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정책 가이드 /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하루 8700원, 적립 252일 | 4월 1일 이후 발주부터인가?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부금은 하루 8,700원 으로 기존 6,500원에서 올랐습니다. 퇴직공제금 8,200원에 부가금 500원이고, 부가금도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3-30)는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그 날짜 이전 발주 공사는 6,500원을 보셔야 합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 완전 퇴직, 사망, 또는 만 60세에 청구하고, 252일이 안 되면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입니다. 공공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고, 민간은 200호(실) 이상 또는 50억 이상입니다. 근로계약 1년 미만 일용과 임시면 국적 제한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조회는 전자카드와 1666-1122, 일수 ARS는 1666-1133입니다. 제도 뼈대(적립일수, 청구 나이)는 가이드 글에 있고, 그 글의 6,500원은 인상 전 숫자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4월 이후 발주 공사의 8,700원을 맞춥니다. 공공 1억원, 민간 200호 또는 50억은 가입 대상 공사 규모입니다. 전자카드 안내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볼 다섯 줄
일액 8,700원 (퇴직공제금 8,200원, 부가금 500원)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공사부터
적립 252일 이상: 완전퇴직, 사망, 만 60세 청구
252일 미만: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
공공 1억원 이상, 민간 200호(실) 이상 또는 50억 이상
기준일: 2026-08-30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3-30),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안내(eum.cw.or.kr) | 적용 공사는 발주 시점을 공제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700원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숫자입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입니다. ⓒ 정책모아 목차
일액 | 6,500원에서 8,700원 적용 | 2026년 4월 1일 이후 발주 표 | 청구 나이와 적립일수 대상 공사 | 1억원, 200호, 50억 근로자 | 1년 미만 일용, 임시 조회 | 전자카드, 1666-1122 FAQ |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출처 및 기준일 한 줄로: 퇴직공제부금 일액은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입니다. 퇴직공제금 8,200원, 부가금 5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등록일 2026-03-30)가 이 숫자를 적습니다. 퇴직공제금은 2,000원(33.8%) 올라 8,200원입니다.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입니다.
공제회 전자카드 안내 페이지에는 일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일액은 이 보도자료와 승인 공문을 봅니다. 현장 일당과 부금은 다른 돈입니다. 일당을 부금으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도 뼈대(적립일수, 청구 나이)는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가이드 에 있습니다. 그 글의 6,500원은 인상 전 숫자일 수 있어, 2026년 4월 이후 발주 공사는 8,700원을 보셔야 합니다.
한 줄로: 인상된 부금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합니다.
보도자료가 시점을 이렇게 못 박습니다. 4월 1일 이전에 이미 입찰공고한 공사는 옛 일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장 시작일과 입찰공고일을 섞어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은 근로자가 여러 현장을 오가면, 현장마다 발주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적립 내역은 공제회에서 현장별로 확인합니다.
부가금 500원은 청년 기능 훈련, 상조, 취업지원 거점, 스마트 안전 장비 등 복지 사업에 쓴다고 보도자료가 적습니다. 근로자 개인 통장에 500원이 따로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 줄로: 적립일수 252일(12개월)을 기준으로 청구 시점이 갈립니다.
적립일수
청구 시점 (공제회 전자카드 안내)
252일 이상 (12개월)
완전 퇴직 또는 사망, 또는 만 60세 이상
252일 미만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
252일이 안 되면 60세에 바로 찾지 못합니다. 65세 또는 사망까지 기다립니다. 일수를 전자카드와 ARS로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 줄로: 공공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입니다. 민간은 200호(실) 이상 또는 50억 이상입니다.
공제회 전자카드 안내가 이 문턱을 적습니다. 작은 집수리 현장이 모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도급 금액과 호수를 사업주가 가입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대상 공사인데 사업주가 안 넣으면 근로자가 나중에 적립이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공제회에 미가입 신고 절차가 있는지는 고객센터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신고 기한이 원 단위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일용으로 여러 현장을 돌면, 대상 공사와 비대상 공사가 섞입니다. 적립이 있는 날만 252일에 들어갑니다.
한 줄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일용직, 임시직이 대상입니다. 국적, 연령, 직종 제한은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고용되어 법정 퇴직금을 받는 자리와 겹치지 않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잦은 현장 이동 때문에 퇴직금이 끊기는 일용 노동자를 위한 적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 제한이 없다는 안내입니다. 다만 체류 자격과 현장 출입은 출입국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공제 적립과 체류를 같은 창구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구 때 완전 퇴직의 의미는 건설업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다른 현장으로 바로 옮기면 퇴직으로 안 볼 수 있습니다. 공제회 청구 안내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 줄로: 적립 조회는 공제회 전자카드(eum.cw.or.kr)입니다. 근로자 고객센터는 1666-1122, 적립일수 ARS는 1666-1133입니다.
홈페이지(cw.or.kr) 첫 화면만으로는 일액이 안 나옵니다. 전자카드 로그인 후 현장별 일수를 보셔야 합니다.
청구 서류와 소멸시효 원 단위는 이 두 출처에 자세히 안 적혀 있으면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이드 글의 시효 3년을 이 글에서 재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주가 부금을 넣었는지는 근로자가 일수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월급명세서의 공제 항목과 공제회 일수가 다르면 센터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준일: 2026-08-30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142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안내 https://eum.cw.or.kr/web/fir/WEBFIR010M00 | 관련: 퇴직공제 가이드 , 실업급여 신청 , 장기미취업 지원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적용 공사, 청구 시점, 일액은 발주 시점과 공제회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