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직업훈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한 줄 요약

중소기업 근로자가 국내 여행을 갈 때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씩 분담하여 최대 20만원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

📋 한눈에 보기

👤
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직 근로자 (사업주 선참여 필수)
💰
혜택
자부담 10만원 납입 시 총 30만원 국내 여행 포인트
📅
시기
연간 공고 시 신청 (workholiday.kr,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처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홈페이지 (workholiday.kr)
⚠️
핵심 탈락
사업주 사전 참여 없이 근로자 단독 신청 불가, 해외 여행 사용 불가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재직 근로자 (사업주 매칭 참여 필요)
신청 기간: 연간 공고 시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소득 기준 없음,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직 요건만 확인
지역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직자 대상
주거주거 조건 없음
고용중소기업·소상공인 소속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학력학력 무관
병역연령 제한 없으므로 군복무 연장 미적용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사업주(고용주)가 먼저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함 (근로자 단독 신청 불가)
  • 근로자가 자부담 10만원을 적립해야 지원금 매칭
  • 국내 여행·관광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숙박·교통·체험 등)

지원 내용

0
총 지원금
30만원
지원 기간
12개월
지급 방식
여행 포인트 (지정 숙박·여행사·관광지 등 사용)

근로자 자부담 10만원 적립 시 정부 10만원 + 기업 10만원 추가 → 총 30만원 여행 포인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 10만원으로 30만원 만들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근로자가 10만원을 자부담으로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 + 기업이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30만원의 여행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10만원으로 직원 복지를 강화할 수 있어 참여 유인이 있습니다.

지원금 구성 요약

부담 주체금액비고
근로자 자부담10만원본인이 직접 납입 (필수)
정부 지원10만원한국관광공사 지원
기업(사업주) 지원10만원사업주가 매칭 부담
합계 (여행 포인트)30만원국내 관광·숙박 등에 사용

신청 절차 —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해야 한다

이 사업의 핵심은 사업주가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주 신청: workholiday.kr 접속 → 사업주 회원 가입 → 사업 참여 신청 (사업자등록증·고용보험 가입 확인) → ② 근로자 등록: 사업주가 근로자 목록 등록 → ③ 근로자 자부담 납입: 근로자 10만원 결제 → ④ 포인트 지급: 정부·기업 매칭금 즉시 지급 → ⑤ 여행 사용: 지정 숙박·여행 플랫폼에서 사용

포인트 사용처 — 어디서 쓸 수 있나

지원 포인트는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국내 여행 관련 시설과 서비스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주요 사용처로는 국내 숙박시설(호텔·펜션·게스트하우스 등), 국내 여행사 상품, 관광지 입장권, 국내 교통(KTX·버스 등),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협력 플랫폼(야놀자, 여기어때 등)에서 결제 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며, 전용 포인트 앱에서 잔액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TIP

실전 팁: 연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매년 빠르게 소진됩니다. 공고가 시작되면 사업주에게 먼저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사업주 신청과 근로자 등록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세요. 공고 첫 주에 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workholiday.kr을 즐겨찾기에 추가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주의

주의: 사업주가 매칭금 1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사업주의 참여 의지가 없으면 근로자 혼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포인트 유효기간(통상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넘기면 잔여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 이 정책과 함께 절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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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기업(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재직자
  • 공공기관·공기업 재직자
  • 사업주가 사전에 참여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
  • 해외 여행 사용 불가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만 가능
처리 기간: 사업주 승인 후 근로자 즉시 가입 가능, 포인트 지급은 자부담 납입 후 즉시

필요 서류

  • 사업주: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근로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사업주 참여 후 근로자 등록)

미리 준비할 것

  •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 하므로, 직원이 사업주에게 참여를 먼저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포인트 유효기간이 보통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이므로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숙박·체험·교통 등 다양한 국내 관광 상품에 사용 가능하며, 한국관광공사 지정 업체에서 사용한다
  • 연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고 즉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참여 거부하면 근로자 혼자 신청할 수 없나요?
맞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기업)가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하고 기업 매칭금(10만원)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주 참여 없이 근로자 단독 신청은 불가합니다. 사업주에게 참여 제안을 해보시거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별도 근로자 대상 여행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해보세요.
포인트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국내 숙박시설, 여행사, 관광 체험 상품, 교통 서비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앱(대한민국 구석구석, 야놀자 등 협력 플랫폼)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만원 전체를 한 번에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포인트 유효기간 내에 여러 번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나면 잔여 포인트는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1인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자영업자 본인만)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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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workholiday.kr/

최종 확인일: 2026-04-15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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