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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2026 — 나의 사건번호 찾는 법·온라인 조회·진행 단계 확인 완전 가이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이 번호 하나로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채권자 목록이 확정됐는지, 변제계획 인가가 났는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는 분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내 사건을 검색하고 싶은 분
  • 현재 진행 단계가 몇 단계인지,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알고 싶은 분
  • 사건번호를 분실했거나 기억나지 않는 분

기준일: 2026-07-03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개인회생) | 법원 전산 시스템 화면 구성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담당 법원 파산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직접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진행 8단계 흐름도 — 접수부터 면책결정까지, 전자소송 사건번호 조회 방법 포함
개인회생 진행 8단계 흐름 + 사건번호 조회 방법 (2026, 정책모아)

개인회생 사건번호란 — 형식과 의미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이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사건번호는 절차 전반에 걸쳐 내 사건을 식별하는 유일한 키입니다.


사건번호 형식

2026 하개 1234
2026사건 접수 연도
하개사건 부호
(하=지방법원, 개=개인회생)
1234접수 순번
(법원별 연번)

사건 부호(코드) 종류

부호사건 종류관할
하개개인회생 (1심 지방법원)각 지방법원 파산부
라개개인회생 즉시항고 (항고심)고등법원
하파개인파산 (면책신청 포함)각 지방법원 파산부

서울 신청 시 참고: 서울·서울 동부·서울 남부 등 서울 소재 법원에서 개인회생를 신청한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전속 관할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사건번호도 동일하게 하개 부호를 사용합니다.

사건번호를 언제 받나?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 접수창구(또는 전자소송으로 e-제출)하면 접수 당일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법원 접수 영수증에 사건번호가 인쇄되어 나오며,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경우 전자소송 화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편(개인회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건번호 조회 방법 3가지

사건번호를 이미 알고 있다면 상세 진행 현황을 조회하고, 모른다면 아래 방법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1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온라인) — 가장 빠름

접속: ecfs.scourt.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페이코) 로그인 → [나의 신청·사건] 메뉴 → 사건 목록에서 확인


24시간 이용 가능. 사건번호, 현재 상태, 기일 정보, 제출 서류 목록까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2법원 전화 문의

대법원 콜센터: ☎ 132 (ARS로 담당 법원 연결) 또는 신청한 법원 파산부 직통번호로 연락. 본인 확인(이름·주민등록번호) 후 사건번호 및 진행 현황 안내 가능.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3법원 직접 방문

신청한 지방법원 또는 서울회생법원의 파산부(개인회생 담당) 창구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창구에서 사건번호 확인·서류 열람 가능.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창구 운영 일시 중단 가능)


추천 조합: 평상시 진행 확인은 전자소송 온라인, 의문 사항·서류 추가 제출은 법원 전화·방문으로 이원화하면 효율적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대법원 콜센터 13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단계별 조회 가이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 온라인 조회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STEP 1 — 접속 및 로그인

  1. 브라우저에서 ecfs.scourt.go.kr 접속
  2.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3. 인증 수단 선택: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은행·금융결제원 발급 공동인증서 사용
    • 간편인증 — 카카오톡 인증, 네이버 인증, 페이코, PASS 앱(이통3사) 지원
    • 금융인증서 —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STEP 2 — 나의 사건 조회 메뉴 접근

  1.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나의 신청·사건] 또는 [사건 조회] 클릭
  2. 화면에 내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 목록이 표시됨
  3. 사건 유형에서 개인회생(하개) 항목 확인

STEP 3 — 사건 상세 확인

  1. 사건번호 클릭 시 현재 진행 단계, 기일 정보, 담당 재판부 확인 가능
  2. [문서 목록] 탭에서 법원이 발송한 보정명령·중지명령·개시결정 등 주요 결정문 열람 가능
  3. [기일 내역] 탭에서 채권조사기일·변제계획 심리 기일 일정 확인

모바일 이용 시: 전자소송 공식 앱(법원모바일 전자소송)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사건 조회 및 서류 열람이 가능합니다.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법원 전자소송' 검색.

열람 가능한 주요 정보

항목확인 내용
사건 현황현재 진행 단계 (접수 / 개시 / 변제 인가 등)
기일 정보채권조사기일·변제계획 심리 기일 날짜·장소
결정문개시결정문, 인가결정문 등 주요 결정 원문
제출 서류내가 제출한 신청서류 목록 및 법원 접수 확인
담당 재판부담당 판사·파산관재인 정보

전자소송 서비스는 인증서 종류·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접속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접속 문의: 전자소송 도움말 또는 ☎ 1566-2017 (전자소송 콜센터)


개인회생 진행 단계 8단계 — 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나

전자소송에서 사건 현황을 확인할 때, 표시되는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면 현재 상황과 다음에 해야 할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접수 완료 — 사건번호 부여

신청서류가 접수 기준을 충족하면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단계에서 담당 파산부 재판부도 배정됩니다.


