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료는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자 등이 내는 건강보험료입니다. 2022년 9월 개편으로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전환되면서, 소득 구조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커졌습니다. 부과 기준은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합산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갑자기 보험료가 올랐다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종합소득·금융소득 신고 변화, 피부양자 탈락 여부, 재산 취득·변동. 이 글은 2026년 기준 계산 구조, 경감 제도, 피부양자 박탈 기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2026 | 핵심 포인트
부과 대상: 지역가입자 (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자 등 직장 미가입자)
계산식: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208.4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당해 연도 요양보험료율
피부양자 탈락 기준: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과표 9억원 초과
경감 대상: 농어촌·섬지역·출산·장애인·저소득 등
모의 계산: nhis.or.kr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납부
기준일: 2026-07-29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점수당 금액·요율은 매년 고시로 변동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확인 필요.
지역건강보험료 =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합산) × 점수당 금액. 2022년 개편 후 소득 비중 확대 ⓒ 정책모아
지역건강보험료란 | 직장과의 차이
건강보험은 가입 형태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전업주부 등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들입니다.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
보수월액(급여)
소득 + 재산 + 자동차
부담 방식
근로자·사업자 각 50%
세대 전액 부담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이하 가족 등록 가능
해당 없음(세대원으로 포함)
납부
회사가 원천징수 후 납부
공단 고지서 기준 직접 납부
지역가입자는 직장에서 탈퇴하거나 퇴직하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기존 지역가입 세대에 세대원으로 포함됩니다.
계산 구조 |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지역건강보험료는 점수제로 산출합니다. 세대원 전체의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 합산 × 점수당 금액이 월 보험료입니다.
계산식 (2026년 기준)
월 보험료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208.4원
장기요양보험료 = 월 건강보험료 ×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부과 요소
반영 기준
비고
소득 점수
사업·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 합산
전년도 소득 기준 부과
재산 점수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사업용자산
공시가격 기준, 기본공제 5,000만원
자동차 점수
4,000만원 이상 차량만 부과
2022년 개편으로 대폭 축소
2022년 9월 개편 이전에는 재산·자동차 비중이 높아 저소득 세대도 높은 보험료를 냈습니다. 개편 후 소득 없는 재산 보유자는 기본공제 확대로 부담이 줄고, 금융소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점수가 올라갑니다.
월세·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임차한 집(전·월세)의 보증금도 일정 비율로 환산해 재산 점수에 반영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소득 부과 | 종류별 반영 방식
소득 점수는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 유형
반영 기준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
이자·배당소득
연 1,000만원 초과분 전액 반영
연금소득
공적연금은 전액, 사적연금은 일부 반영
근로소득
일용직 포함, 지역가입자 근로소득도 반영
임대소득
분리과세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반영
소득은 전년도(1년 전)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보험료에 즉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소한 경우 소득 감소 신청을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시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폐업, 실직, 휴업 등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공단 지사 또는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재산 부과 | 부동산·전월세 기준
재산 점수는 부동산 공시가격, 전월세 보증금, 금융재산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이 기준이 되며,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재산 유형
평가 기준
부동산(토지·건물)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전세보증금
보증금의 30%를 재산으로 환산
금융재산
예·적금 등 금융정보 활용 (저소득 세대 한정)
부동산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재산 점수가 올라갑니다.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에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험료가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 30% 환산은 임차인 세대에도 적용됩니다.
재산 기본공제 5,000만원 확인 필수
2022년 개편으로 재산 기본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재산 과표 5,000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 부과분이 0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으면 소득 점수는 별도 부과됩니다.
피부양자 탈락 기준 2026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지역건강보험료가 새로 부과됩니다.
탈락 조건
기준
소득 초과
연간 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재산 초과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형제·자매 기준
소득 기준 동일 + 재산세 과표 1억 8천만원 초과 시도 탈락
소득 2,000만원은 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이 합산에 전액 포함되어 피부양자 탈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금수령액이 늘어난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탈락 후 임의계속가입 활용
직장을 떠난 뒤 지역 보험료 부담이 클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경감·감면 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역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적용되므로,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감 유형
경감 수준
신청 조건
농어촌·도서·벽지
22~50%
해당 지역 거주 세대
출산·다태아
50%(1년)
출산월부터 1년 간 출산 세대
장애인·보훈대상자
30%
장애인복지법·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별도 경감 또는 면제
급여별 기준 상이
재난·재해 피해
최대 50%(최대 6개월)
피해 사실 확인서 첨부
경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The건강보험 앱, 또는 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변동으로 보험료가 실제와 다를 때는 보험료 조정 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