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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2026 완전 가이드 — 지역·택지별 기간표·실거주의무·예외사유·위반처벌 총정리

한 줄 결론: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전매제한실거주의무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2023년 4월 이후 규제가 완화되어 투기과열지구는 3년, 조정대상지역은 1년, 비규제지역은 6개월이 전매제한 기준이며, 공공택지는 별도로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위반 시 주택법상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 가이드가 필요한 분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는데, 전매 가능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은 분
  • 수도권·비수도권·공공택지·민간택지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싶은 분
  • 실거주의무 기간과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이사,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매제한 예외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7-07 | 출처: 국토교통부(molit.go.kr),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홈(applyhome.co.kr) | 이 글은 정책 안내 목적의 정보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실거주의무는 개별 단지의 분양 공고문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최우선 기준입니다. 개별 자격 판단은 LH·시행사 또는 국토교통부 민원실(☎1599-000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2026 핵심 구조 — 투기과열지구 3년·조정지역 1년·비규제 6개월·공공택지 별도 기간표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2026 지역·택지별 기간 한눈에 — 실거주의무·예외사유 포함 (정책모아)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 왜 함께 붙는가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 상한을 법으로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대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적 전매(되팔기)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함께 부과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이유
분양가상한제 신규 분양가격의 상한을 법으로 제한
(택지비 + 건축비 + 적정 이윤)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공급
전매제한 당첨·계약 후 일정 기간 분양권·주택 매매 금지
(입주권·분양권 포함)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의 투기 거래 차단
실거주의무 입주 후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의무
(주민등록 전입 + 실제 거주)
전세 임대 등을 통한 시세 차익 우회 방지

전매제한 vs 실거주의무 — 기산점이 다릅니다
  •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부터 기산
  • 실거주의무: 최초 입주 가능일(입주개시일)부터 기산
  • 두 기간이 겹쳐서 동시에 진행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 전매제한이 풀려도 실거주의무가 남아 있으면 임대는 불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2026 기준)

분양가상한제는 모든 신규 분양 단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세부 범위
공공택지 전국 모든 공공택지 내 분양 주택 (LH, SH 등 공공기관 시행)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 지정한 지역

내 단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 현행 전매제한 기간표 — 지역·택지 유형별 완전 비교

2023년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사실상 5~10년)가 적용됐으나, 개정 이후 지역·택지 유형별로 명확한 연수가 설정되었습니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2023년 4월 이후 현행)

지역 구분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비규제지역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최대 5년
(분양가/시세 비율에 따라)
3년 1년 6개월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지역 구분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비규제지역
광역시
(대구·부산 등)
최대 3년 1년 6개월 6개월
기타 지역
(시·군 등)
최대 1년 6개월 없음 (0) 없음 (0)

수도권 공공택지 — 분양가/시세 비율별 전매제한 기간 상세
분양가/인근 시세 비율 전매제한 기간
시세의 80% 미만 5년
시세의 80% 이상 ~ 100% 미만 3년
시세의 100% 이상 1년

⚠️ 분양공고일 기준 — 과거 분양 단지는 당시 규정 적용

전매제한 기간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이 적용됩니다. 2023년 4월 완화 이전에 공고된 단지는 구 규정(더 긴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드시 본인 단지의 공고문 또는 계약서에서 전매제한 종료 날짜를 직접 확인하세요.


전매제한 기산점 — 언제부터 계산하나

단지 유형 전매제한 시작(기산)일
일반 분양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 공고 날짜)
사업주체 계약 (미분양 등) 계약 체결일

→ 관련 주제: 무순위 청약 자격조건 2026 완전 가이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6 가이드


실거주의무 기간 — 분양가/시세 비율별 2~5년 기준

실거주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중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입주 후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이전해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지여야 하며, 거주 여부를 국토교통부가 사후 점검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분양가/인근 시세 비율 실거주의무 기간 비고
시세의 80% 미만 5년 분양가가 크게 낮은 경우 (예: 공공 나눔주택)
시세의 80% 이상 ~ 100% 미만 3년 일반 공공분양 상당수가 해당
시세의 100% 이상 2년 시세와 비슷한 공공택지 분양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 실거주의무 (2024년 이후)

수도권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도 실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단지별 분양가/시세 비율에 따라 2년 또는 3년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기간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됩니다.


실거주의무 이행 방법과 점검

  • 시작 시점: 최초 입주 가능일(입주 개시일)부터 기산
  • 이행 요건: 주민등록 전입 + 실제 거주 (두 가지 모두 충족)
  • 중단·재시작: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 퇴거 시에도 실거주 기간이 초기화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반드시 사전 허가 필요
  • 점검 주기: 국토교통부·LH가 입주 후 수시 또는 정기 현장 점검 실시
  • 위반 확인 시: 소명 기회 부여 후 처분 결정

⚠️ 실거주의무 ≠ 임대 금지가 아닙니다 — 단, 조건 있음

실거주의무 기간 중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다만 2023년 이후 개정으로, 실거주의무 위반 시 주택을 LH에 매도하거나 조건부 임대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가 신설됐습니다. 임대를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LH 또는 해당 시행사에 사전 문의하세요.


