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직업훈련
장년인턴제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센터
한 줄 요약
만 50세 이상 구직자가 중소·중견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정규직 전환을 유도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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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중소·중견기업 인턴 채용 시)
💰
혜택
기업에 월 최대 80만원 (3개월)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
📅
시기
상시 접수 (지역 고용센터 통해)
📍
신청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work.go.kr)
⚠️
핵심 탈락
기업이 신청하는 구조 — 구직자 단독 신청 불가, 공공기관·대기업 제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실업 상태 또는 이직 희망)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지역 고용센터 통해 신청)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지역 고용센터 통해 신청)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50~100세 (신청일 기준 만 50세 이상)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구직 의사 확인) |
| 지역 | 전국 고용센터 통해 신청 가능 |
| 고용 | 실업 또는 이직 희망 상태인 만 50세 이상 구직자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군복무 연령 연장 조건 없음 (이미 만 50세 이상 대상)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80만원
지원 기간
3개월
지급 방식
기업 계좌 입금 (인건비 보조)
인턴 기간(3개월) 기업에 월 최대 80만원 지원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금
장년인턴제란? — 50세 이상 재취업 사다리
장년인턴제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가 중소·중견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할 때,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넓히는 사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줄고, 구직자는 실무 경험을 쌓으며 정규직 전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턴 기간은 최소 3개월이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에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어 고용 안정성을 높입니다.
장년인턴제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비고 |
|---|---|---|
| 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실업자 또는 이직 희망자 |
| 참여 기업 | 중소·중견기업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
| 인턴 기간 | 3개월 | 근로계약 체결 필수 |
| 기업 지원금 | 월 최대 80만원 | 인턴 인건비 보조 |
| 정규직 전환 지원 | 전환 후 6개월 유지 시 추가 지원 | 금액은 연도별 공고 확인 |
| 신청 주체 | 기업 (고용센터 신청) | 구직자는 기업 통해 참여 |
신청 절차 — 구직자와 기업 각각의 역할
구직자 입장
- 워크넷(work.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장년인턴' 채용 공고 검색 또는 상담사를 통해 참여 기업 추천 요청
- 기업 면접 후 채용 시 인턴 근로계약 체결
- 3개월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 협의
기업 입장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장년인턴제 참여 신청
- 인턴 채용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매월 지원금 청구서 제출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여부 보고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 기업이 전환하면?
인턴 기간 3개월 완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기업이 장년 인턴을 단기 인력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지속적인 고용으로 연결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연도별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 TIP
실전 팁: 고용센터 취업 상담을 먼저 받으면 장년인턴제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 참여 기업을 직접 연결받는 경우, 채용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주의
주의: 장년인턴제는 기업이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구직자가 혼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참여 기업을 통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등 타 고용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본 내용은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 필요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 최근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주에 고용된 이력 있는 자
- 임원, 대표자 가족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인턴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서
- 장년인턴 지원 신청서 (고용센터 양식)
- 인턴 대상자 구직 확인서류
미리 준비할 것
- 기업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구직자는 참여 기업을 통해 신청해야 함
- 워크넷(work.go.kr)에서 '장년인턴' 채용 공고 검색 가능
- 인턴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어 기업 입장에서 전환 유인 높음
- 고용센터 취업 상담을 통해 참여 가능한 기업 추천받을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장년인턴제는 구직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기업이 신청하나요?
기업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구직자는 워크넷(work.go.kr)에서 장년인턴제 참여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참여 기업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인턴 기간(3개월) 후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규직 전환 의무는 없지만, 추가 지원금을 통해 기업의 전환 유인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장년인턴제를 활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년인턴제는 중소·중견기업만 참여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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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4-1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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