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 줄 요약
한눈에 보기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신청 기간: 연 1~2회 공고 (예산 소진 시 마감)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사업체 요건 중심) |
| 지역 | 전국 (지역 소공인특화지원 사업과 연계 가능) |
| 고용 | 사업자등록을 한 제조업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일부 지원 (정부지원 + 자부담 매칭, 한도 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이란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 소공인이 수작업 위주의 낡은 공정에 IoT 센서·자동화 설비·생산관리 시스템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때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입니다. 작은 공방·작업장의 생산성과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합니다.
대상·지원 구조 요약
| 구분 | 내용 | 비고 |
|---|---|---|
| 대상 | 제조업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비제조업 제외 |
| 지원 내용 | IoT·자동화 등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 설비·시스템 구축 |
| 부담 구조 | 정부지원 + 자부담 매칭 | 비율은 공고별 |
| 신청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 연 1~2회 공고 |
스마트공장·스마트상점과 헷갈리지 않기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셋 있습니다. 스마트공장은 중소·중견 제조기업 대상의 큰 사업, 스마트공방은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 대상의 소규모 사업, 스마트상점은 도소매·음식 등 비제조 소상공인 대상(키오스크·스마트미러 등)입니다. 본인 사업체의 업종과 규모에 맞는 사업을 골라야 하며, 잘못 신청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② 개선하려는 공정과 도입 설비를 담은 스마트기술 도입 계획서와 견적서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③ 선정 평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설비 도입 후 사업비를 정산합니다(정부지원금 + 자부담). 단순 설비 구매보다 공정 개선 계획의 구체성이 평가에서 중요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서비스업 등 (별도 스마트상점 사업 안내)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동일 설비·공정에 대해 타 사업에서 중복 지원받은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소공인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수 증빙)
- 스마트기술 도입 계획서 (개선 공정·도입 설비)
- 도입 설비 견적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미리 준비할 것
- 도소매·음식 등 비제조 업종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이 별도로 있으니 업종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세요.
- 단순 설비 구매가 아니라 '수작업 공정을 어떻게 스마트화할지' 계획의 구체성이 평가에서 중요합니다.
- 정부지원금만으로 전액이 충당되지 않고 자부담(매칭)이 있으니 예산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 공고는 연 1~2회로 한정되고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모집 시기를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공방과 스마트공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도소매점이나 음식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금만으로 설비를 전부 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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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6-0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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