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공공분양 주택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GH경기주택도시공사
한 줄 요약
📋 한눈에 보기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신청 기간: 지구별 모집 공고 시 접수 (LH 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 포털)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19~100세 (성인이면 연령 제한 없음. 청약통장 가입 기간 기준 적용) |
|---|---|
| 소득 | 나눔형: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선택형: 130% 이하 / 일반형: 160% 이하 (공급 유형별 상이) |
| 지역 | 전국 LH 공공분양 지구 해당 (수도권·지방 모두 공급) |
| 주거 | 세대원 전원 무주택 필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필수 |
| 고용 | 고용 형태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군복무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으로는 산입 가능 (별도 확인)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신혼부부 특별공급 별도 존재)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나눔형 시세 70%·선택형 6년 전세 후 분양·일반형 시세 80% 공급
뉴홈 공공분양이란?
뉴홈(New Hope)은 국토교통부·LH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브랜드화하여 기존 공공분양보다 낮은 가격, 더 많은 공급 물량, 다양한 유형(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하남교산,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와 전국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며, 2026년에도 수만 호 규모의 모집 공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홈 공급 유형 비교
| 유형 | 분양가 | 소득 기준(가구) | 특징 |
|---|---|---|---|
| 나눔형 | 시세의 약 70% | 중위소득 150% 이하 | 향후 매각 시 LH와 이익 공유 의무 |
| 선택형 | 6년 전세 후 선택 | 중위소득 130% 이하 | 전세 거주 후 분양 여부 자유 선택 |
| 일반형 | 시세의 약 80% | 중위소득 160% 이하 | 이익공유 없음, 일반 분양 방식 |
청약 자격 상세 — 무주택·청약통장·소득
뉴홈에 청약하려면 다음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 신청자와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 주택·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통상 2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1순위에 유리합니다.
- 소득·자산 기준: 공급 유형별로 가구 중위소득 대비 비율(130~160%)과 부동산·차량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절차 — 모집공고부터 입주까지
1단계: 모집 공고 확인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공고 지구, 평형, 분양가, 일정 확인
2단계: 청약 신청 — 인터넷(LH 청약플러스) 또는 현장 접수처에서 신청. 청약통장 번호와 세대원 정보 필요
3단계: 당첨자 발표 및 서류 제출 — 발표 후 10~15일 이내 소득·자산 증빙 서류 제출
4단계: 계약 체결 — 분양 계약 체결, 계약금(통상 분양가의 10%) 납부
5단계: 중도금 납부 및 입주 — 건설 기간 중 중도금(60%) 분납, 완공 후 잔금(30%) 납부 및 입주
-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월 2만원 이상만 납입해도 1회로 인정됩니다.
-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므로, 주택 구입 계획이 없다면 통장을 미리 만들어두세요.
-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님)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올라갑니다.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등재하면 가점 3점 추가 가능합니다.
- 지방 혁신도시·중소도시 물량은 수도권보다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 나눔형 당첨 후 5년 이내 매각 시 LH에 환매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익 공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투기과열지구는 최대 10년간 재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자산 증빙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발표 직후 바로 준비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청약통장 미가입자
- 자산 기준 초과자
-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첨 이력자 (재당첨 제한)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세대 전원 기재)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증빙)
-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 증빙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미리 준비할 것
-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중 본인 소득·자산 기준에 맞는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청약 가점은 납입 횟수·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로 산정되므로 청약통장은 빨리, 매월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당첨 가능 점수 시뮬레이션 가능
- 공급 물량이 적은 지방 혁신도시는 경쟁률이 낮아 청약 당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눔형·선택형·일반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부족한데 신청할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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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4-17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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