전매제한 예외 사유 — 허가받고 팔 수 있는 경우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됩니다. 단,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사업주체)의 전매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거래는 위반입니다.


주택법 상 전매제한 예외 사유 (주요)

예외 사유 세부 조건 허가 기관
해외 이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자 또는 영주권 취득자 시장·군수·구청장
세대원 근무·취학 세대원(배우자 포함)이 다른 시·군으로 전근 또는 전학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장기 치료 세대원이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타 지역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상속에 의한 취득 전매제한 기간 중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채권자(담보권자) 실행 은행 등 담보권자가 경매·공매 등 법적 절차로 취득하는 경우 별도 절차

전매허가 신청 절차
  1. 해당 단지 사업주체(LH·지자체·민간 시행사)에 전매 허가 신청서 제출
  2. 부득이한 사유 증빙 서류 첨부 (발령서·의료 확인서·해외이주 서류 등)
  3. 사업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검토 후 허가 여부 결정
  4. 허가 취득 후 매매 계약 및 소유권 이전

전매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례 — 착오하기 쉬운 거래

  • 임의 분양권 매매: 계약서 변경 또는 명의 이전 없이 비공식 거래 → 주택법 위반
  • 가족 간 명의 이전: 증여·상속이 아닌 매매 형태 → 전매제한 적용 대상
  • 법인 명의 전환: 개인→법인 형태 변경도 전매로 간주될 수 있음

전매제한·실거주의무 위반 시 처벌과 불이익

전매제한 또는 실거주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사전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 시 처분이 진행됩니다.


위반 유형별 제재 내용

위반 유형 형사처벌 (주택법 제79조) 행정 제재
전매제한 위반
(분양권·주택 무단 전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계약 취소(당첨 무효)
  • 납부한 계약금 몰수 가능
  • 재당첨 제한 (최대 10년)

실거주의무 위반
(미거주·임대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LH 매입 명령 (시세 기준)
  • 이행강제금 부과


매수자(양수자)도 처벌받습니다

전매제한 위반 거래에서 파는 사람(양도인)과 사는 사람(양수인) 모두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주택을 매입할 때도 해당 단지 전매제한 종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당첨 제한 기간

전매제한 위반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후 아파트 청약에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단지 지역 재당첨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수도권 비규제 및 기타 5년

→ 관련 주제: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 2026 완전 가이드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정책 상세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전매제한 기간이 명시됩니다.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단지명으로 검색해 공고문을 다운로드하거나, 계약 시 받은 분양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전매제한 종료일도 계약서에 기재됩니다.
Q. 전매제한이 끝나면 바로 매매할 수 있나요? 실거주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전매제한 종료 후에는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단, 실거주의무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매도 후 새 소유자가 잔여 실거주의무를 이어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의무가 매도로 소멸되는지 아니면 인계되는지는 해당 단지 규정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LH 또는 시행사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Q. 2023년 4월 이전에 청약 당첨됐는데, 완화된 기간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이 적용됩니다. 2023년 4월 완화 이전 공고된 단지는 구 규정(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인 단지의 공고문 또는 계약서에서 실제 전매제한 종료일을 직접 확인하세요.
Q. 분양권 상태(입주 전)에서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나요?
네, 분양권(입주권 포함)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주 전 분양권을 매매하는 행위도 전매제한 대상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시작되므로, 미입주 상태라도 기간이 만료되면 분양권 매매가 가능합니다.
Q. 직장 발령으로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하는데, 전매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원이 다른 시·군·구로 전근하는 경우는 전매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발령 전부터 사업주체(LH 또는 민간 시행사)에 전매허가 신청을 하고, 발령 공문·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위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2026 핵심 정리: 수도권 공공택지는 분양가/시세 비율에 따라 1~5년,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는 3년, 조정대상지역은 1년, 비규제지역은 6개월이 기준입니다. 실거주의무는 별도로 입주 후 2~5년 적용됩니다.

전매제한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법령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본인 단지의 공고문이나 계약서에서 실제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전매허가 신청부터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molit.go.kr), 주택법 제64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홈(applyhome.co.kr) | 기준일: 2026-07-07
  • 전매제한 기간·실거주의무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단지 분양공고문이 최우선 기준입니다.
  • 이 글은 정책 안내 목적의 정보이며, 개별 자격 판단은 LH·시행사 또는 국토교통부 민원실(☎1599-000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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