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항목 중 부양가족 수(35점)가 비중이 가장 높아 가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주택 기간과 통장 기간은 시간이 해결해주지만, 부양가족은 실제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동 폭이 큽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 기산일과 점수표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본인(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일부터 기간을 다시 셉니다.
무주택 기간 기산 기준
① 만 30세가 된 날부터 (미혼으로 세대주인 경우 — 만 30세 이전은 산정 제외)
② 혼인신고일부터 (만 30세 미만이어도 혼인 시 기산 시작)
③ 주택 처분일부터 (과거 주택 소유 후 처분 시 처분일이 기산일)
즉, 미혼으로 만 28세부터 무주택이었더라도 만 30세가 되는 시점부터 기간이 카운트됩니다. 혼인신고를 일찍 했다면 그 날부터 기산됩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표
무주택 기간
점수
무주택 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
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
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
15년 이상
32점 (최고)
주의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 기간 산정이 끊깁니다. 분양권을 매도·포기한 날부터 다시 기간이 시작됩니다.
부양가족 35점 — 인정 범위와 계산 요령
부양가족 점수는 84점 중 35점으로 비중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같이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점수표
부양가족 수
점수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최고)
부양가족 인정 요건 — 가족 유형별 조건
배우자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면 바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세대 분리 상태의 배우자도 혼인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단,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같은 세대에 등재된 자녀·손자녀가 해당됩니다. 미혼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인정되며, 기혼 자녀(세대 분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세대주와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주와 계속하여 3년 이상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세대주와 같은 주소에 1년 이상 등록된 경우 자녀와 함께 무주택자 세대주가 된 경우는 별도 기준 적용). 직계존속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정의 핵심 함정
세대주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명 + 자녀 2명이면 부양가족 3명(15점)입니다.
직계존속(부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 접수일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를 산정합니다. 접수일 이후 세대 변경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 실전 계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의 가입 시점부터 청약 접수일까지의 기간입니다. 15년 이상이면 최고점 17점을 받습니다.
가입 기간
점수
가입 기간
점수
6개월 미만
1점
8년 이상 ~ 9년 미만
9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점
2년 이상 ~ 3년 미만
4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점
3년 이상 ~ 4년 미만
5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점
4년 이상 ~ 5년 미만
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14점
5년 이상 ~ 6년 미만
7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점
6년 이상 ~ 7년 미만
8점
15년 이상 ~ 16년 미만
16점
7년 이상 ~ 8년 미만
9점
16년 이상
17점 (최고)
청약통장 해지 시 기간 초기화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 기간이 완전히 초기화됩니다. 재가입 시 이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해지보다는 납입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여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소 납입액은 월 2만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통장 확인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 기준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으니 반드시 조회해보세요.
나의 가점 시뮬레이션 — 유형별 계산 예시
실제로 어떻게 점수가 나오는지 유형별로 계산해봅니다.
유형 A — 30대 초반 신혼부부 (자녀 1명)
무주택 기간
혼인 5년 → 12점
부양가족 수
배우자 + 자녀 1명 = 2명 → 15점
청약통장 가입
8년 → 9점
총합
36점
→ 인기 단지 경쟁에서는 낮은 편. 비규제 지역 추첨제 물량 또는 특별공급(신혼부부) 활용 권장.
유형 B — 40대 중반 (자녀 2명 + 부모 동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 32점
부양가족 수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 2명 = 5명 → 30점
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 → 17점
총합
79점
→ 서울 인기 단지에서도 경쟁력 있는 고가점. 부모는 3년 이상 동거 + 무주택 조건 충족 시 인정.
유형 C — 30대 후반 1인 가구
무주택 기간
만 30세부터 8년 → 18점
부양가족 수
0명 → 5점
청약통장 가입
12년 → 13점
총합
36점
→ 1인 가구는 부양가족 점수에서 불리. 가점보다 추첨제 물량이 유리한 단지를 선별하는 전략 필요.
서울 주요 단지 당첨 커트라인 참고
2025~2026년 서울 인기 단지(투기과열지구)의 1순위 가점제 커트라인은 60점 후반 ~ 70점 초반에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마포·용산 등 선호 지역은 72~78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단지·평형·시기마다 편차가 크므로 반드시 청약홈 과거 당첨자 가점 분포를 확인하세요.
가점 높이는 핵심 전략 3가지
청약가점을 높이는 방법은 결국 세 항목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전략 3가지를 정리합니다.
전략 1 — 청약통장은 무조건 일찍, 해지하지 않는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자동으로 쌓입니다. 대학 입학 전이나 성인이 되자마자 가입하면, 30대 초반에 이미 10년 이상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월 2만원 최소 납입으로도 기간은 쌓이므로 경제적 부담이 없는 시기에도 유지가 필수입니다.
전략 2 — 부양가족 요건 철저히 확인 후 등재 관리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려면 3년 이상 동거와 부모 무주택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약을 2~3년 후로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부모와 세대를 합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단, 실질 동거 없이 주소만 이전하는 행위는 부정 청약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동거 전제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략 3 —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특별공급을 공략한다
비규제 지역 85㎡ 이하는 가점 40% + 추첨 60%로 구성됩니다.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추첨 물량이 많은 비규제 지역을 노리거나,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공은 가점제와 다른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가점이 낮아도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예전에 집을 소유했었는데 무주택 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네, 영향이 있습니다.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무주택 기간이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세대 전체의 무주택 기간이 기산됩니다.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처분일도 포함됩니다.
Q. 청약가점 계산은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니면 청약홈에서 자동으로 보여주나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 확인 → 청약가점 계산 메뉴를 통해 입력값 기반으로 가점을 자동 계산해줍니다. 실제 청약 신청 시에도 시스템에서 자동 산정하므로, 미리 청약홈에서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정확한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공고문과 직접 비교하거나 해당 분양사업자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면 가입 기간도 초기화되나요?
아닙니다.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때 기존 납입 기간과 횟수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환 후 추가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기존 가입 기간도 유지됩니다. 단, 다른 은행의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초기화되니 반드시 같은 은행 영업점에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가점이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가점이 동일할 경우 일반적으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단, 공고문에 따라 동점자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분양 공고문의 동점자 처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84점 만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 청약통장 16년 이상(17점) = 84점입니다. 실제 84점은 매우 드물고, 70점 이상도 전체 신청자 중 소수에 해당합니다. 실제 당첨 커트라인은 단지와 지역에 따라 큰 편차가 있으므로 청약홈에서 과거 당첨 가점 분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가점 84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이 낮더라도 비규제 지역 추첨 물량이나 특별공급으로 전략을 바꿀 수 있으므로, 내 점수를 정확히 파악한 뒤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 본 안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및 청약홈 공식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용입니다. 세부 기준은 분양 공고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고문 및 청약홈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모아는 청약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