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시·도지사 공동 운영
한 줄 요약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초기 창업 기업에 사회적기업 인증 전 단계 지위를 부여하고 사업화 자금·인력을 지원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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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회적 목적 추구 초기 기업·단체 (사업자등록 완료, 인증 기준 준비 중)
💰
혜택
사업개발비 최대 5,000만원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시기
연 1~2회 시·도 또는 중앙 공고 (시기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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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관할 고용센터 또는 socialenterprise.or.kr
⚠️
핵심 탈락
지정 후 실적 미흡 시 지원금 환수, 인증 미달성 시 지정 만료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와 조직 기반을 갖춘 초기 기업·단체 (부처형·지역형 구분)
신청 기간: 연 1~2회 시·도 또는 중앙부처 공고 (시기별 상이)
신청 기간: 연 1~2회 시·도 또는 중앙부처 공고 (시기별 상이)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기업 수익 구조·사회적 목적 비율 심사) |
| 지역 | 전국 시·도별 공고 참여 가능. 부처형은 중앙 공고로 전국 단위 |
| 고용 |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기업·단체여야 함. 개인 예비창업자는 직접 신청 불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군복무 관련 조건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총 지원금
5,000만원
지원 기간
24개월
지급 방식
사업개발비 직접 지급, 전문인력 인건비 월별 지급
사업개발비 최대 5,000만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각종 교육·컨설팅 연계
예비사회적기업 vs 사회적기업 인증 차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실적(취약계층 고용 비율, 사회서비스 제공 규모 등)이 필요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이 요건을 아직 다 충족하지 못한 초기 기업이 '준비 단계'에서 지원을 받으며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비 지정 기간은 보통 1~2년이며, 이 기간 동안 사업개발비와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을 받습니다. 기간 내 인증 기준을 충족하면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부처형 vs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 구분 | 부처형 | 지역형 |
|---|---|---|
| 공고 주체 | 고용노동부·관계 부처 | 시·도지사 |
| 사업 분야 | 돌봄·문화·환경·교육 등 부처 특화 | 지역 특화 사회적 목적 |
| 지원 규모 | 사업개발비 최대 5,000만원 | 지역별 상이 (500만~3,000만원 수준) |
|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 1~2명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역별 상이 |
| 경쟁률 |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 상이 |
사회적 목적 요건 — 핵심 심사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은 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와 실적입니다. 다음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장기실업자 등)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총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
- 혼합형: 위 두 가지 요건을 각각 20% 이상 충족
신청 시점에 완벽히 충족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비 지정 기간(2년) 내에 달성할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TIP
실전 팁: 사업계획서에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심사 점수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고용 인원 및 임금 수준',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량', '사회적 성과 측정 방법'을 수치로 제시하세요. 막연한 사회 기여 서술은 심사위원에게 어필하기 어렵습니다.
⚠️ 주의
주의사항: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매년 실적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미흡하거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신청 전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설립 완료
- ☐ 취약계층 고용 또는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현황 있음
- ☐ 2년 내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충족 가능한 사업 계획 수립
- ☐ 영업 이익의 일정 비율(보통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할 계획
- ☐ 최근 1년 재무제표 준비 가능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기업 (인증 기업은 별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이용)
- 지정 기간 내 동일 유형 다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중복 불가
- 휴업·폐업 상태의 기업
- 조세 체납, 임금 체불 등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 탈락 가능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최근 1년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사업 계획서 (사회적 목적 실현 방안 포함)
-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현황 증빙
- 대표자 신분증
미리 준비할 것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전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먼저 파악하세요. 예비 지정 기간(2년) 안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 취약계층 고용 비율(전체 근로자의 30% 이상) 또는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중앙 공고)과 지역형(시·도 공고) 중 본인 사업 특성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형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법인이나 조합 형태가 아닌 순수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에서 일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반드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예비 지정 기간(보통 1~2년) 내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지정이 만료되고 추가 지원이 중단됩니다. 인증 기준을 충족할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먼저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개발비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개발비는 인건비·운영비·홍보비 등 사업화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구매·금융상품 투자 등 자산 취득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출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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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socialenterprise.or.kr/
최종 확인일: 2026-04-29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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