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뉴홈 공공분양 주택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GH경기주택도시공사

한 줄 요약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LH 대표 주거지원 사업

📋 한눈에 보기

👤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 보유자 (가구 중위소득 160% 이하)
💰
혜택
나눔형 시세 70%·선택형 전세 후 분양·일반형 시세 80%
📅
시기
지구별 모집 공고 시 (LH 청약플러스 상시 확인)
📍
신청처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온라인 신청
⚠️
핵심 탈락
세대원 중 주택·분양권 보유 시 자동 탈락, 재당첨 제한 5~10년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 보유자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신청 기간: 지구별 모집 공고 시 접수 (LH 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 포털)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19~100세 (성인이면 연령 제한 없음. 청약통장 가입 기간 기준 적용)
소득나눔형: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선택형: 130% 이하 / 일반형: 160% 이하 (공급 유형별 상이)
지역전국 LH 공공분양 지구 해당 (수도권·지방 모두 공급)
주거세대원 전원 무주택 필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필수
고용고용 형태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으로는 산입 가능 (별도 확인)
혼인혼인 여부 무관 (신혼부부 특별공급 별도 존재)
추가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2년 이상 (지역·유형별 상이)
  • 자산 기준 충족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2026년 기준 확인 필요)
  • 1순위 요건: 청약통장 납입 횟수 12~24회 이상 (지역별 상이)

지원 내용

지급 방식
분양가 납부 (계약금·중도금·잔금)

나눔형 시세 70%·선택형 6년 전세 후 분양·일반형 시세 80% 공급

뉴홈 공공분양이란?

뉴홈(New Hope)은 국토교통부·LH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브랜드화하여 기존 공공분양보다 낮은 가격, 더 많은 공급 물량, 다양한 유형(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하남교산,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와 전국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며, 2026년에도 수만 호 규모의 모집 공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홈 공급 유형 비교

유형분양가소득 기준(가구)특징
나눔형시세의 약 70%중위소득 150% 이하향후 매각 시 LH와 이익 공유 의무
선택형6년 전세 후 선택중위소득 130% 이하전세 거주 후 분양 여부 자유 선택
일반형시세의 약 80%중위소득 160% 이하이익공유 없음, 일반 분양 방식

청약 자격 상세 — 무주택·청약통장·소득

뉴홈에 청약하려면 다음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 신청자와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 주택·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통상 2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1순위에 유리합니다.
  3. 소득·자산 기준: 공급 유형별로 가구 중위소득 대비 비율(130~160%)과 부동산·차량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절차 — 모집공고부터 입주까지

1단계: 모집 공고 확인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공고 지구, 평형, 분양가, 일정 확인

2단계: 청약 신청 — 인터넷(LH 청약플러스) 또는 현장 접수처에서 신청. 청약통장 번호와 세대원 정보 필요

3단계: 당첨자 발표 및 서류 제출 — 발표 후 10~15일 이내 소득·자산 증빙 서류 제출

4단계: 계약 체결 — 분양 계약 체결, 계약금(통상 분양가의 10%) 납부

5단계: 중도금 납부 및 입주 — 건설 기간 중 중도금(60%) 분납, 완공 후 잔금(30%) 납부 및 입주

💡 TIP
청약 가점 올리는 법
  •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월 2만원 이상만 납입해도 1회로 인정됩니다.
  •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므로, 주택 구입 계획이 없다면 통장을 미리 만들어두세요.
  •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님)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올라갑니다.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등재하면 가점 3점 추가 가능합니다.
  • 지방 혁신도시·중소도시 물량은 수도권보다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 주의
주의사항
  • 나눔형 당첨 후 5년 이내 매각 시 LH에 환매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익 공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투기과열지구는 최대 10년간 재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자산 증빙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발표 직후 바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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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청약통장 미가입자
  • 자산 기준 초과자
  •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첨 이력자 (재당첨 제한)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LH 청약플러스 또는 해당 지구 현장 접수처
처리 기간: 청약 접수 후 당첨자 발표까지 약 1~2개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세대 전원 기재)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증빙)
  •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 증빙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미리 준비할 것

  •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중 본인 소득·자산 기준에 맞는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청약 가점은 납입 횟수·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로 산정되므로 청약통장은 빨리, 매월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당첨 가능 점수 시뮬레이션 가능
  • 공급 물량이 적은 지방 혁신도시는 경쟁률이 낮아 청약 당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눔형·선택형·일반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나눔형은 시세 70% 수준에 분양받되 향후 매각 시 LH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선택형은 6년간 전세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의 일반 분양으로 이익공유 의무가 없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부족한데 신청할 수 있나요?
2순위로는 신청 가능합니다. 1순위 요건(지역에 따라 12~24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나 경쟁에서 불리합니다. 미리 납입 횟수를 늘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나눔형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약 914만원(월) 이하여야 합니다. 공급 유형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최대 10년간 해당 지역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전 자금 조달 계획을 반드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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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lh.or.kr/

최종 확인일: 2026-04-17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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