2부제란? (홀짝제)
차량 2부제는 날짜의 홀짝 여부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홀짝제"라고도 부릅니다. 날짜와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맞춰 하루 걸러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홀수 날 / 짝수 날 구분
| 날짜 | 운행 가능 차량 | 번호판 끝자리 예시 |
|---|
| 홀수 날 (1, 3, 5, 7, 9, 11, 13… 일) | 홀수 번호 차량 | 1, 3, 5, 7, 9 |
| 짝수 날 (2, 4, 6, 8, 10, 12, 14… 일) | 짝수 번호 차량 | 0, 2, 4, 6, 8 |
적용 대상
- 2026년 4월 현재: 공공기관 업무용 승용차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소속 차량)
- 민간 차량은 현재 단계에서 강제 적용 대상이 아님 (자발적 참여 권고)
- 에너지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시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음
핵심: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 날에, 짝수(0 포함)이면 짝수 날에만 운행 가능합니다. 0은 짝수로 분류됩니다.
차량 5부제는 요일별로 특정 끝번호 차량의 운행·주차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한 주를 5일(월~금)로 나눠 각 요일마다 2개 끝번호씩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요일별 끝번호 기준표
| 요일 | 제한 대상 끝번호 | 예시 번호판 |
|---|
| 월요일 | 1, 6 | 123가 4561, 678나 9876 |
| 화요일 | 2, 7 | 123가 4562, 678나 9877 |
| 수요일 | 3, 8 | 123가 4563, 678나 9878 |
| 목요일 | 4, 9 | 123가 4564, 678나 9879 |
| 금요일 | 5, 0 | 123가 4565, 678나 9870 |
주말(토·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번호판 끝자리 숫자 하나만 기억하면 어느 요일에 제한이 걸리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 번호판 끝자리가 4나 9이면 목요일, 5나 0이면 금요일에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됩니다. 출근 전 확인하세요.
2부제 vs 5부제 차이점
두 제도는 목적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차량 2부제 (홀짝제) | 차량 5부제 |
|---|
| 기준 | 날짜 홀짝 | 요일별 끝번호 |
| 제한 내용 | 차량 운행 제한 | 주차 이용 제한 |
| 현재 적용 대상 |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 |
| 시행 시기 | 2026년 4월 8일~ | 2026년 4월 8일~ |
| 민간 차량 | 자발적 참여 권고 | 공영주차장 이용 시 적용 |
| 주말 적용 | 날짜 기준 적용 | 미적용 (평일만) |
요약: 2부제는 운행 여부를 날짜로 나누고, 5부제는 주차 여부를 요일로 나눕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2부제를, 공영주차장 이용자는 5부제를 주로 신경써야 합니다.
정부는 4월 2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두 가지 차량 제한 조치가 동시에 시행됩니다.
4월 8일 시행 조치
-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2부제):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소속 업무용 승용차에 날짜 홀짝 기준 운행 제한 적용
- 공영주차장 5부제: 전국 지자체 공영주차장에서 요일별 끝번호 차량 주차 제한 적용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 범위
| 단계 | 차량 제한 범위 |
|---|
| 관심 (1단계) | 없음 — 모니터링 |
| 주의 (2단계) | 자발적 절약 권고 |
| 경계 (3단계) ← 현재 | 공공기관 홀짝제 + 공영주차장 5부제 의무화 |
| 심각 (4단계) | 민간 차량으로 확대 가능 |
중요: 현재(경계 단계)는 민간 일반 차량에 대한 강제 운행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심각' 단계로 격상 시 민간 차량으로 제한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가 권고됩니다.
위반 시 불이익
2부제·5부제를 위반했을 때의 불이익은 적용 대상과 시행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위반
- 공공기관 소속 차량이 지정 날짜 외 운행 시 기관 내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 소속 기관의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에 불이익이 반영될 수 있음
- 정확한 벌칙 수준은 소속 기관·관련 고시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공영주차장 5부제 위반
- 해당 요일 끝번호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진입할 경우 입차 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 이미 주차된 상태에서 적발 시 과태료 또는 견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
-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지자체별 주차장 조례를 확인해야 함
민간 차량 (자발적 참여 단계)
- 현재 경계 단계에서 민간 일반 차량은 강제 제한 대상이 아님
-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은 없으나, 대중교통 이용 전환이 권고됨
주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 민간 차량에도 강제 제한이 도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별도로 고시될 수 있습니다.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번호판 끝자리가 0인데, 홀짝제에서 홀수인가요 짝수인가요?
0은 짝수로 분류됩니다. 짝수 날(2, 4, 6, 8, 10, 12일 등)에 운행할 수 있고, 홀수 날에는 제한이 걸립니다. 5부제에서는 금요일에 제한이 적용됩니다.
Q. 2부제와 5부제가 동시에 내 차에 적용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직원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출근 시 홀짝제(운행 가능 여부)와 공영주차장 입차 시 5부제(주차 가능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Q. 민간인도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을 받나요?
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이용 차량이 공공기관 소속이든 민간 차량이든 공영주차장에 입차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와 달리 공영주차장 5부제는 민간 차량도 해당됩니다.
Q. 주말에도 5부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5부제는 평일(월~금)에만 적용됩니다. 토요일·일요일에는 5부제 제한 없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에너지 위기가 해소되면 이 제도들도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위기경보 단계가 낮아지면 조치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해제가 아니라 정부 공식 발표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제됩니다. 정책브리핑(korea.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지를 확인하세요.
출처 및 기준일
이 정보는 2026년 4월 3일 기준 정부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기 단계 변동에 따라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별 세부 운영 기준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