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사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 국세청 (세무서 신고 시 자동 적용)
한 줄 요약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하는 세제 혜택 (청년 창업 시 최대 100%)
📋 한눈에 보기
👤
대상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법인 (청년: 만 15~34세, 일반: 연령 무관)
💰
혜택
청년·비수도권: 5년간 100% 감면 / 일반·수도권 과밀: 5년간 50% 감면
📅
시기
창업 후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무신고 시 자동 적용)
📍
신청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세무신고 시 기재
⚠️
핵심 탈락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기존 사업 인수는 창업 불인정. 업종 코드 확인 필수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법인 (업종·지역에 따라 감면율 상이)
신청 기간: 창업 후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무신고 시 자동 적용
신청 기간: 창업 후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무신고 시 자동 적용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감면 대상 세액이 발생해야 혜택 적용 가능 |
|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100% 감면 (청년은 권역 무관 100%) |
| 고용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창업자 대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창업자) 기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청년 창업(만 15~34세) 기준: 군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최대 6년)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00
지원 기간
60개월
지급 방식
세무신고 시 세액 공제 처리 (소득세·법인세 신고서에 기재)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또는 100%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핵심 요약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를 50~100%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창업 초기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업 안착을 돕습니다.
별도의 신청 심사 없이 세무신고 시 자동 적용되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면 더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감면율 기준 (2026년 기준, 공고문 확인 필요)
| 창업자 유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그 외 지역 |
|---|---|---|
| 청년 창업 (만 15~34세) | 5년간 100% 감면 | 5년간 100% 감면 |
| 일반 창업 (35세 이상 등) | 5년간 50% 감면 | 5년간 100% 감면 |
| 에너지신기술 등 특정 업종 |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감면 적용 업종과 제외 업종
세액감면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한 업종만 해당되며, 주요 적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가능: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일반), IT·소프트웨어업, 연구개발업, 도소매업, 물류업, 관광업 등
- 적용 제외: 유흥주점·단란주점, 무도장, 사행성 게임장, 부동산 임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정확한 업종 적용 여부는 창업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인구·기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서울 전체와 경기 일부 지역(성남, 수원, 의정부, 안양, 부천, 과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 내에서 창업하는 일반 창업자는 50% 감면만 적용됩니다.
반면 경기 외곽 지역(이천, 여주, 안성 등)이나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는 이 구분 없이 어디서 창업해도 100% 감면입니다.
💡 TIP
창업 전 세무사 상담 필수: 업종 코드, 창업일 기준, 수도권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창업 전 세무사와 상담해 최적의 업종 코드와 사업장 위치를 결정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도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기존 사업 인수는 해당 없음: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기존 사업을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신규 창업 여부가 핵심입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비성 서비스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무도장 등 (업종 제한 목록은 조특법 확인)
-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합병·분할로 창업한 경우 (실질적 창업 아닌 경우)
- 중소기업 기준 초과 기업 (매출액·자산·종업원 수 기준 초과)
- 창업 5년 경과 후 과세연도 (이후에는 혜택 소멸)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소득세 신고서 또는 법인세 신고서 (감면 세액란 기재)
- 창업 사실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 청년 창업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나이 확인용)
- 감면 업종 해당 여부 확인 서류 (업종 코드 확인)
미리 준비할 것
- 창업 후 첫 세금신고 시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비수도권, 수도권 내 비과밀 지역)은 100% 감면으로 초기 부담 0
- 감면 업종 목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국세청 고시를 정기적으로 확인 필요 (개정 가능)
- 법인 설립 시 창업일과 법인 등기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창업일 기준 명확히 파악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창업 100%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만 15~34세(군복무 기간 가산 가능)에 창업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해도 100% 감면이며, 이 두 가지는 중복이 아니라 둘 다 100%입니다.
음식점 창업도 감면되나요?
일반 음식점(한식당, 카페 등)은 감면 가능 업종에 포함됩니다. 단,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업종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5년간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이 아니라 매년 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 신고 시 감면 세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면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직접 신고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창업세액감면 신청자가 많이 활용하는 절감 가이드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5-10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