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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4월 7일 시행 — 쿠팡·네이버 114개 품목 의무 표시
2026.04.03
한 줄 결론: 4월 7일부터 쿠팡·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서도 라면·세제·삼겹살 등 생활필수품 114개 품목에 100g당·100ml당 단위가격을 의무 표시해야 합니다. 대용량이 정말 싼지, 묶음상품이 낱개보다 이득인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온라인 장보기를 자주 하면서 가격 비교에 시간을 쏟는 분
- 대용량·묶음상품이 정말 이득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
- 쿠팡·네이버쇼핑에서 생필품을 주로 구매하는 분
- 마트 단위가격 표시가 온라인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했던 분
기준일: 2026-04-03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 정책브리핑 | 시행 초기 6개월 계도기간 운영
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 확대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 기준)단위가격표시제가 뭔가요 — 100g에 얼마인지 바로 보여주는 제도
같은 라면이라도 5개입 묶음과 낱개의 가격을 비교하려면 계산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단위가격표시제는 모든 상품에 100g당 또는 100ml당 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바뀝니다.
| 상품 | 판매가격 | 단위가격 (신규 표시) |
|---|
| A과자 90g | 1,200원 | 100g당 1,333원 |
| A과자 30g × 4개 묶음 | 2,400원 | 100g당 2,000원 |
단위가격만 보면 낱개(90g)가 묶음보다 33% 저렴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라인 마트에서만 적용되던 이 제도가 4월 7일부터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됩니다.
어디서, 어떤 상품에 적용되나 — 쿠팡·네이버 114개 품목
적용 대상 쇼핑몰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 대상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됩니다.
의무 표시 114개 품목
| 분류 | 품목 수 | 주요 품목 예시 |
|---|
| 가공식품 | 76개 | 라면, 과자, 음료, 식용유, 간장, 밀가루 등 |
| 일용잡화 | 35개 | 생활용 비닐, 세제, 화장지, 샴푸 등 |
| 신선식품 | 3개 | 삼겹살 등 |
114개 품목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일상 소비 빈도가 높은 생활필수품 위주로 선정되었습니다.
실전 팁: 쿠팡 로켓배송·로켓프레시, 네이버 장보기 등에서 같은 상품의 용량별 가격을 비교할 때 단위가격 표시를 확인하세요. 대용량이 항상 싼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이나 — 쇼핑할 때 달라지는 점
4월 7일 이후 쿠팡·네이버에서 해당 상품을 검색하면, 판매가격 옆이나 아래에 "100g당 ○○원" 또는 "100ml당 ○○원" 형태로 단위가격이 함께 표시됩니다.
소비자가 활용하는 3가지 방법
- 용량별 가격 비교: 같은 브랜드의 500ml와 1.5L 상품 중 어느 쪽이 실제로 저렴한지 바로 확인
- 묶음상품 함정 파악: 묶음할인이라고 써 있지만 낱개보다 비싼 경우를 단위가격으로 판별
- 브랜드 간 비교: A세제 100ml당 200원 vs B세제 100ml당 350원 — 성분이 비슷하다면 A가 유리
주의: 시행 초기 6개월은 계도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일부 상품에 단위가격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정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위가격으로 묶음상품 가격 비교 예시오프라인 vs 온라인 —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오프라인 (기존) | 온라인 (4월 7일~) |
|---|
| 적용 대상 | 대형마트·SSM 등 |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 |
| 표시 위치 | 진열대 가격표 | 상품 상세페이지 |
| 표시 기준 | 100g 또는 100ml 기준 (동일) |
| 대상 품목 | 생활필수품 114개 품목 (동일 기준) |
| 계도기간 | 이미 정착 | 6개월 시범운영 |
기본 원리(100g/100ml 기준 환산가격 표시)는 동일합니다. 온라인은 입점상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쇼핑몰 플랫폼 차원에서 단위가격을 자동 산출해 표시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쿠팡·네이버 외 다른 쇼핑몰에도 적용되나요?
- 현재 기준은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쇼핑몰입니다.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하며, 향후 기준 금액이 낮아지면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Q.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쇼핑몰이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는 상품 검색·구매 시 자동으로 단위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단위가격이 표시되지 않는 상품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4월 7일부터 6개월은 계도기간이므로 일부 미표시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미표시 상품이 있다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 가공식품 76개, 일용잡화 35개 등 구체적인 품목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전체 품목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품목은 라면, 과자, 음료, 식용유, 세제, 화장지, 삼겹살 등입니다.
- Q. 이 제도가 물가 인하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나요?
- 가격 자체를 강제로 내리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단위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면 가격 경쟁이 촉진되어 간접적인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정보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및 정책브리핑(2026년 4월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시행 초기 6개월 계도기간 중 세부 운영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품목 목록과 표시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