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직업훈련

장년인턴제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센터

한 줄 요약

만 50세 이상 구직자가 중소·중견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정규직 전환을 유도

📋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중소·중견기업 인턴 채용 시)
💰
혜택
기업에 월 최대 80만원 (3개월)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
📅
시기
상시 접수 (지역 고용센터 통해)
📍
신청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work.go.kr)
⚠️
핵심 탈락
기업이 신청하는 구조 — 구직자 단독 신청 불가, 공공기관·대기업 제외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실업 상태 또는 이직 희망)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지역 고용센터 통해 신청)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50~100세 (신청일 기준 만 50세 이상)
소득소득 기준 없음 (구직 의사 확인)
지역전국 고용센터 통해 신청 가능
고용실업 또는 이직 희망 상태인 만 50세 이상 구직자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연령 연장 조건 없음 (이미 만 50세 이상 대상)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중소·중견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경우 (기업 신청)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함
  • 인턴 기간 3개월 이상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80만원
지원 기간
3개월
지급 방식
기업 계좌 입금 (인건비 보조)

인턴 기간(3개월) 기업에 월 최대 80만원 지원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금

장년인턴제란? — 50세 이상 재취업 사다리

장년인턴제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가 중소·중견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할 때,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넓히는 사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줄고, 구직자는 실무 경험을 쌓으며 정규직 전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턴 기간은 최소 3개월이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에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어 고용 안정성을 높입니다.

장년인턴제 주요 내용

항목내용비고
대상만 50세 이상 구직자실업자 또는 이직 희망자
참여 기업중소·중견기업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인턴 기간3개월근로계약 체결 필수
기업 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인턴 인건비 보조
정규직 전환 지원전환 후 6개월 유지 시 추가 지원금액은 연도별 공고 확인
신청 주체기업 (고용센터 신청)구직자는 기업 통해 참여

신청 절차 — 구직자와 기업 각각의 역할

구직자 입장

  1. 워크넷(work.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2. '장년인턴' 채용 공고 검색 또는 상담사를 통해 참여 기업 추천 요청
  3. 기업 면접 후 채용 시 인턴 근로계약 체결
  4. 3개월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 협의

기업 입장

  1.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장년인턴제 참여 신청
  2. 인턴 채용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3. 매월 지원금 청구서 제출
  4.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여부 보고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 기업이 전환하면?

인턴 기간 3개월 완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기업이 장년 인턴을 단기 인력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지속적인 고용으로 연결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연도별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 TIP
실전 팁: 고용센터 취업 상담을 먼저 받으면 장년인턴제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 참여 기업을 직접 연결받는 경우, 채용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주의
주의: 장년인턴제는 기업이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구직자가 혼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참여 기업을 통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등 타 고용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본 내용은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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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 최근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주에 고용된 이력 있는 자
  • 임원, 대표자 가족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2~3주 (고용센터 심사 기간 포함)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인턴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서
  • 장년인턴 지원 신청서 (고용센터 양식)
  • 인턴 대상자 구직 확인서류

미리 준비할 것

  • 기업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구직자는 참여 기업을 통해 신청해야 함
  • 워크넷(work.go.kr)에서 '장년인턴' 채용 공고 검색 가능
  • 인턴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어 기업 입장에서 전환 유인 높음
  • 고용센터 취업 상담을 통해 참여 가능한 기업 추천받을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장년인턴제는 구직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기업이 신청하나요?
기업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구직자는 워크넷(work.go.kr)에서 장년인턴제 참여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참여 기업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인턴 기간(3개월) 후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규직 전환 의무는 없지만, 추가 지원금을 통해 기업의 전환 유인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장년인턴제를 활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년인턴제는 중소·중견기업만 참여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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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work.go.kr/

최종 확인일: 2026-04-1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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