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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 단축 시간별 계산 공식과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동안 줄어든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월 160만원)입니다.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줄어든 10시간이 100% 칸에 들어갑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24개월(육아휴직과 합산)까지 쓸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입니다.


2026-08-19 정정

예전 안내의 일괄 80%(상한 200만원)는 2025년 이전 산식입니다. 2026년은 최초 10시간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80%·상한 160만원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보도.



오늘 확인할 핵심
  •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고용보험 6개월 이상
  • 최초 10시간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80%(상한 160만원)
  • 신청: 매달 고용24에서 신청(단축 시작 후 1개월 단위)

먼저 확인할 것

사업주와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축 시작일 전에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준일: 2026-08-05 | 출처: 정책모아 · 고용노동부 · 고용24(ei.go.kr) | 급여 상한·계산 기준은 고시 개정 시 변동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흐름도 2026 - 최초 10시간 100% 상한 250만원, 나머지 80% 상한 160만원. 정책모아
2026년은 최초 10시간 100%, 나머지 단축분 80%로 나눕니다. ⓒ 정책모아

대상 - 자녀 나이와 고용보험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약 6개월) 이상
  • 고용 형태: 근로계약서 있는 근로자(일용직·특수형태 근로 등은 별도 확인)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신고하거나 사업주가 대체 허용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주와 사전 협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15~35시간 요건

단축 후 주 35시간을 초과하면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 35시간 이하로 줄여야 육아기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 공식 | 최초 10시간 100% · 나머지 80%

2026년 단축분 급여는 시간을 두 칸으로 나눕니다.


  1.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50만원
  2.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원
  3. 잔여 근로 급여: 단축 후 남은 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그대로 지급

한 줄 감각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줄어든 10시간은 100% 칸입니다. 20시간까지 더 줄이면 그다음 10시간만 80% 칸입니다.


상한: 100% 칸 월 250만원, 80% 칸 월 160만원. 확정은 고용24·고용센터 산정이 우선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의 합입니다. 성과급·비정기 상여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한액이 있어서 통상임금이 높은 고소득자는 실제 지원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높으면 100% 칸(250만원)부터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주 40시간 → 30시간 단축 시

가장 흔한 케이스로 예시를 들어봅니다.


조건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 월 통상임금: 300만원

  1. 단축 비율: (40 − 30) ÷ 40 = 0.25 (25%)
  2. 줄어든 10시간은 최초 10시간 칸 → 300만원 × 25% × 100% = 750,000원(상한 250만원 안)
  3. 나머지 근로 급여(사업주 지급): 300만원 × 75% = 2,250,000원
  4. 총 수령 감각: 750,000원(고용보험) + 2,250,000원(사업주) = 3,000,000원

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비율 단축분 급여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주 35시간 12.5% 약 375,000원 (5시간×100%)
주 30시간 25% 약 750,000원 (10시간×100%)
주 25시간 37.5% 약 900,000원
주 20시간 50% 약 1,200,000원
주 15시간 62.5% 약 1,500,000원 (상한 안에서)

위 표는 통상임금 300만원 가정 예시입니다. 실제 급여는 통상임금, 반올림, 상한·하한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 가능 기간 | 최대 24개월 (육아휴직 합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한 명 기준으로 최대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을 쓴 기간이 있으면 합산됩니다.


  • 육아휴직을 전혀 안 쓴 경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4개월
  • 육아휴직 6개월 사용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최대 18개월 추가 가능
  • 육아휴직 12개월 사용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최대 12개월 추가 가능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음 3개월 단축 → 복직 → 다시 4개월 단축처럼 나눠서 써도 됩니다. 단, 1회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니 단기로 나눌 때 주의하세요.


2024년 이후 확대된 부분

2024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이 기존 최대 2년에서 3년(자녀 12개월 이하 시 추가)으로 확대됐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기준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 흐름은 단축 시작 전 사업주 신청 → 단축 후 매달 급여 신청 두 단계입니다.


1단계: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 (단축 시작 30일 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사업주 승인
  • 단축 시작일, 단축 후 근로시간, 기간 명시

2단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단축 시작 후 매달)


  • 고용24(ei.go.kr) 접속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매달 1회 신청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지급은 신청 후 14일 이내가 원칙

주요 제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확인란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확인용)
  • 근로계약서 또는 단축 합의서
  •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vs 근로시간 단축 | 어느 쪽이 유리한가

완전히 쉬어야 한다면 육아휴직, 일을 이어가면서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근로시간 단축이 맞습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항목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 여부 근로 없음 단축 근로 유지
급여 최초 10시간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80%(상한 160만원) 단축분 고용보험 + 사업주 잔여 급여
경력 연속성 단절 느낌 연속 재직
사회보험 고용보험 유지, 건강·연금 일부 4대보험 모두 유지(근로 기준)
연차·퇴직금 제도마다 다름 근로 지속 기준 적용

총 수령액 측면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쪽이 사업주 급여까지 받아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육아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면 완전 휴직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순서를 바꿔서 조합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자주 놓치는 조건

놓치기 쉬운 4가지
  • 단축 후 주 35시간 초과: 단축이 주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36시간 이상이면 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 사업주 서면 통보 30일 전 미이행: 미리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 매달 신청 누락: 급여 신청은 자동이 아닙니다. 매달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합산 기간 초과: 이미 육아휴직을 오래 쓴 경우 단축 잔여 기간이 줄어 있습니다. 미리 계산하세요.

배우자와 교대로 사용하면 두 사람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FAQ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Q1.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직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자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축 기간이 계약 기간을 초과하면 계약 종료 시 자동 종료됩니다.


Q2.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신고하거나, 사업주가 대체 방안(업무 대행자 고용 등)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Q3. 두 번째 자녀를 낳으면 기간이 다시 리셋되나요?


네. 자녀 한 명당 기간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첫째에 대해 다 썼어도 둘째 자녀가 만 8세 이하이면 새로운 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단축 기간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4대보험(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은 모두 단축 후 임금 기준으로 계속 납부합니다. 육아휴직 때보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납입 규모가 큰 편입니다.


Q5.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고용24에서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매달 신청이 필요하므로 단축 다음 달 초에 바로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05. 급여 상한액·계산 기준·사용 기간은 고시 개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 글은 정보 안내 목적이며 개별 급여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2026년 기준으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를 80%(상한 160만원)로 보전하고, 사업주가 남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단축 후 주 35시간 이하 요건과 고용24 신청이 핵심입니다. 육아휴직과 순서를 바꿔 조합하면 최대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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