2
보정명령 (해당 시에만)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발송합니다. 전자소송에서 확인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 없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이 신청 적격을 인정하면 채권자의 추심행위·강제집행을 즉시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단계부터 독촉·압류가 잠정 차단됩니다. 금지명령 결정문은 전자소송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4
개시결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이때부터 변제계획안 제출 기간이 주어지고,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채권조사기일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목록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일입니다. 전자소송 [기일 내역] 탭에서 기일 날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일에 불출석해도 절차는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변호사·법무사와 사전 협의하세요.


6
변제계획 인가결정

법원이 채무자의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월 변제 금액과 3년 변제 총액을 확정하는 결정입니다. 인가결정문이 전자소송에 게시되며, 이 금액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확정액입니다.


7
변제 이행 중 (36개월)

인가된 금액을 매월 지정 계좌에 납입합니다. 이행 중 소득 변동이 있으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납입 내역·변경 신청 현황을 확인합니다.


8
면책결정 ✓

36개월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 신청을 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으로 잔여 채무 전부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면책결정문은 전자소송에서 확인하고, 금융기관 신용 정보 정정 절차를 신청하세요.


전자소송에서 확인 팁: 전자소송 사건 현황 화면에는 현재 단계 옆에 처리 중·처리 완료·기일 예정 등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단계가 오래 처리 중으로 유지된다면 보정명령이 발송됐는지 [문서 목록]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 안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625조


사건번호 분실·모를 때 대처법

사건번호가 기억나지 않거나 분실했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사건번호는 본인 명의로 검색하면 언제든 복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확인할 곳

  1. 법원 접수 영수증 — 신청 당시 법원에서 발급받은 접수증. 영수증 상단에 사건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2. 전자소송 온라인 로그인 — ecfs.scourt.go.kr에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 목록이 자동 표시됩니다. 사건번호를 몰라도 확인 가능.
  3. 대리인(변호사·법무사)에게 연락 — 법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한 경우 대리인이 사건번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법원 전화(☎ 132) 또는 파산부 방문 — 이름·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 후 사건번호 조회 가능.

전자소송에서 사건번호 없이 조회하는 방법

  1. ecfs.scourt.go.kr 접속 → 로그인
  2. [나의 신청·사건] → [나의 사건 목록] 선택
  3. 인증서 기반으로 당사자 전체 사건 목록 자동 표시 (사건번호 입력 불필요)
  4. 목록에서 사건 종류 '하개' 행을 찾으면 번호 확인 완료

주의: 공동인증서·간편인증 정보가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예: 이름 변경, 주민번호 오류)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 방문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원 방문 시 지참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신청 당시 작성한 서류 사본 (있다면)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법원 위치 및 파산부 연락처: 대법원 홈페이지 → [법원 안내] → 각 법원 연락처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Q&A — 자주 묻는 5가지

Q1. 사건번호는 면책결정이 나도 같은 번호인가요?

맞습니다. 사건번호는 개인회생 절차 전 과정(신청→개시→인가→변제→면책)에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면책결정문에도 같은 사건번호가 표기됩니다.


Q2. 변제 이행 중 소득이 증가했는데 전자소송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이 인가 당시보다 크게 증가하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전자신청] → [개인회생] →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로 제출하거나 법원 파산부에 문의하세요. 소득 감소 시에도 동일하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개인회생 기간단축 가이드


Q3. 전자소송에서 상태가 오랫동안 '처리 중'인데 정상인가요?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보통 1~3개월 소요됩니다. 그러나 처리 중 상태가 지속된다면 보정명령이 발송됐는지 [문서 목록] 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정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각하(기각)될 수 있습니다. 의문이 있으면 파산부에 직접 전화 문의가 가장 빠릅니다.


Q4. 채권자도 사건번호로 내 회생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나요?

채권자는 법원이 통지한 개시결정문을 통해 사건번호를 알게 되며, 당사자(채권자)로서 전자소송에서 해당 사건을 조회·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공개 법원 절차이므로,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을 통해 제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Q5. 개인회생 신청 전 무료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자체 법률구조공단 상담소를 운영하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온라인으로 개인회생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이 글의 내용은 공식 법원 안내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절차·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중요한 법적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변호사·법무사·대한법률구조공단 ☎ 132)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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