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 종류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정책모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 종합과세되거나, 연간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DC형)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전액이지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연령에 따라 3.3%에서 5.5% 세율이 적용되고, 일시금(기타소득)으로 받으면 16.5%입니다. 세금이 달라지는 핵심은 수령 방식과 나이입니다. 55세 이후 연금 개시, 10년 이상 분할, 연간 1,200만 원 기준 관리가 절세 방향입니다. 각 항목의 과세 세부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령 시점에 국세청 또는 연금 운용 기관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맞는 분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수령 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파악하고 싶은 분
일시금 vs 연금 수령 중 어느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은 분
분리과세 기준 1,200만 원이 내게 해당되는지 궁금한 분
바로 쓸 한 줄
연금저축·IRP는 55세 이후 연금 개시, 10년 이상 분할, 연간 합산 1,200만 원 이하 유지를 목표로 설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활용하거나 세무사·연금 운용사 상담을 받으세요.
기준일: 2026-08-03 | 출처: 정책모아 · 국세청 ·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 세율·감면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세액 계산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가 우선입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세금 구조와 절세 포인트. ⓒ 정책모아
국민연금 수령 세금 - 연금소득세와 분리과세 선택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가 됩니다.
연간 연금소득
과세 방식
세율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15% (지방세 포함 16.5%)
1,2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다른 소득 합산)
종합소득세율 적용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분은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 적용 후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 등)이 없는 경우 종합과세 부담이 낮을 수 있으니, 내 전체 소득 구성을 감안해 판단합니다.
분리과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신고 시점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퇴직연금(IRP·DC형) 수령 세금 - 연금 vs 일시금 차이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이전된 경우,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납니다.
수령 방식
과세 기준
감면 내용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전액
감면 없음
연금 수령 (10년 미만)
퇴직소득세 × 70%
30% 감면
연금 수령 (10년 이상)
퇴직소득세 × 60%
40% 감면
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하고 10년 이상 나눠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일시금과 차이가 큽니다. 퇴직소득세 자체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세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연금 운용사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연금 개시 전에 IRP에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 또는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중도 인출보다 만기까지 유지하는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연금저축(펀드·보험) 수령 세금 - 연령별 3.3~5.5%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받으면 가입자 연령에 따라 3.3%에서 5.5%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세액공제분)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비과세분)은 수령 시 세금이 없습니다.
수령 연령
연금 수령 세율
일시금(기타소득) 세율
55~69세
5.5% (지방세 포함)
16.5%
70~79세
4.4%
16.5%
80세 이상
3.3%
16.5%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연금 수령보다 세금이 많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이유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 계좌의 연간 인출 합계를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 분리과세 적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절세 전략 - 수령 시점·방식·금액 세 가지
55세 이후 연금 개시, 10년 이상 분할, 연간 1,200만 원 이하 유지가 절세의 기본 방향입니다.
55세 이후 연금 개시 - 퇴직연금 세금 감면 요건이 55세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인출하면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10년 이상 분할 수령 - 퇴직연금을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40% 추가 감면을 받습니다. 9년 vs 10년 차이가 감면율에서 달라집니다.
연간 1,200만 원 이하 유지 -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합산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러 계좌를 동시에 인출할 때 합산 금액에 주의합니다.
은퇴 시점에 예상 연금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보면 세금 부담 규모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예상 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시금 vs 연금 - 세금 관점에서의 선택 기준
세금만 보면 대부분 연금 분할 수령이 일시금보다 유리합니다. 단,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항목
연금 수령
일시금 수령
퇴직연금 세율
퇴직소득세 60~70%
퇴직소득세 100%
연금저축 세율
3.3~5.5%
기타소득세 16.5%
종합과세 리스크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가능
해당 없음
유동성
매달 또는 정기 수령
한 번에 수령
일시금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어 세율이 낮고, 퇴직금 규모가 작아 퇴직소득세 자체가 미미하거나, 의료비 등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면 일시금 선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금 외에 건강보험료 변동, 생활비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연금 수령 시 세금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세율·감면율·공제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이 특정 세액을 보장하거나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금은 개인 소득 구성·수령 방식·세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세무사·연금 운용기관이 우선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